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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296조

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6조 지하작업장 등의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대피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거나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해 매일 작업 시작 전, 가스 누출이 의심될 때,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을 때, 장시간 작업을 계속할 때(4시간마다) 농도를 측정하게 해야 한다. 가스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으로 밝혀지면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화기 등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환기를 해야 한다.

25퍼센트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측정자 지명·측정기 교정 및 기록 관리
  • 농도 초과 시 대피·환기 절차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할 것
  2. 매일 작업 시작 전, 누출 의심 시, 가스 정체 위험 장소가 있을 때, 장시간 작업 시(4시간마다) 농도를 측정하게 할 것
  3.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이면 즉시 대피시키고 점화원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환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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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학설비 폭발·누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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