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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에 대해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해 관리해야 하며, 그 구분도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게시 및 변경 시 갱신
  • 구분에 맞는 방폭 등급 기기 사용

📋사업주 의무사항

  1. 인화성 액체 증기·가스 취급 장소, 인화성 고체 제조·사용 장소를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설정·관리할 것
  2.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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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냉동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등고용노동부 · 2012-02-01 · 제조산재예방과-288
질의

1. 식품 제조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 설비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 설비 내의 전기 기계 ·기구를 방폭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1항 및 별표 10에 따라 암모니아를 규정량(200톤) 이상 제조· 취급 · 저장한다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됨 ※ 규정량이란 제조ㆍ 취급 등의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을 말함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제311조(폭발 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의 선정 등)에 따라인 화성가스(암모니아)를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는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 위험장소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는 방폭형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야함 ※ 인화성가스는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0에 따르면 인화하한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가스상의 물질로, 암모니아는 인화하한계의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3% 이므로 인화성 가스에 해당됨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재·폭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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