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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폭발성 물질, 인화성 액체·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등)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위험물을 성상별로 분리 보관(산화제·유기물 분리), 화기·열원에서 이격
  • 작업장 내 보유량을 필요 최소량으로 줄이고 잔량은 전용 보관소로 이동

📋사업주 의무사항

  1. 별표 1의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 장소에 보관할 것
  2. 작업장(실험실)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둘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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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고용노동부 · 2021-08-18 · 화학사고예방과-492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에서 명시하는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 동 규칙 제16조는 작업장 내에 위험물질을 보관할 경우 화재·폭발·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료, 완제품 상관없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 작업장 내에는 위험물질의 양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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