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운행개시 전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일상점검을 시행하고, 삭도시설 또는 궤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조·제4조·제5조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
| 준공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마다 별표2의 정기점검요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제4조·제5조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
| 정기점검 시 삭도시설은 수삭장치점검표·와이어로프점검표·절연저항점검표·접지저항점검표·시운전결과점검표를, 궤도시설은 와이어로프·절연저항·접지저항·시운전결과 점검표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3조·제4조·제5조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
| 철도사고등의 즉시보고는 사고발생 후 30분 이내에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일과시간에는 국토교통부 관련과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일과시간 이외에는 국토교통부 당직실)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
| 철도사고·철도준사고,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40분·일반여객열차 1시간 이상 지연이 예상되는 사건,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초기보고는 발생 후 또는 사고발생 신고를 접수한 후 1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
| 그 밖의 조사보고 대상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후 또는 사고발생 신고를 접수한 후 72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
|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는 관련사실을 인지한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
| 자율보고 내용을 통보받으면 진위여부와 조치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
|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승인 신청 20일 전에 반드시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
|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면허증 사본, 조직·인력의 구성·업무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SMS·열차운행체계·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사전협의 결과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
|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개시 예정일 30일 전(철도노선의 시설 또는 개량은 90일 전)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
| 철도운영자등이 정기검사 결과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할 것 | 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
| 시정조치계획서의 보완을 요구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 | 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
| 정기검사를 매년 받을 것(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 |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시행규칙 별표2)궤도운송법 |
| 준공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을 것 |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시행규칙 별표2)궤도운송법 |
| 정기·수시검사표는 3년간, 정밀안전검사보고서는 5년간 보존할 것 |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시행규칙 별표2)궤도운송법 |
| 다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할 것 |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시행규칙 별표2)궤도운송법 |
| 사망·부상, 추락·충돌·화재,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운행 중단 사고는 즉시 보고하고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 |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시행규칙 별표2)궤도운송법 |
| 왕복식·자동순환식 삭도는 초당 5미터, 견인식 삭도는 매초 4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 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시행규칙 별표2)궤도운송법 |
| 협의를 거친 경우 협의서를 작성하고 작업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보관할 것 | 제76조의6·제76조의7·제76조의9·제92조의6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할 것 | 제41조의2·제41조의3(별표13의2·별표13의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 운전업무종사자의 직무교육을 5년 마다 35시간 이상 실시할 것 | 제41조의2·제41조의3(별표13의2·별표13의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 철도운영자등은 부서별 직장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내용·이수현황 등을 기록·유지할 것 | 제41조의2·제41조의3(별표13의2·별표13의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 왕복식·자동순환식 삭도는 초당 5미터, 고정순환식은 2인승 이하 초당 1.5미터·3인승 이상 초당 1.3미터를 넘지 않게 운행할 것 | 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 여객수송용 삭도 운전 직원은 기능사 이상 또는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자를 선로당 1명 이상 두고 운전 중 자리를 지키게 할 것 | 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 왕복식 삭도는 15명 이내·탈출 장치·30미터 이하 등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차장을 탑승시킬 것 | 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 운행장애·사고 발생 시 즉시 안내방송을 하고 이용객을 안전하게 운송·하차시키며 재운행 전 1회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 | 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 사망·부상, 추락·충돌·화재, 30분 이상 운행 중단 사고는 즉시 보고하고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 | 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 운전자·점검정비자·안전관리책임자 8시간, 탑승 보조자 4시간의 신규교육과 책임자 반기 4시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채용자는 교육 후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 | 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 고정순환식 삭도의 속도는 2인승 이하는 초당 1.5미터, 3인승 이상은 초당 1.3미터를 넘지 않게 하고, 궤도차량이 그룹형 폐쇄식으로서 정류장에서 승·하차가 쉽도록 자동으로 가속·감속되는 경우에는 초당 6미터를 넘지 않게 할 것 | 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 고정순환식 삭도 중 승객을 이동시켜 궤도차량에 쉽게 승차하도록 하는 장치를 갖춘 경우 그 장치의 이동속도는 초당 1미터, 탑승 상대속도는 초당 2미터를 넘지 않게 할 것 | 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 견인식 삭도의 속도는 매초 4미터를 넘지 않게 할 것 | 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 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을 것 | 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궤도운송법 시행령 |
| 매일 운행 전 시험운전·점검(일상점검)을 하고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할 것 | 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궤도운송법 시행령 |
| 안전점검·시설정비 결과를 기록해 1년간 유지·관리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보고할 것 | 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궤도운송법 시행령 |
| 삭도·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안전관리 경력 10년 이상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 | 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궤도운송법 시행령 |
| 철도시설관리자는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1,135밀리미터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할 것 | 제43조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보수·보강하고, 안전조치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 제19조·제27조·제32조·제35조·제41조(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7조·제8조·제9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 정기점검 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별 실시시기·점검항목·점검기준을 담은 정기점검 실시 기준을 작성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할 것 | 제29조·제30조·제31조·제33조·제33조의2·제44조(시행령 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별표2·별표3·별표4, 시행규칙 제10조의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 붕괴·전도 등 재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긴급점검 요구와 정밀진단·보수·보강 명령에 따를 것 | 제29조·제30조·제31조·제33조·제33조의2·제44조(시행령 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별표2·별표3·별표4, 시행규칙 제10조의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시설은 A등급 6년·B·C등급 5년·D·E등급 4년마다 1회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재해·재난 예방에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실시하며, 결과보고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 | 제29조·제30조·제31조·제33조·제33조의2·제44조(시행령 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별표2·별표3·별표4, 시행규칙 제10조의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 정밀진단·성능평가는 특급 기술인·건축사·특급 감리원·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가 실시하고 고급·중급·초급 기술인은 그 감독 하에서만 실시하며, 정밀진단 교육 최초 70시간과 5년마다 14시간, 성능평가 교육 최초 14시간과 5년마다 7시간을 이수한 사람이 실시할 것 | 제29조·제30조·제31조·제33조·제33조의2·제44조(시행령 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별표2·별표3·별표4, 시행규칙 제10조의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 성능평가를 준공확인일 기준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이후 5년마다 실시하며, 안전성·내구성·사용성 평가를 종합해 A~E 성능등급을 지정하고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 | 제29조·제30조·제31조·제33조·제33조의2·제44조(시행령 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별표2·별표3·별표4, 시행규칙 제10조의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 결과보고서 평가에서 수정·보완을 요구받으면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는 3개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는 2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 제29조·제30조·제31조·제33조·제33조의2·제44조(시행령 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별표2·별표3·별표4, 시행규칙 제10조의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