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증기·가스·분진에 의한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0종·1종 폭발위험장소에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 예외).
✅지금 해야 할 조치
가연성 가스·인화성 증기 체류 장소에 환기장치 가동, 가스 검지·경보장치 설치 및 전원 상시 ON
해당 구역 화기 사용 금지 및 점화원 제거
📋사업주 의무사항
인화성 액체 증기·인화성 가스·인화성 고체로 폭발·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환풍기·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할 것
증기·가스에 의한 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할 것 (0종·1종 폭발위험장소에 방폭 전기기계·기구 설치 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