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활동 시작 전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할 것 (저위험연구실은 매주 1회 이상) |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
| 중대연구실사고(사망·후유장해 1~9급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2명 이상, 3일 이상 입원 5명 이상, 중대한 결함 사고)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 | 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19조·별표3·별표4·별표5)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연구실사고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해 보고할 것 | 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19조·별표3·별표4·별표5)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 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19조·별표3·별표4·별표5)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신규교육 이수일 기준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받게 할 것 | 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19조·별표3·별표4·별표5)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일상점검은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하고, 저위험연구실은 매주 1회 이상 실시할 것 | 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19조·별표3·별표4·별표5)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것(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3천명 미만 2명 이상, 3천명 이상 3명 이상) | 제9조·제12조·제22조(시행령 제7조·제17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분교 또는 분원이 있으면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것(분교·분원 종사자 10명 미만 등은 제외) | 제9조·제12조·제22조(시행령 제7조·제17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300명 이상 또는 연구활동종사자 1,000명 이상이면 관리자 중 1명 이상을 업무 전담으로 할 것 | 제9조·제12조·제22조(시행령 제7조·제17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할 것(대행 기간 30일, 출산휴가 사유는 90일 이내) | 제9조·제12조·제22조(시행령 제7조·제17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제9조·제12조·제22조(시행령 제7조·제17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2단계 — 그 연구에 대해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한다. R&DSA 보고서는 연구·실험 절차를 순서대로 적고 절차마다 위험분석·안전계획·비상조치계획을 적는 표이며, 보존기간은 연구종료일부터 3년이다 | 제5조~제12조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
| 안전점검표를 작성해 일상점검(매일 1회, 실험 시작 전)·정기점검(연 1회 이상)·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4.1절) | 4.1절·4.2절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 연구활동종사자 규모(1천명/3천명)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1~3명 이상 지정할 것 | 제10조·제11조(시행령 제8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연구활동종사자(상시 포함)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에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것 | 제10조·제11조(시행령 제8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할 것 | 제10조·제11조(시행령 제8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제10조·제11조(시행령 제8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중대한 결함은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안전상의 조치를 할 것 | 제12조·제15조·제16조·제17조(별표1)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
| 결함사항 보수·보강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할 것 | 제12조·제15조·제16조·제17조(별표1)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
| 일상점검표는 1년,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노출도평가 결과보고서는 3년 이상 보존할 것 | 제12조·제15조·제16조·제17조(별표1)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
| 연구활동종사자 합계 10명 이상인 대학·연구기관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할 것 | 제3조·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1·별표3·별표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유해물질·유해인자 취급 연구활동종사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검진을, 별표22 유해인자 취급자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것 | 제3조·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1·별표3·별표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연구비 책정 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할 것 | 제3조·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별표1·별표3·별표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