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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철도 기준 수치 44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매일 운행개시 전 별표1의 일상점검요령에 따라 일상점검을 시행하고, 삭도시설 또는 궤도시설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3조·제4조·제5조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준공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마다 별표2의 정기점검요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제3조·제4조·제5조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정기점검 시 삭도시설은 수삭장치점검표·와이어로프점검표·절연저항점검표·접지저항점검표·시운전결과점검표를, 궤도시설은 와이어로프·절연저항·접지저항·시운전결과 점검표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3조·제4조·제5조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철도사고등의 즉시보고는 사고발생 후 30분 이내에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일과시간에는 국토교통부 관련과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일과시간 이외에는 국토교통부 당직실)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철도사고·철도준사고,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40분·일반여객열차 1시간 이상 지연이 예상되는 사건,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초기보고는 발생 후 또는 사고발생 신고를 접수한 후 1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그 밖의 조사보고 대상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후 또는 사고발생 신고를 접수한 후 72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는 관련사실을 인지한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자율보고 내용을 통보받으면 진위여부와 조치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승인 신청 20일 전에 반드시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면허증 사본, 조직·인력의 구성·업무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SMS·열차운행체계·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사전협의 결과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개시 예정일 30일 전(철도노선의 시설 또는 개량은 90일 전)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철도운영자등이 정기검사 결과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할 것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시정조치계획서의 보완을 요구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제11조·제12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0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정기검사를 매년 받을 것(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시행규칙 별표2)궤도운송법
준공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을 것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시행규칙 별표2)궤도운송법
정기·수시검사표는 3년간, 정밀안전검사보고서는 5년간 보존할 것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시행규칙 별표2)궤도운송법
다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할 것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시행규칙 별표2)궤도운송법
사망·부상, 추락·충돌·화재,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운행 중단 사고는 즉시 보고하고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시행규칙 별표2)궤도운송법
왕복식·자동순환식 삭도는 초당 5미터, 견인식 삭도는 매초 4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제19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시행규칙 별표2)궤도운송법
협의를 거친 경우 협의서를 작성하고 작업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보관할 것제76조의6·제76조의7·제76조의9·제92조의6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할 것제41조의2·제41조의3(별표13의2·별표13의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운전업무종사자의 직무교육을 5년 마다 35시간 이상 실시할 것제41조의2·제41조의3(별표13의2·별표13의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운영자등은 부서별 직장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내용·이수현황 등을 기록·유지할 것제41조의2·제41조의3(별표13의2·별표13의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왕복식·자동순환식 삭도는 초당 5미터, 고정순환식은 2인승 이하 초당 1.5미터·3인승 이상 초당 1.3미터를 넘지 않게 운행할 것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여객수송용 삭도 운전 직원은 기능사 이상 또는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자를 선로당 1명 이상 두고 운전 중 자리를 지키게 할 것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왕복식 삭도는 15명 이내·탈출 장치·30미터 이하 등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차장을 탑승시킬 것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운행장애·사고 발생 시 즉시 안내방송을 하고 이용객을 안전하게 운송·하차시키며 재운행 전 1회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사망·부상, 추락·충돌·화재, 30분 이상 운행 중단 사고는 즉시 보고하고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운전자·점검정비자·안전관리책임자 8시간, 탑승 보조자 4시간의 신규교육과 책임자 반기 4시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채용자는 교육 후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고정순환식 삭도의 속도는 2인승 이하는 초당 1.5미터, 3인승 이상은 초당 1.3미터를 넘지 않게 하고, 궤도차량이 그룹형 폐쇄식으로서 정류장에서 승·하차가 쉽도록 자동으로 가속·감속되는 경우에는 초당 6미터를 넘지 않게 할 것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고정순환식 삭도 중 승객을 이동시켜 궤도차량에 쉽게 승차하도록 하는 장치를 갖춘 경우 그 장치의 이동속도는 초당 1미터, 탑승 상대속도는 초당 2미터를 넘지 않게 할 것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견인식 삭도의 속도는 매초 4미터를 넘지 않게 할 것제2조의2·제21조·제22조·제23조의3·별표2·별표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을 것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궤도운송법 시행령
매일 운행 전 시험운전·점검(일상점검)을 하고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할 것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궤도운송법 시행령
안전점검·시설정비 결과를 기록해 1년간 유지·관리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보고할 것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궤도운송법 시행령
삭도·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안전관리 경력 10년 이상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제13조·제14조·제17조·제18조궤도운송법 시행령
철도시설관리자는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1,135밀리미터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할 것제43조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보수·보강하고, 안전조치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것제19조·제27조·제32조·제35조·제41조(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7조·제8조·제9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정기점검 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별 실시시기·점검항목·점검기준을 담은 정기점검 실시 기준을 작성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할 것제29조·제30조·제31조·제33조·제33조의2·제44조(시행령 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별표2·별표3·별표4, 시행규칙 제10조의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붕괴·전도 등 재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긴급점검 요구와 정밀진단·보수·보강 명령에 따를 것제29조·제30조·제31조·제33조·제33조의2·제44조(시행령 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별표2·별표3·별표4, 시행규칙 제10조의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시설은 A등급 6년·B·C등급 5년·D·E등급 4년마다 1회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재해·재난 예방에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실시하며, 결과보고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제29조·제30조·제31조·제33조·제33조의2·제44조(시행령 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별표2·별표3·별표4, 시행규칙 제10조의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정밀진단·성능평가는 특급 기술인·건축사·특급 감리원·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가 실시하고 고급·중급·초급 기술인은 그 감독 하에서만 실시하며, 정밀진단 교육 최초 70시간과 5년마다 14시간, 성능평가 교육 최초 14시간과 5년마다 7시간을 이수한 사람이 실시할 것제29조·제30조·제31조·제33조·제33조의2·제44조(시행령 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별표2·별표3·별표4, 시행규칙 제10조의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성능평가를 준공확인일 기준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이후 5년마다 실시하며, 안전성·내구성·사용성 평가를 종합해 A~E 성능등급을 지정하고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제29조·제30조·제31조·제33조·제33조의2·제44조(시행령 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별표2·별표3·별표4, 시행규칙 제10조의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결과보고서 평가에서 수정·보완을 요구받으면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는 3개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는 2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제29조·제30조·제31조·제33조·제33조의2·제44조(시행령 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별표2·별표3·별표4, 시행규칙 제10조의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