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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8조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 저장용)·탱크로리·드럼 등에 등유·경유를 주입할 때는 미리 내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다만 주입 전에 탱크·드럼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접지선을 연결해 전위차를 줄이고, 주입 시 액표면 높이가 주입관 선단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미터 이하로 하는 경우는 예외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주입 전 접지·본딩 연결 확인
  • 초기 주입속도 1m/s 이하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경유를 주입하기 전 내부를 세척하고 불활성 가스로 치환하는 등 안전 상태를 확인할 것
  2. 예외 적용 시 탱크·드럼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접지선을 연결해 전위차를 줄일 것
  3. 예외 적용 시 액표면이 주입관 선단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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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재·폭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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