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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와 조치

아무도 위험을 모르는 물질을 근로자에게 먼저 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항). 다만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와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사 결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즉시 시행해야 한다(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고서를 검토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설비를 설치·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추어 두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4항).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제5항).

지금 해야 할 조치

  • 신규 도입 화학물질을 목록화하고 신규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해당하면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한다
  • 조사 결과에 따른 시설·보호구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양도 시 조치사항 서류를 첨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조사 결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즉시 시행할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명령(시설·설비 설치·정비, 보호구 비치 등)을 이행할 것
  4. 신규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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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 제108조 제2항(필요한 조치 미시행) 및 제4항(조치 명령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75조 — 제108조 제1항 조사보고서 미제출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08조 제5항(양도 시 서류 미제공) 위반은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성을 모르는 물질을 그대로 쓰게 해 직업성 질병이 다수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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