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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269조

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막기 위해 화염방지기를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할 때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는 예외다. 화염방지기는 한국산업표준의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맞는 것을 설치하고 항상 철저히 보수·유지해야 한다.

38도인화점이 섭씨

지금 해야 할 조치

  • 화염방지기 소자 청소·교체 주기 관리
  • 미설치 설비에 규격품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증기·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화학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
  2. 화염방지기는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철저히 보수·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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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학설비 폭발·누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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