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1. 식품 제조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 설비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 설비 내의 전기 기계 ·기구를 방폭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1항 및 별표 10에 따라 암모니아를 규정량(200톤) 이상 제조· 취급 · 저장한다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됨 ※ 규정량이란 제조ㆍ 취급 등의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을 말함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제311조(폭발 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의 선정 등)에 따라인 화성가스(암모니아)를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는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 위험장소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는 방폭형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야함 ※ 인화성가스는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0에 따르면 인화하한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가스상의 물질로, 암모니아는 인화하한계의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3% 이므로 인화성 가스에 해당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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