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255조·제270조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제270조 화학설비 건축물의 불연성 재료·내화기준

화학설비와 부속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때는 바닥·벽·기둥·계단·지붕 등에 불연성 재료를 써야 한다. 가스폭발 위험장소나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은 기둥·보(지상 1층까지, 1층 높이가 6미터를 넘으면 6미터까지),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 30센티미터 이하 제외, 지지대 끝부분까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1단 높이가 6미터를 넘으면 6미터까지)를 내화구조로 하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점검·보수해야 한다(물 분무·폼 헤드 등 자동소화설비로 화재 시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예외). 내화재료는 한국산업표준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내화 피복 손상부 보수 및 정기 점검 항목화
  • 폭발위험장소 건축물 내화 범위(기둥·보·지지대)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화학설비·부속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때 바닥·벽·기둥·계단·지붕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2. 폭발위험장소 건축물의 기둥·보를 지상 1층(1층 높이 6미터 초과 시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
  3. 위험물 저장·취급용기 지지대(높이 30센티미터 이하 제외)를 지지대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
  4. 배관·전선관 지지대를 지상으로부터 1단(1단 높이 6미터 초과 시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
  5. 내화 성능이 유지되도록 점검·보수할 것
  6. 내화재료는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질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학설비 폭발·누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