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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제260조 밸브 개폐방향 표시·공급 원재료 표시

화학설비나 배관의 밸브·콕, 이를 조작하는 스위치·누름버튼 등에는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화재·누출을 막기 위해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해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 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을 막기 위해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밸브 개폐방향·설비명 라벨 부착 및 정기 갱신

📋사업주 의무사항

  1. 밸브·콕·스위치·누름버튼에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할 것
  2. 원재료 공급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 종류·공급 설비명 등을 표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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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학설비 폭발·누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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