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제외는 시행령 제2조의 사업뿐이다 — 다른 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공무원·군인·선원·어선원·사학연금), 가구내 고용활동, 비법인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제6조(시행령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해 산정한다 | 제3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질병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제40조제3항) | 제40조·제4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제5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는다 | 제5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 제5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업무상 사망 시 유족은 유족급여(연금 원칙)와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62조·제7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 제103조·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제103조·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그 안에 청구할 것 | 제11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다. 옛날 사고라도 시효가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 제11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가 발생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 | 제91조의15·제91조의16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만성 과로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는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 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 1주 평균 52시간 초과이면서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 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 단기 과로 — 발병 전 1주일의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해당된다 | 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 돌발 과로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으면 해당된다 | 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 야간근무(22시~익일 06시)는 주간근무의 30퍼센트를 가산(휴게시간 제외)해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감시·단속적 근로로 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제11조) | 제5조·제1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코사이벽 궤양·천공,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세뇨관성 신장 질병·뼈연화증,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근육긴장이상·망간정신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별표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비염·접촉피부염·독성 간염·다형홍반 등은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 별표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후두암(가슴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 동반, 또는 조직검사상 석면소체·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 석면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석면 10년 이상 노출의 난소암은 직업성 암으로 본다 | 별표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 이황화탄소는 10피피엠 내외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망막 미세혈관류·다발성 뇌경색증·사구체경화증 등이 있는 경우, 20피피엠 이상에 2주 이상 노출되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장해·정신장해, 다량·고농도 노출의 급성 중독 소견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별표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에서 그 선박·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사망으로 추정한다 | 제3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사망으로 추정한다 | 제3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사망으로 추정한다 | 제3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며, 3개월 이내에 사망이 확인되었으나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3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는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근로자 생존확인신고를 할 것 | 제3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 공단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법 제39조제2항)을 공단에 낼 것 | 제3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