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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262조·제263조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제263조 파열판의 설치·파열판과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안전밸브등 설치 대상 설비가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주위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와 부속설비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파열판 설치 대상 판정 후 설치·정기 점검
  • 직렬 구간 압력지시계 설치 및 지시값 감시

📋사업주 의무사항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파열판을 설치할 것
  2.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파열판을 설치할 것
  3.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파열판을 설치할 것
  4.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 유출될 수 있는 설비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 설치하고 사이에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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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학설비 폭발·누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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