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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5조 항만하역 시 급성 독성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항만하역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작업을 하는 선창 내부, 갑판 위 또는 안벽 위에 있는 화물 중에 별표 1의 급성 독성물질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안전한 취급방법 및 누출 시 처리방법을 정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 전 화물 정보(MSDS) 확인 및 취급·누출 대응 절차 수립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 시작 전 선창 내부·갑판·안벽 위 화물 중 급성 독성물질 유무를 조사할 것
  2. 안전한 취급방법 및 누출 시 처리방법을 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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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붕괴·낙하·협착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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