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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235조

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거나 같은 운반기에 적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접촉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물질별 분리 보관(성상별 구획) 및 혼재 금지 표시
  • 운반 시 분리 적재·격리 조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접촉 시 발화·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지 말 것
  2. 같은 운반기에 함께 적재하지 말 것(접촉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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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재·폭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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