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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제276조 특수화학설비의 계측장치·자동경보·긴급차단·예비동력원

별표 9의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발열반응 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장치, 가열물질 온도가 위험물질의 분해온도·발화점보다 높은 상태로 운전되는 설비, 반응폭주 우려 설비, 온도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 980킬로파스칼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가열기)에는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와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자동경보장치 설치가 곤란하면 감시인을 두어 운전 중 감시). 또 이상 상태 발생에 대비해 원재료 공급 긴급차단, 제품 방출, 불활성가스 주입, 냉각용수 공급 등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며, 동력원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갖추고 밸브·콕·스위치 등에 잠금장치와 색채표시로 오조작을 방지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계측·경보장치 정기 작동시험 및 기록
  • 긴급차단 조작 훈련, 예비동력원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1. 특수화학설비에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를 설치할 것
  2. 특수화학설비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할 것(곤란하면 감시인을 두어 감시)
  3. 이상 상태에 대비해 원재료 긴급차단·제품 방출·불활성가스 주입·냉각용수 공급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할 것
  4.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갖출 것
  5. 밸브·콕·스위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색채표시 등으로 구분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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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학설비 폭발·누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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