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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기준 수치 29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적용 제외는 시행령 제2조의 사업뿐이다 — 다른 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공무원·군인·선원·어선원·사학연금), 가구내 고용활동, 비법인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제6조(시행령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등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해 산정한다제3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질병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제40조제3항)제40조·제4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제5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는다제5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제5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사망 시 유족은 유족급여(연금 원칙)와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를 청구할 수 있다제62조·제7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제103조·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103조·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그 안에 청구할 것제11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다. 옛날 사고라도 시효가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제112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가 발생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제91조의15·제91조의16산업재해보상보험법
만성 과로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는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주 평균 52시간 초과이면서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단기 과로 — 발병 전 1주일의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해당된다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돌발 과로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으면 해당된다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야간근무(22시~익일 06시)는 주간근무의 30퍼센트를 가산(휴게시간 제외)해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감시·단속적 근로로 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본문·별표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제11조)제5조·제1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코사이벽 궤양·천공,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세뇨관성 신장 질병·뼈연화증,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근육긴장이상·망간정신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별표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비염·접촉피부염·독성 간염·다형홍반 등은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별표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후두암(가슴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 동반, 또는 조직검사상 석면소체·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 석면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석면 10년 이상 노출의 난소암은 직업성 암으로 본다별표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황화탄소는 10피피엠 내외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망막 미세혈관류·다발성 뇌경색증·사구체경화증 등이 있는 경우, 20피피엠 이상에 2주 이상 노출되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장해·정신장해, 다량·고농도 노출의 급성 중독 소견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별표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에서 그 선박·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사망으로 추정한다제3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사망으로 추정한다제3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사망으로 추정한다제3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며, 3개월 이내에 사망이 확인되었으나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는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근로자 생존확인신고를 할 것제3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공단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법 제39조제2항)을 공단에 낼 것제3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