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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264조·제265조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4조·제265조 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배출용량

안전밸브등은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 대비 시 1.1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배출용량은 작동원인에 따른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해 가장 큰 수치를 그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으로 해야 한다.

1.05배2개 이상 설치 시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정압력 확인·조정 후 봉인
  • 배출용량 계산서 확보·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밸브등이 보호 대상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것
  2. 2개 이상 설치 시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 대비 1.1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할 수 있음
  3. 배출용량은 작동원인별 소요분출량 중 가장 큰 수치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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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학설비 폭발·누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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