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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기준 수치 23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연구활동 시작 전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할 것 (저위험연구실은 매주 1회 이상)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중대연구실사고(사망·후유장해 1~9급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2명 이상, 3일 이상 입원 5명 이상, 중대한 결함 사고)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19조·별표3·별표4·별표5)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연구실사고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해 보고할 것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19조·별표3·별표4·별표5)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19조·별표3·별표4·별표5)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신규교육 이수일 기준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받게 할 것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19조·별표3·별표4·별표5)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상점검은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하고, 저위험연구실은 매주 1회 이상 실시할 것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19조·별표3·별표4·별표5)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것(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3천명 미만 2명 이상, 3천명 이상 3명 이상)제9조·제12조·제22조(시행령 제7조·제17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분교 또는 분원이 있으면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것(분교·분원 종사자 10명 미만 등은 제외)제9조·제12조·제22조(시행령 제7조·제17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300명 이상 또는 연구활동종사자 1,000명 이상이면 관리자 중 1명 이상을 업무 전담으로 할 것제9조·제12조·제22조(시행령 제7조·제17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할 것(대행 기간 30일, 출산휴가 사유는 90일 이내)제9조·제12조·제22조(시행령 제7조·제17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제9조·제12조·제22조(시행령 제7조·제17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단계 — 그 연구에 대해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한다. R&DSA 보고서는 연구·실험 절차를 순서대로 적고 절차마다 위험분석·안전계획·비상조치계획을 적는 표이며, 보존기간은 연구종료일부터 3년이다제5조~제12조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안전점검표를 작성해 일상점검(매일 1회, 실험 시작 전)·정기점검(연 1회 이상)·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4.1절)4.1절·4.2절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연구활동종사자 규모(1천명/3천명)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1~3명 이상 지정할 것제10조·제11조(시행령 제8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연구활동종사자(상시 포함)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에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것제10조·제11조(시행령 제8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할 것제10조·제11조(시행령 제8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10조·제11조(시행령 제8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중대한 결함은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안전상의 조치를 할 것제12조·제15조·제16조·제17조(별표1)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결함사항 보수·보강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할 것제12조·제15조·제16조·제17조(별표1)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일상점검표는 1년,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노출도평가 결과보고서는 3년 이상 보존할 것제12조·제15조·제16조·제17조(별표1)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연구활동종사자 합계 10명 이상인 대학·연구기관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할 것제3조·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1·별표3·별표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해물질·유해인자 취급 연구활동종사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검진을, 별표22 유해인자 취급자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것제3조·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1·별표3·별표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비 책정 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할 것제3조·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1·별표3·별표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