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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299조·제300조

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조·제300조 급성 독성물질 누출 방지·기밀시험 시 위험 방지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저장·취급량을 최소화하고, 취급·저장 설비의 연결 부분을 밀착시켜 매월 1회 이상 이상 여부를 점검하며, 폐기·처리 시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 등 처리공정으로 외부 방출을 막고, 이상 운전으로 방출될 경우 저장·포집·처리설비로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게 하며, 폐기·처리·방출 설비는 자동 작동 구조나 원격조정 수동조작 구조로 설치하고, 취급설비 작동이 중지되면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까운 장소에 경보설비를 설치하며, 외부 누출 시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질소·이산화탄소 등 불활성가스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할 때는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은 압력계를 설치해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하고, 압력계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시험 종료 후 내부 점검 시에는 반드시 환기하고 불활성가스 잔류를 측정해 안전을 확인한 후 점검하고, 기밀시험장비는 주입압력에 견디도록 견고히 설치해 이상압력에 의한 연결 파이프 파열 방지 조치와 상태 확인을 해야 한다.

1회저장 설비 연결 부분을 밀착시키고 매월

지금 해야 할 조치

  • 연결부 월 1회 점검 기록화, 감지·경보설비 작동 시험
  • 기밀시험 절차서(교정 압력계·환기·잔류 측정)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급성 독성물질의 저장·취급량을 최소화할 것
  2. 취급·저장 설비 연결 부분을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3. 폐기·처리 시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 등 처리공정으로 외부 방출을 막을 것
  4. 이상 운전으로 방출될 경우 저장·포집·처리설비로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5. 폐기·처리·방출 설비는 자동 작동 구조 또는 원격조정 수동조작 구조로 설치할 것
  6. 취급설비 작동 중지 시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가까운 장소에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7. 외부 누출 시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8. 기밀시험 시 국가교정기관 교정 압력계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할 것
  9. 압력계를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10. 기밀시험 종료 후 내부 점검 시 환기하고 불활성가스 잔류를 측정해 안전을 확인할 것
  11. 기밀시험장비를 견고히 설치하고 연결 파이프 파열 방지 조치와 상태 확인을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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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학설비 폭발·누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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