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기준 수치 모음 › 광산

광산 기준 수치 78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할 것제7조·제11조·제13조·제16조·제26조광산안전법
광산용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 확인할 것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 측정은 동시에 사용하는 광산용 차량을 1시간 이상 가동시킨 후 실시할 것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광산용 차량 운전자는 광산보안기능사 등 자격을 갖추게 하고 갱내에서는 공기·유해가스·통기량 기준과 매연 25퍼센트 이하를 지켜 사용 구간·기간을 정할 것제2조·제3조·제7조·제10조·별표1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광업경영자 8시간(매년), 안전관리직원 8시간, 구호대원 16시간, 광산근로자 8시간(2년마다)의 안전교육을 받게 할 것제2조·제3조·제7조·제10조·별표1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교육 연기는 6개월 범위에서 증빙을 제출하고, 인터넷 교육 다음 주기에는 강의·실습·현장교육으로 받게 할 것제2조·제3조·제7조·제10조·별표1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갱내 채굴 석탄광산과 연간 50만톤 이상 채굴 광산에는 광산보안기사 등 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상시 200명 이상 고용 광산에는 안전감독자를 둘 것제18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별표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갱내안전계원은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2회 이상, 그 밖의 장소를 1회 이상 돌아보고 낙반·붕괴·폭발·화재·출수 위험을 검사할 것제18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별표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갱외안전계원은 작업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기계실·화약류취급소·위험물 저장소를 매일 1회 이상 돌아볼 것제18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별표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기계안전계원은 선풍기·권양장치 등 주요 기계·기구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제18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별표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대리자는 해당 자격자로 하고 선임 후 15일 이내에 신고할 것제18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별표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갱내 광산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1명의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하고, 300명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매 300명마다 1명 이상씩 추가하여 선임할 것제18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별표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안전감독계원이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로 선임할 것제18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별표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갱내안전계원 1명당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광산근로자의 수는 30명 이하로 할 것제18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별표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광산근로자 30명 이상인 광산은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하고, 응급구호 용품을 작업장 부근에 준비하며 구호대원 자체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것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13조광산안전법 시행령
전문기관 안전교육을 광업권자·광산안전관리직원 연 1회 8시간 이상, 구호 담당 근로자 연 1회 1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년에 1회 8시간 이상 받게 할 것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13조광산안전법 시행령
석유광산별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석유 생산·총출력 200킬로와트 이상 기계류·총출력 200킬로와트 이상 전기공작물·화약류 사용·폐수 및 폐기물 처리에 따라 유전·기계·전기·화약ㆍ발파·환경안전계원을 자격요건에 맞는 자로 선임할 것제4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별표1·별표2석유광산안전규칙
동일인이 3 이상의 안전계원직을 겸하게 하지 말고, 유전안전계원 1명이 직접 관리하는 석유광산근로자를 30명 이내로 할 것제4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별표1·별표2석유광산안전규칙
기계안전계원은 기관·시추장치·압축기·주요선풍기·권양장치를, 전기안전계원은 주요변압기·전동기·발전기·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전선로·접지선을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검사일지에 기록할 것제4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별표1·별표2석유광산안전규칙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화약류취급소의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출납을 기록하며, 발파 전후 화약류와 작업장을 검사하고 가연성가스를 측정할 것제4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별표1·별표2석유광산안전규칙
환경안전계원은 정수·폐수 발생시설과 처리시설을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최종 방류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생물학적산소요구량·기름성분·부유물질 농도를 측정할 것제4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별표1·별표2석유광산안전규칙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 후 15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제4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별표1·별표2석유광산안전규칙
시추탑의 기초는 최대총하중을 지지하고 매초 30미터 풍속의 풍압에 의한 넘어짐을 방지할 지지력을 갖출 것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석유광산안전규칙
고정사다리는 튼튼한 발판을 같은 간격으로 설치하고 상단을 0.6미터 이상 나오게 하며 시추탑과 0.1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추락방지 설비를 할 것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석유광산안전규칙
분출방지장치는 내압기준에 적합한 것을 쓰고, 안전계원은 별표 3·별표 4의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해 기록하며 그 간격은 21일을 초과하지 말 것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8조·제69조·제70조·별표3·별표4석유광산안전규칙
석유생산 중 분출 우려가 많은 유정에는 자가분출채취장치 등의 정두장치를 갖추고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의 2배로 내압시험한 것을 쓸 것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8조·제69조·제70조·별표3·별표4석유광산안전규칙
샤크라인이 도로와 교차하면 노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높이를 유지하고, 노면에 부설할 때는 피복하며, 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가 낙하하지 않게 할 것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8조·제69조·제70조·별표3·별표4석유광산안전규칙
수압파쇄 압입작업은 조명과 석유누설 발견 조치 없이 야간에 하지 말고, 압입파이프·정두장치는 최대압입압력의 1.2배 이상으로 수압시험하며, 압력이 시험압력을 초과하면 즉시 압입펌프를 정지할 것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8조·제69조·제70조·별표3·별표4석유광산안전규칙
파이프 접합은 아크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방법으로 하고, 이음새·밸브 등 부속금속류는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을 쓸 것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71조·제72조·제73조·제74조석유광산안전규칙
기계안전계원은 석유생산장치·석유저장탱크·가스저장탱크·분출방지장치의 파이프와 부속장비를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기록·유지할 것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71조·제72조·제73조·제74조석유광산안전규칙
천공총 동체부는 화약 장전 전에 사용깊이 이수압의 1.2배 이상으로 수압시험하고 세척·건조하며, 충격식은 격침·안전장치 작동을, 전기식은 절연시험을 할 것제76조·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석유광산안전규칙
장전한 천공총의 차량 운반은 밑판 위 고정, 감시인 배치, 위험물 혼적 금지, 발생열 방호, 소화기 비치, 적재정량의 80퍼센트 이하, 피복, 주간 "화약" 표시기·야간 적색전등을 지킬 것제76조·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석유광산안전규칙
운반차 2대 이상은 상호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휴식은 건축물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천공총 곁을 지키며, 내릴 때는 시동을 끄고 정차 후 할 것제76조·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석유광산안전규칙
파이프를 지하에 매설할 때 다른 공작물과 0.3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지표면과 0.6미터 이상 깊이로 하며, 지하동결·경사면 유실·지지조건 급변 장소에 대비하고 되메우기를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석유광산안전규칙
도로밑 매설은 도로 경계까지 1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도로 횡단은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며 가공 횡단은 노면과 5미터 이상 수직거리를 둘 것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석유광산안전규칙
선로밑 매설은 궤도중심에서 4미터 이상·선로부지경계에서 1미터 이상 수평거리를 두고 1.2미터 이상 깊이로 할 것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석유광산안전규칙
파이프라인 설치 후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 내압시험 또는 1.1배 이상 기밀시험에 합격하고, 유전안전계원은 정기 검사해 기록·유지할 것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석유광산안전규칙
고압파이프는 건축물바닥과 1.5미터 이상 수직거리, 건물 지층·터널과 10미터 이상 수평거리를 두고, 산이나 들 1미터·그 밖의 지역 1.2미터 이상 깊이로 매설할 것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석유광산안전규칙
지상 고압파이프는 불활성가스 외 가스 배관 양측에 상용압력 0.2㎫ 미만 5미터·0.2㎫ 이상 1㎫ 미만 9미터·1㎫ 이상 15미터의 공지 폭을 유지할 것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석유광산안전규칙
시가지 도로밑 고압파이프는 판 또는 방호구조물로 보호하고 노면에서 1.5미터 이상 깊이로 하며, 철도부지밑은 궤도중심 4미터·부지경계 1미터·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석유광산안전규칙
해저 고압파이프는 해저면밑에 매설하고 다른 파이프와 30미터 이상 거리를 두며 입상부에 방호시설을 하고, 해상 설치는 선박 항해 공간과 방호설비를 갖출 것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석유광산안전규칙
천연가스 고압파이프라인에 최고사용압력을 넘지 않도록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를 하고, 정압기 입구에 가스차단장치와 안지름 50밀리미터 초과 출구에 안전장치를 할 것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석유광산안전규칙
잭업형은 파고 1.5미터 또는 매초 평균 풍속 10미터를 초과할 때, 착저형 반잠수형은 파고 3미터를 초과할 때 착저·이저작업을 하지 말고, 현저한 패임 장소에 착저하지 말 것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석유광산안전규칙
잭업형은 선체 승강·고정 시 경사를 4분의 1도 이내로 유지하고, 선체저가 파랑에 접촉하지 않는 높이와 다리 정상 0.3미터 이상 높이를 유지하며 선체저를 수면에서 12미터 높이까지 올릴 수 있게 할 것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석유광산안전규칙
닻은 위치 유지에 충분하도록 내리고 가변하중을 안전한 범위로 유지하며, 유전안전계원은 닻 고정 후 즉시 장력시험을 하고 매일 1회 이상 확인하고 기압·풍향·풍속·파고·유향·유속을 매 작업시간마다 1회 이상 측정해 기록할 것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석유광산안전규칙
플랫폼은 최대총하중과 바람·파도·지진에 견디게 하고 갑판 높이에 최대파고 여유를 두며 패임·부식 방지와 선박 접안부 완충조치를 하고, 작업 시 기상·해상을 매 작업시간에 1회 이상 측정해 기록할 것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석유광산안전규칙
자가분출 생산정에는 해수면 깊이 50미터 이상 장소와 정두장치 부근에 이상고압·저압 시 자동 작동하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할 것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석유광산안전규칙
매연발생시설 배출구의 매연을 30퍼센트(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로 하고, 정수·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하지 말 것제142조·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석유광산안전규칙
담당 안전계원은 매연·정수·폐수·흙탕물·폐석장을 매일 1회 이상 순회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제142조·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석유광산안전규칙
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폐광 30일 전까지 광해방지계획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할 것제142조·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석유광산안전규칙
화재·폭발 우려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 화염이나 위험한 불을 사용하지 말고, 그 구역에 "불의 사용금지" 표지를 게시하며 적정한 장소에 흡연소를 두고, 담당 안전계원은 불 사용 후 소화결과를 확인할 것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석유광산안전규칙
석유 분출 우려 정두장치·석유저장탱크·가스저장탱크·가스플랜트·스테빌라이져플랜트를 상시 불을 사용하는 구조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뜨리고, 광업용건축물 사이에 방화·대피 간격을 둘 것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석유광산안전규칙
연기 통로·연통은 청소·검사가 쉬운 구조로 관통부에 단열재료를 쓰고 개구부를 건축물에서 1미터 이상 띄우며 연료 종류와 사용량에 따라 정기 청소할 것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석유광산안전규칙
유지류 등 인화성 물질 저장소는 다른 건축물·정두장치에서 5미터 이상(방화벽 설치 시 3미터 이상) 떨어뜨리고 유지류는 밀폐용기에 저장할 것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석유광산안전규칙
용량 50킬로리터 이상 석유저장탱크에 방유벽과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전안전계원은 400킬로리터 이상 탱크를 연 1회 이상 점검해 기록할 것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석유광산안전규칙
해양생산시설을 둔 석유광산과 지정된 석유광산은 소화조직을 구성하고 소화설비 사용법·소화방법·연락과 신호방법을 연 1회 이상 훈련할 것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석유광산안전규칙
화재·폭발 우려 시설 또는 그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전기기계·기구는 내압방폭구조·유입방폭구조 또는 동등 이상의 방폭구조로 하고, 스위치·점멸기·기동기·조명 전등은 방폭형을 쓰며 저항기 온도를 섭씨 250도 이하로 할 것제161조·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67조·제168조·제169조석유광산안전규칙
접지선은 녹색 등으로 식별 표시하고 지름 3.5밀리미터 이상 연동선을 쓰며, 접지가 필요한 기계·기구에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제161조·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67조·제168조·제169조석유광산안전규칙
전기안전계원은 주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을 연 2회 이상 검사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제161조·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67조·제168조·제169조석유광산안전규칙
압축기에 안전밸브와 압력계를 설치하고 리시버탱크·밸브·냉각기를 정기 청소하며, 담당 안전계원은 실린더·온도·안전밸브 이상유무를 매주 1회 이상 검사해 기록할 것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제177조·제178조·제179조·제180조·제181조석유광산안전규칙
고압가스설비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 내압시험과 최고사용압력 이상 기밀시험에 견디고 2배 이상 압력에 변형되지 않는 두께로 하며, 압력계와 허용압력 초과 시 즉시 낮추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판·파열판에 방출관을 둘 것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제177조·제178조·제179조·제180조·제181조석유광산안전규칙
산소 용량 4퍼센트 이상인 가연성가스를 압축하지 말고, 충전 전 용기 음향검사를 하며, 가연성가스 충전 시 수분을 제거하고, 용기·밸브·충전용 기관 가열은 섭씨 40도 이하 온수로 하며 충전용기에 가스 종류를 표시할 것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제177조·제178조·제179조·제180조·제181조석유광산안전규칙
고압가스 저장 시 충전용기에 충격방지 조치를 하고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하며, 용적 300세제곱미터 이상 저장소에 "고압가스위험" 표지와 두께 12센티미터 이상 높이 2.5미터 이상 장벽을 둘 것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제177조·제178조·제179조·제180조·제181조석유광산안전규칙
담당 안전계원은 가스저장탱크·파이프·이음새·밸브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제177조·제178조·제179조·제180조·제181조석유광산안전규칙
1일 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내연기관 시동·자동차 타이어 공기충전용과 1일 냉동능력 30톤 미만 냉동시설의 일부는 제외)은 정해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제177조·제178조·제179조·제180조·제181조석유광산안전규칙
발생기실 벽은 두께 40센티미터 이상 철근콘크리트, 두께 1.5밀리미터 이상 철판 철제구조, 금속판 또는 모르타르칠을 한 두께 30밀리미터 이상 목재구조 등 불연성 구조로 하고 지붕·천정은 얇은 철판 또는 불연성 재료로 할 것제182조·제183조·제184조·제185조·제186조석유광산안전규칙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 단면적의 배기통을 지붕으로 내어 창·출입구에서 1.5미터 이상 떨어뜨리고, 출입구 문은 1.5밀리미터 이상 철판으로 하며 벽과 발생기 사이에 작업 간격을 둘 것제182조·제183조·제184조·제185조·제186조석유광산안전규칙
발생기로부터 5미터 이내 또는 안전기실로부터 3미터 이내에서 흡연·불의 사용·불꽃 행위를 금지하고 경계표시를 할 것제182조·제183조·제184조·제185조·제186조석유광산안전규칙
가스통의 산소용·아세틸렌용 구별을 명확히 하고, 소화설비와 보호안경·보호장갑을 비치하며, 아세틸렌 접촉 부분에 구리 또는 구리 62퍼센트 이상 합금을 쓰지 말 것제182조·제183조·제184조·제185조·제186조석유광산안전규칙
작업 시작 전 용접장치 각 부분을 검사해 발생기 내 공기·아세틸렌 혼합가스를 제거하고, 안전기를 수위 확인이 쉬운 곳에 두고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제182조·제183조·제184조·제185조·제186조석유광산안전규칙
기어·마찰전도장치·돌출부 있는 커플링,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하의 축·축단과 벨트·체인·로프 전동장치, 헬리컬기어의 높이 2미터까지 부분, 그 밖의 동력 기계의 위험한 부분에 울타리·피복 등 위험방지시설을 할 것제187조·제188조·제189조·제190조·제191조·제192조·제193조·제194조·제195조석유광산안전규칙
상시 근무하는 옥내작업장의 통기량을 1인당 매시간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인 직접 개방문을 둘 것(통기량 1인당 매 시간 3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방문 기준 제외)제196조·제197조·제198조·제199조·제200조·제201조·제202조·제203조·제204조·제205조·제206조·제207조·제208조석유광산안전규칙
옥내작업장의 밝기를 정밀작업 300럭스·보통작업 150럭스·그 밖의 작업장 70럭스 이상으로 할 것제196조·제197조·제198조·제199조·제200조·제201조·제202조·제203조·제204조·제205조·제206조·제207조·제208조석유광산안전규칙
담당 안전계원은 폭서·한냉·다습 옥내작업장의 기온과 습도를 매월 2회 이상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제196조·제197조·제198조·제199조·제200조·제201조·제202조·제203조·제204조·제205조·제206조·제207조·제208조석유광산안전규칙
건축물 계단은 견고한 구조로 디딤판 높이를 동일하게 하고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면 10미터마다 계단참을 두며 난간을 설치하고, 지하실 또는 2층 이상으로 상시 20인 이상이 근무하는 건축물은 각 층마다 2 이상의 계단을 둘 것제196조·제197조·제198조·제199조·제200조·제201조·제202조·제203조·제204조·제205조·제206조·제207조·제208조석유광산안전규칙
발판은 견고한 구조로 높이 2미터 이상 작업대의 바닥을 폭 0.2미터 이상·발판 간격 3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받침 간격 2.5미터 이하·수평보강재 간격 1.5미터 이하·경사보강재를 갖추며 건축물에 견고히 부착할 것제196조·제197조·제198조·제199조·제200조·제201조·제202조·제203조·제204조·제205조·제206조·제207조·제208조석유광산안전규칙
통나무 발판은 두께 3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받침 연결부를 1미터 이상 겹쳐 2개소 이상 묶거나 1.8미터 이상 부목으로 4개소 이상 묶으며 교차부·접속부를 철선 등으로 견고히 묶을 것제196조·제197조·제198조·제199조·제200조·제201조·제202조·제203조·제204조·제205조·제206조·제207조·제208조석유광산안전규칙
3미터 이상 높은 장소에서 물체를 하강할 때 하강설비와 감시인을 두고, 물체 낙하·비산 위험이 있으면 안전망과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며, 그 조치 없이 근로자가 3미터 이상 높은 곳에서 물체를 하강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게 할 것제196조·제197조·제198조·제199조·제200조·제201조·제202조·제203조·제204조·제205조·제206조·제207조·제208조석유광산안전규칙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