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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증기·가스·분진에 의한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0종·1종 폭발위험장소에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 예외).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연성 가스·인화성 증기 체류 장소에 환기장치 가동, 가스 검지·경보장치 설치 및 전원 상시 ON
  • 해당 구역 화기 사용 금지 및 점화원 제거

📋사업주 의무사항

  1. 인화성 액체 증기·인화성 가스·인화성 고체로 폭발·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환풍기·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할 것
  2. 증기·가스에 의한 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할 것 (0종·1종 폭발위험장소에 방폭 전기기계·기구 설치 시 예외)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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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폭발·화재 중대재해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 여부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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