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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기준 수치 모음 › KOSHA 권고

KOSHA 권고 기준 수치 2551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인 것으로 할 것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정격전부하전류 50암페어 이상 전기기기의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200밀리암페어 이하, 동작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음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정격부동작전류는 정격감도전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정격전압은 설치하는 전로 공칭전압의 90~110퍼센트 이내로 할 것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시험용 버튼을 이용해 월 1회 이상, 누전차단기 시험기를 이용해 3월에 1회 이상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것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누전차단기는 제조공정에서 중간시험·완성시험을 100% 실시하지만 사용 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구이므로 월 1회 정도 시험단추에 의한 작동검사를 실시할 것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누전차단기의 절연저항은 500 V 절연저항계로 5 ㏁ 이상으로 할 것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컨베이어 제어장치 조작실의 위치가 지상 또는 외부 상면으로부터 높이 1.5 m를 초과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계단·고정사다리 등을 설치할 것5.1절·5.2절·5.3절KOSHA GUIDE B-M-33-2026(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적정공기(산소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 10피피엠 미만, 일산화탄소 30피피엠 미만)를 유지할 것3절·4절·5절KOSHA GUIDE E-G-18-2026(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행결과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최소 2년에 1회 이상)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것3절·4절·5절KOSHA GUIDE E-G-18-2026(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에너지 관리절차의 적정성을 1년에 1회 이상, 그 절차를 쓰지 않는 다른 승인작업자가 정기점검할 것5절·6절·7절·8절KOSHA GUIDE B-M-25-2026(에너지 차단장치의 잠금·표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사용하지 않는 숫돌 둘레와 덮개 내부 사이 간격은 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지름 50밀리미터 이상 숫돌을 쓸 때는 덮개 설치 여부를 확인할 것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지름 10센티미터 이상 숫돌은 사용 전 타음검사(Ring test)로 균열 여부를 확인할 것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2년 이상 된 연삭숫돌은 폐기할 것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플랜지 지름은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절단용 숫돌은 숫돌 지름의 4분의 1 정도가 플랜지로 덮이게 할 것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위험한계까지 거리가 짧은 200밀리미터 이하 프레스에는 연속차광폭 30밀리미터 이하 방호장치를 선택할 것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광축과 테이블 앞면의 수평거리가 400밀리미터를 넘어 작업자가 들어갈 공간이 있으면 200~300밀리미터마다 보조광축을 설치할 것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 안 길이는 설치볼트 지름의 2배 이상으로 할 것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급정지시간을 측정할 때는 프레스를 사용 상태로 정비하고 각 회전축, 작동부, 클러치, 브레이크 작동유 등을 상온 상태로 유지하여 운전 후 20회∼30회 급정지하여 측정할 것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연속 차광폭 b는 기존의 검정기준인 30 mm 이내로 설치되도록 할 것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상사점 위치에 있어서 고정 스트리퍼와 다이의 간격이 8 mm 이하에서도 펀치와 고정 스트리퍼 사이가 8 mm 이상이면 울을 설치할 것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울의 재료는 적절한 내구성과 견고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통상 금속재인 경우 두께가 1.5 mm 미만인 소재도 사용 가능하나 경금속은 2.0 mm 이상으로 할 것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등의 행정(Stroke)은 150 mm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 가능하지 않을 것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가드의 안전한 거리는 <그림15>에 제시된 상대적 거리의 범위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거리는 가드의 위로/밖으로 움직이는 부분의 상단을 기준으로 측정), 예를 들어 가드가 작업자가 선 위치 위로 1524 mm이면 협착 표면은 적어도 609 mm 떨어져 있어야 할 것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방호판의 폭은 금형 폭의 1/2(최소 폭 120 ㎜) 이상, 높이는 행정길이 이상으로 할 것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소형프레스는 120 ㎜ 이하에서는 조절하지 않을 것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정전작업의 작업자가 1명 이상이라면 작업책임자의 작업 이해도와, 작업자가 책임자가 부여한 작업만 수행해야 함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5절·6절KOSHA GUIDE B-E-10-2026(정전전로 및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보호도체 최대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서 구리 6제곱밀리미터·알루미늄 16제곱밀리미터·강철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5절·6절·7절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고압 이상 전기설비와 변압기 중성점 접지의 접지전극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0.75미터 이상으로 할 것5절·6절·7절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접지도체를 철주 등 금속체를 따라 시설할 때는 접지극을 철주 밑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 깊이에 묻거나 지중에서 금속체로부터 1미터 이상 떼어 묻을 것5절·6절·7절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수도관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경우 3 Ω 이하의 금속제 수도관 또는 수도관 내경 75 ㎜ 이상인 수도관에서 내경 75 ㎜ 미만인 수도관이 분기하는 경우 5 m 이하는 3 Ω 이하, 5 m 초과는 2 Ω 이하로 할 것5절·6절·7절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정화통은 6개월마다 교체할 것8절·10절KOSHA GUIDE A-G-12-2026(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보관환경은 온도 5~30도, 상대습도 70퍼센트 이하를 유지할 것8절·10절KOSHA GUIDE A-G-12-2026(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소독은 염소 50피피엠 차염소산 용액 또는 요오드 50피피엠 세척액에 2분 정도 담글 것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미생물 발생장소에서 착용한 호흡보호구는 70퍼센트 소독용 알코올로 살균해 보관할 것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긴급용·구출용으로 보관된 모든 호흡보호구의 부품 등은 최소한 월 1회 이상 점검할 것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의 호흡용 공기 공기질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평가할 것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호흡용 공기의 기준치(<표8>)는 수분 25 mg/m3 이하, 오일미스트 5 mg/m3 이하, 이산화탄소 1,00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 ppm 이하, 산소 19.5~23.5 %로 하고, 호흡용 공기질 평가·확인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이상의 자격자가 할 것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 종료 후 적어도 30분 동안 화재감시를 할 것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아세틸렌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퍼센트 이상 합금을 쓰지 않을 것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가스호스의 길이는 최소 3미터 이상으로 할 것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밀폐공간 용접 시 산소농도를 18~23.5퍼센트로 유지하고 외부에 감시자 1명을 배치할 것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미터 이상으로 할 것(재료를 저장할 때는 0.6미터 이상)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발판의 최대 폭은 1.5미터 이내로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 발판 사이 틈 간격은 30밀리미터 이내로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길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발판 위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높이는 바닥에서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시스템비계 수직재는 조절형 받침철물과 두께 45밀리미터 이상의 받침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난간 용도로 쓰는 상부 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85m 이하·장선방향 1.5m 이하로 하고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여건상 불가 시 구조검토 후 최대 2.7m 이하) (8.2절)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모든 연결부 클램프는 300~350kgf·cm 조임력을 유지하고 손상된 클램프는 사용을 금지할 것 (8.2절)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개방된 작업면에 안전난간(높이 0.9m 이상, 난간대 사이 0.6m 이하)과 발끝막이판(10cm 이상)을 설치할 것 (8.2절)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강관비계 벽이음은 수직방향 5m 이하·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할 것 (8.2절)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비계 주변 고압선과 3m 이상 이격하고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8.3절)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풍속 10m/s 이상·우천·결빙·시야 불량 시 작업을 중지할 것 (8.1절)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비계기둥은 침하하지 않도록 고정형 받침철물과 두께 45 mm 이상의 받침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전용 클램프로 체결하며, 클램프의 설치 간격은 최대 2 m 이내로 체결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0 kgf(6.92 kN) 이내로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 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로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띠장의 수직 간격은 2.0 m 이하로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 폭의 4배 이하로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용 로프와 수직구명줄은 각각 별도의 고정점에 묶어야 하며 고정점은 2,340 kgf(22.9 kN) 이상의 견고한 구조로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수직재는 침하하지 않도록 조절형 받침철물과 두께 45 mm 이상의 받침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 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 m 이상으로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 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 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브래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로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으로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이도록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계단의 단너비는 350 mm 이상으로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보강을 위하여 2개의 강관을 묶을 경우에는 전용 클램프로 체결하며, 클램프의 설치 간격은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2 m 이내로 체결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 kgf(3.92 kN)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시스템비계의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0 kgf(6.86 kN) 이내로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는 추락 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하로 조립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동일 평면의 띠장 이음 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비계의 높이가 15 m 이상일 경우 출입구 양측의 비계기둥에 비계용 강관을 덧붙여 보강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우각부는 비계의 2층마다 비계용 강관과 연결철물(클램프)로 체결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은 2명 이상의 공동작업을 원칙으로 수행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달비계를 지지하는 모든 로프는 최소 2,340 kgf(22.9 kN)의 강도를 가진 인조섬유(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이 적합)로 하며, 허용하중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말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P.P 또는 P.E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용 로프는 직경 22 mm 이상, 구명줄 로프는 16 mm 이상을 사용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대의 최대 적재량은 110 kgf(1.08 kN) 이하가 되도록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의 엉킴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은 약 1 m 정도 이격하여 설치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풍속이 초당 10 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 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 cm 이상인 경우에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한 다음 망치로 2∼3회 타격하여 확인하는 등 견고하게 설치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각 단 작업발판 사이에는 근로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제품의 사양에 적합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건물 외주(4면) 길이 30 m 이내마다 가설계단을 1개소씩 추가 설치하고 계단의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통로용 작업발판을 맞댐형식으로 설치할 때 장선은 작업발판 내민 부분이 10~20 ㎝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고, 작업발판 끝부분 돌출길이는 10 ㎝ 이상 20 ㎝ 이하로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비계의 구조를 검토하여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해체 방법 및 순서, 재료 및 부재의 강도 등을 준수하며, 높이 31 m 이상 비계 및 브래킷 비계는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구조검토를 필수로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이동식비계의 높이는 밑면(가로·세로) 중 짧은 길이의 4배 이하로 하고, 2단 이상 설치 시에는 교차가새를 설치하며 최대 적재하중은 250kg 이하로 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거푸집 장선·멍에로 쓰는 구조용 목재의 옹이 지름비는 40퍼센트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퍼센트 이하일 것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동바리는 원칙적으로 지반에 설치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 또는 두께 45밀리미터 이상의 받침목·깔판·전용 받침철물을 설치할 것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층고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미터를 초과해 파이프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는 지지구조의 동바리로 변경할 것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시스템동바리 최상단·최하단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을 밀착시키고 겹침길이를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콘크리트 두께가 500밀리미터 이상이면 U헤드 밑면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잭베이스 윗면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을 400밀리미터 이내로 할 것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보 측면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으면 보 1개소에 최소 2군데 또는 3미터 이내 간격으로 보 상부 벌어짐을 방지할 것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매립형 긴결재는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 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로 할 것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동바리는 원칙적으로 지반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 mm 이상의 받침목, 깔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할 것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동바리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 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 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할 것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 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 것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데릭 후면에 지름 9밀리미터 이상 와이어로프와 턴버클을 사용해 로프를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인양할 것8절·부록5KOSHA GUIDE D-C-8-2026(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시스템폼, 슬립폼)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야간작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모든 작업대에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75 럭스(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할 것8절·부록5KOSHA GUIDE D-C-8-2026(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시스템폼, 슬립폼)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슬립폼은 인양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의 경사도와 수직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최소 4시간 이내마다 실시할 것8절·부록5KOSHA GUIDE D-C-8-2026(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시스템폼, 슬립폼)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리핑암은 비탈면 높이가 10미터 이상이면 매 5.0미터마다 폭 1미터의 소단을 설치할 것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발파암 중 연암·보통암은 비탈면 높이 10미터마다 1~2미터 폭의 소단을 설치할 것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발파암 중 경암질은 비탈면 높이 20미터마다 폭 1~2미터의 소단을 설치할 것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리핑암과 발파암의 경계, 암반 특성이 급격히 변하는 곳에 폭 1~2미터의 소단을 추가 설치할 것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서로 다른 토질이 접속되는 구간에 완화구간을 두고, 설계도서에 없으면 접합부 중심 기준 좌우 약 5미터로 할 것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 초과 6,000킬로그램 이하 굴착기에 전도보호구조를 설치할 것6절·7절KOSHA GUIDE D-C-4-2025(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운행경로·지형·지반 상태·경사도(무한궤도 100분의 30)를 확인한 뒤 운행할 것6절·7절KOSHA GUIDE D-C-4-2025(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주변 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할 것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을 것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버팀대를 설치한 후 즉시 버팀대 상부 약 1.5미터 높이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것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흙막이벽면 주위에 소단을 남기고 중앙부를 굴착할 경우 소단길이는 굴착고의 3배 이상을 유지하여 흙막이벽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소단부의 버팀대는 굴착고 0.5m 이내에 설치하고, 우수 등 지표수 유입에 의한 이상수압으로 흙막이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흙막이 상부 지표면에 콘크리트 타설·비닐 설치와 배수로를 확보할 것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보걸이(Bracket)는 띠장 1개당 2개 이상으로 설치하고 띠장보다 약 5㎝ 정도의 여유폭이 되도록 하며 4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서로 직교하는 종·횡 방향으로 설치할 것5절·8절·부록1·부록2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동바리 설치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미터를 초과하면 시스템동바리·조립강주동바리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것5절·8절·부록1·부록2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철골구조 데크플레이트의 최소 걸침길이는 골 방향 50밀리미터 이상, 폭 방향 30밀리미터 이상 확보할 것5절·8절·부록1·부록2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지하층 슬래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 150럭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할 것5절·8절·부록1·부록2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강관틀을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종ㆍ횡방향으로 5개 틀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5절·8절·부록1·부록2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 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5절·8절·부록1·부록2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철골구조의 데크플레이트 최소 걸침 길이는 골방향 50mm 이상, 폭방향 30mm 이상을 확보할 것5절·8절·부록1·부록2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 콘크리트 타설계획 등 시공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높이가 4.0m 이상인 경우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것5절·8절·부록1·부록2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높이 2미터 이상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작업에 비계·달비계·수평통로·안전난간·고소작업대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마련할 것8절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골 작업장을 통상 연면적 1,000 ㎡에 1개소를 설치하고, 그 면적은 50 ㎡ 이상으로 할 것8절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 가닥의 구명줄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로프 직경 16 mm 이상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할 것8절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낙하ㆍ비래 및 비산 방지설비는 높이 매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2단 이상 설치 시에는 최하단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 비계 방호시트에서 수평거리로 2 m 이상 돌출하고 20°부터 30° 사이의 각도를 유지할 것8절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철골 건물 내부에 낙하ㆍ비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높이 매 10 m 이내마다 수평으로 안전망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방지시설을 겸하도록 하되, 기둥 주위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8절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기둥 승강설비로서 기둥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16 mm 철근 등을 이용하여 30 cm 이내의 간격, 철골기둥 폭에 맞추어 트랩(Trap)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를 할 것8절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습도 30퍼센트 이하에서 플라스틱 필름·박판을 다룰 때 전하 축적에 주의할 것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충전 초기에는 액위가 인입 파이프 지름의 2배 또는 0.6미터(작은 값)가 될 때까지 유속을 1미터/초 이하로 제한할 것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50세제곱미터 이상 저장탱크에 비도전성 액체를 충전할 때 파이프가 잠긴 뒤 7미터/초까지 올릴 수 있으나 10미터/초를 넘기지 않을 것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액체가 마이크로 필터를 지나 탱크로 갈 때 배관 내에서 최소 30초의 정체시간을 둘 것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수직 원통형 탱크 및 사각형 단면 직사각형 탱크의 최대 유속은 7 m/s 또는 0.7(D/d)^1/2 m/s 중 작은 값으로 할 것(D는 탱크 지름, d는 인입구 주입배관 지름, m)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각형 탱크의 D=2(LW/N)^1/2 계산에서 N은 탱크 길이가 2 m 미만이면 1, 2 m 이상 4.6 m 이하이면 (L/2)^1/2, 4.6 m 초과이면 1.5로 할 것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작업자가 오르내릴 때 작업대와 구조물의 간격을 3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6절·7절KOSHA GUIDE M-155-2023(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상부 작업자의 협착·충돌 예방을 위해 방호가드(폴대: 높이 170밀리미터, 직경 40밀리미터, 강관재질)를 설치할 것6절·7절KOSHA GUIDE M-155-2023(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고소작업대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폴대: 높이 170 mm, 직경 40 mm, 강관재질)를 설치할 것6절·7절KOSHA GUIDE M-155-2023(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고소작업대를 주행할 때는 다른 작업자와 최소 2m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6절·7절KOSHA GUIDE M-155-2023(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폭발하한계의 25%를 초과하는 인화성 가스가 확인되면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증기 방출원을 찾아내어 제거할 것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음극방식법이 장착된 탱크의 전원은 작업 시작 전에 차단하고 12시간 이상 격리할 것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 폭발하한값의 25%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할 것(정밀도는 경보설정값의 ±25% 이하)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질소로 불활성화하는 경우 산소가 5% 이하가 되도록 치환할 것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스팀코일이나 전기 침수전열기가 설치된 탱크에서 잔류액체를 제거하는 초기 단계에서 펌핑을 위해 열이 공급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할 경우, 인화성 증기가 생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잔류액체의 액위가 온도센서나 가열표면으로부터 0.5 m 내외로 떨어지기 전에 에너지원을 차단할 것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인화성가스 감지기는 대기압에서 감지기를 청정공기에 안정화시킨 다음 측정범위의 95∼100 % LEL 시험가스에 갑자기 노출시켜 12초 이내에 60 % LEL을 지시할 것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촉매연소방식의 인화성가스 감지기는 제조자가 요구하는 산소농도(일반적으로 10∼15 %) 이상이 되어야 정확한 가스농도를 측정할 수 있음을 고려할 것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사람이 보호장비 없이 탱크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부 대기의 검사가 필요하며 탱크 내부의 산소농도는 적어도 19%(산소결핍농도 18%)는 되도록 할 것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수급업체 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는 하루 2회 이상 해당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작업 종료 시 현장을 재확인할 것4절·5절KOSHA GUIDE C-C-2-2025(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소화전에서 5 m 이내에는 차량을 주정차하거나 적재물을 두지 않을 것4절·5절KOSHA GUIDE C-C-2-2025(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정비 전 용기 스팀세척은 용기 내부의 온도가 최소한 77℃ 이상이 되도록 스팀을 유입할 것4절·5절KOSHA GUIDE C-C-2-2025(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그 밖의 기기 점검결과보고서는 다음 점검주기 또는 2년 중 긴 기간을 보관할 것5절·6절·8절·11절·9.2절KOSHA GUIDE C-C-48-2026(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결함사항이 있는 기기의 보고서는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다음 점검주기 또는 2년 중 긴 기간을 보관할 것5절·6절·8절·11절·9.2절KOSHA GUIDE C-C-48-2026(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경계경보는 비상사이렌으로 3분간 장음으로 취명할 것6절·7절·8절·10절·15절KOSHA GUIDE C-C-55-2026(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74-2026(사고시나리오 비상대응계획)
화재경보는 5초 간격 중단음으로 계속 취명할 것6절·7절·8절·10절·15절KOSHA GUIDE C-C-55-2026(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74-2026(사고시나리오 비상대응계획)
쇠걸이의 파단하중은 규정한 사용하중의 4배 이상일 것5절·6절·7절·부록1·8절KOSHA GUIDE A-G-13-2026(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사용온도는 -40~90℃로 하고, 상온을 크게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중을 줄일 것5절·6절·7절·부록1·8절KOSHA GUIDE A-G-13-2026(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쇠걸이붙이형 벨트 슬링은 쇠걸이의 영구변형량이 0.25 % 이하이고 균열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을 것5절·6절·7절·부록1·8절KOSHA GUIDE A-G-13-2026(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봉제부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봉제의 시작과 끝부분을 25 ㎜ 이상 반복 봉제할 것5절·6절·7절·부록1·8절KOSHA GUIDE A-G-13-2026(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일반 작업통로 기준 지지보 간격은 300~600㎜ 범위로 할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그레이팅의 계획된 지지 길이는 최소 30㎜ 이상일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운영 중에는 지지 길이가 25㎜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할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인접한 그레이팅 간의 설치 간격은 4㎜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운용 상태에서 20㎜ 미만임을 보장할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그레이팅 구성요소는 접합 부위에서 인접한 바닥재와의 높이 차가 4㎜를 초과하지 않을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물질 흐름을 허용하며 근로자가 걸을 수 있는 그레이팅의 격자 간격은 정사각형 60㎜×60㎜, 직사각형 120㎜×40㎜를 넘지 않을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 플랫폼 및 그 접근로에 설치되는 그레이팅의 격자 간격은 34㎜×51㎜를 초과하지 않을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공공적인 이동로에 설치되는 그레이팅은 신발 굽 걸림을 피하기 위해 한 방향 여유 너비가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작업 플랫폼이나 통로의 바닥재로 쓰는 그레이팅은 지름 35㎜의 구체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개구를 가질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아래에 작업공간이 있는 바닥재는 지름 20㎜의 구체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개구를 가질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미끄럼방지 프로파일 돌출물은 최대 2㎜를 넘지 않을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할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그레이팅의 구성요소들은 접합 부위에서 인접한 바닥재와의 높이차가 4 mm를 초과하지 않을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신발 굽이 걸림으로 인한 걸림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의 그레이팅 격자가 10 mm의 여유 너비를 초과하지 않을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물질 흐름을 허용하며 근로자가 걸을 수 있는 그레이팅은 정사각형 형태의 격자 간격이 60 mm × 60 mm를 넘지 않도록, 직사각형 형태의 격자 간격이 120 mm × 40 mm를 넘지 않도록 조성되도록 할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미끄러짐 방지 프로파일 돌출물은 트래그와 규스탭 위를 넘어 최대 2 mm로 튀어나오지 않을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지지 그레이팅에 기반을 둔 계획된 지지 길이는 최소 30 mm 이상으로 할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가장자리 강화나 이동방지장치로 인해 더 큰 설치 간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용 상태에서도 간격 a가 20 mm 미만임이 보장되도록 할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다수 인원이 그레이팅 구조의 환풍구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2 m 이상 높게 설치하거나, 주변에 높이 1.2 m 이상 출입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추락위험 경고표지판을 부착할 것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각 부서장은 비상시 대비·대응절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4·부록5·부록7·부록8KOSHA GUIDE A-G-15-2026(중소규모 사업장 비상조치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들것, 무전기, 코팅장갑, 안전모, 메가폰, 구급함, 보호구, 응급처치 배낭 등 보호장비를 정해진 비치장소(1층 사무실 등)에 둘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4·부록5·부록7·부록8KOSHA GUIDE A-G-15-2026(중소규모 사업장 비상조치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사업장 비상사태 대응훈련은 반기 1회 이상, 사업장에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대재해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할 것5절·6절·7절·8절·9절·부록4·부록5·부록7·부록8KOSHA GUIDE A-G-15-2026(중소규모 사업장 비상조치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련 질환자 발생 등 수시조사 사유가 생기면 1개월 이내에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것6절KOSHA GUIDE E-G-1-2025(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축 진동이 문제되면 축 위험속도의 75% 이하 속도로 운전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생산의 25% 이상을 담당하거나 부품 조달에 30일 이상 걸리는 기계는 회전부 예비부품을 준비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정밀 예비부품은 분기별 1회 이상, 일반 예비부품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진동 경보치는 B구역 상한치의 1.25배를 넘지 않도록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진동 비상정지값은 C구역 상한치의 1.25배를 넘지 않도록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제조업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나치게 높게 적재하지 말고, 최대 적재높이는 하단 팔레트의 가장 짧은 변의 6배를 넘지 않게 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5-2026
취급장비의 포크 길이는 포크 방향과 평행한 팔레트 길이의 최소 75 %까지 연장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5-2026
포크나 플래튼으로 아래에서 팔레트를 들어올릴 경우 포크와 평행한 길이 기준으로 팔레트 전체 길이(100%)를 지지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5-2026
전폐 상태 장시간 운전을 피하고 규정 풍량의 10% 이상을 유출시킬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베어링 온도를 주위 온도보다 40℃ 높은 값 또는 최대 70℃ 이내로 유지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비파괴검사·베어링 정렬검사를 매 2년(가혹 환경 매 1년) 실시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사고 위험이 있는 송풍기는 1년에 1회 이상 예방점검·정비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울타리 높이를 2.1 m 이상 또는 1.8 m + 철조망 3단(30 cm 이상)으로 할 것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지표면에서 2.5 m 이하에 있는 밀폐함은 잠금 상태를 유지할 것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충전부 노출 설비의 작업공간을 높이 2.0 m·폭 0.9 m 이상 확보할 것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문이 90° 이상 열리게 하고 출입구를 폭 0.6 m·높이 2 m 이상으로 할 것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뒷면 접근이 필요하면 수평거리 75 ㎝ 이상의 작업공간을 둘 것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작업공간의 폭은 전기장치 전면에 최소한 70 ㎝(70 cm 이상인 전기설비는 그 폭)를 확보하고 배전반 등 전기설비의 문을 90° 이상 열 수 있게 할 것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전기기기가 설치된 옥내 작업공간에는 전기기기의 조작부분이 150 럭스 이상이 되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고 전기기기실 내 조명은 자동으로 제어되지 않게 할 것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리프트 아래에 사람·장비가 있으면 작동하지 않고 승강 시 2 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5절·6절KOSHA 기술지침 M-171-2013
최대작업압력 1 MPa 이상이면 파열압력 4배 이상·정수압시험 2배 이상 제품을 쓸 것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8-2026
착탈 사용 호스는 월 1회 점검하고 완전히 펼쳐 손상 유무를 육안점검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8-2026
커플링·피팅 인접 300 mm 부위를 특별히 점검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8-2026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5절·6절KOSHA 기술지침 C-114-2020
오토클레이브 도어 인터록으로 압력이 남아 있을 때 개방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도어를 부분적으로 해제한 후 최대 8 mm 이하로만 열리도록 제한할 것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7-2026
차량과 구조물 간 최소거리(300 mm 미만 구조물 500 mm, 이상 700 mm)를 확보할 것5절·7절·별표1KOSHA 기술지원규정 B-M-21-2026
개방부 그레이팅·와이어메시는 1 m 추락 충격을 견디고 간격을 200 mm 이하로 할 것5절·7절·별표1KOSHA 기술지원규정 B-M-21-2026
실효선량 5년 100 mSv·1년 50 mSv, 수정체 1년 150 mSv, 피부 1년 500 mSv를 넘지 않게 할 것7절·8절·5절KOSHA 기술지침 H-155-2019
X-선 1년 이상 종사 또는 연간 20 mSv 이상이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게 할 것7절·8절·5절KOSHA 기술지침 H-155-2019
도급인은 전용 검사실 설치, 협의체 월 1회, 작업장 순회 점검 2일 1회, 합동점검 분기 1회를 이행할 것7절·8절·5절KOSHA 기술지침 H-155-2019
하역장소를 저장탱크에서 7.5 m 이상, 탱크로리 정차 장소를 건물·설비에서 30 m 이상 이격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희석수는 탈이온수를 쓰고 저항이 2 ㏁ 미만이면 공급을 자동 차단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옥외 저장소 안전거리를 농도 64.7 % 이하 15 m, 초과 30 m로 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옥내 보관은 64.7 % 이하 3.8 ㎥까지, 1시간 내화 벽 구획·저유조·통풍구·열원 1 m 이격 조건으로 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과산화수소 자동배출시스템의 온도는 5 ℃ 이하로 설정하고 가능한 경우 더 낮게 설정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설계압력 13 bar 초과 또는 설계온도 220 ℃ 초과·0 ℃ 미만에서 주철 재질을 쓰지 않을 것3절·10절·11절·4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11-2026
설정압력 5 bar 미만은 ±0.14 bar, 5 bar 이상은 ±3 % 이내로 관리할 것3절·10절·11절·4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11-2026
중심면간 거리의 허용오차는 인입측 공칭직경 100 ㎜ 이하 ±1.5 ㎜, 100 ㎜ 초과 ±3.0 ㎜ 이하로 할 것3절·10절·11절·4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11-2026
단자박스에 Ex e 구조 단자만 쓰고 Ex e와 Ex i는 50 mm 이격하며 연결점당 도체 1개만 둘 것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5 mm 두께 분진층의 발화온도가 250 ℃ 미만이거나 그래프를 적용함에 확정적 근거가 없다면, 실험을 통하여 발화온도를 검증할 것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정격전압(Un) 대비 85 % 미만의 전압이 발생한다면 제조자는 기동 시 제한사항을 기술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기동시간이 tE의 1.7배를 초과하면 기동 중에 반한시 계전기가 전동기를 차단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방폭 케이블은 5 L(± 0.2 L)의 밀폐된 용기에 설치하여 길이 0.5 m의 케이블을 일정한 온도 조건에서 시험할 것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케이블을 기기 또는 케이블 트레이에 고정하는 경우,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자의 사양을 따르거나 케이블 지름의 최소 8배 이상인 곡률반지름을 유지할 것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케이블의 굴곡은 케이블 글랜드 말단으로부터 최소 25 mm 이상 떨어진 곳에서부터 시작되도록 할 것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분진층 두께(L)가 지정된 경우 기기의 허용온도를 최소 75℃ 이상 낮게 제한할 것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수동 RFID 태그는 제조자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한 주위온도 40 ℃ 이하에서 온도등급 T6, 60 ℃ 이하에서 T5로 간주할 수 있고, 접착제로 부착할 경우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착제·태그의 사용온도를 감안할 것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영하 5 ℃ 이하인 곳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경우 시스나 절연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저장 시 설계용량의 90 % 이하로 유지할 것3절·4절KOSHA 기술지침 P-165-2019
주위에 차량 충돌방지턱을 설치하고 1 m 이상 방호벽을 저장탱크에서 1.5 m 이상 떨어뜨릴 것5절~8절KOSHA 기술지침 D-27-2021
하역작업장 주위 7.5 m 이내에서 용접·흡연 등 점화원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제전복을 착용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침 D-27-2021
안전밸브는 1년에 한 번 방출시험,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6개월에 한 번 시험, 저장용기는 1년에 한 번 부식·접지 점검을 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침 D-27-2021
수소 저장설비 실내의 폭발방산구 방출면적은 실내용적 1 ㎥당 0.1 ㎡ 이상으로 할 것5절~8절KOSHA 기술지침 D-27-2021
LPG 연료차량에 용접·도색·적외선가열 등 열을 가하는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열을 가하는 지역과 LPG 연료탱크 또는 연료관 사이에 1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9-2026
형광램프는 정격의 92~106 % 전압과 10~50 ℃ 온도에서 사용할 것4.3절~6절·4.2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6-2026(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
연속 사용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1주일에 한 번 최소 15분간 소등할 것4.3절~6절·4.2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6-2026(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
조도가 설계 조도감쇠 값보다 15~20 % 이상 떨어지면 청소 간격을 변경할 것4.3절~6절·4.2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6-2026(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
상세점검을 최소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할 것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4-2026(안전대의 죔줄)
가혹한 환경(철거·철골조립·비계 설치·철탑 및 타워)에서는 3개월마다 상세점검할 것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4-2026(안전대의 죔줄)
최근 6개월 이내 점검기록이 없거나 식별 표시가 불명확하면 사용을 중지할 것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4-2026(안전대의 죔줄)
달기로프 길이를 2m 이상(1개 지지점에 2개면 각각 1m 이상)으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길이·나비가 3m를 넘으면 3m 이내마다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결속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건축물 바깥쪽 설치 시 지지대 간 수평간격을 10m 이하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방망끼리 연결할 때 겹침폭을 75 ㎝ 이상으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설치 직후 10m 이내 높이에서 80kg 중량물로 낙하시험을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수직형 추락방망의 나비를 1,500mm 이상, 길이를 5,000mm 이하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수직형 추락방망 달기로프를 750mm 이내마다(바닥면 3,000mm 이내) 고정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최초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점검하고 손상이 있으면 즉시 폐기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방망의 테두리로프와 연결부(연결부품 포함)는 2.4 kN의 하중으로 설치(설치거리 2,500 mm)하고 48시간 경과 후 설치하중 2.4 kN으로 재설치한 뒤 130시간 경과했을 때 그 하중의 감소율이 20 % 이내일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2 m 거리 대화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거나 매일 30분 이상 전동공구를 쓰면 소음 조치를 검토할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M-51-2023(작업장의 소음제어)
밴드·댐퍼를 팬으로부터 덕트 직경의 2 ∼ 3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M-51-2023(작업장의 소음제어)
귀의 소음이 85 dB 이하가 되는 안전인증 보호구를 지급할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M-51-2023(작업장의 소음제어)
장갑·슬리브를 정상 크기의 1.25배 ∼ 2배 이상 부풀리지 않을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10℃ ~ 35℃에서 열원·직사광선·오존원을 피해 눌리지 않게 보관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표준 장갑은 -25 ℃ ~ +55 ℃(분류 C는 -40 ℃ ~ +55 ℃)에서 사용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젖은 것은 65℃를 초과하지 않게 완벽히 건조시킬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절연장갑은 12개월 이내 재시험품만 출고하고 출고 후 6개월 이내 시험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절연소매는 20개월 이내에 재시험을 받을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절연소매의 구멍은 소매 벨트의 고정 장치에 적합해야 하고 지름은 8mm로 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인접한 바닥면의 높이 차이를 4 mm 이하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바닥 개구부가 직경 35 mm 공이 통과하지 못하게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계단 폭(L)은 손잡이나 지주(세로대) 사이에서 측정하여 1 m 이상으로 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행하거나 교차되는 경우에는 그 폭을 1.2 m 이상으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바닥에서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계단참은 진행방향으로 길이 1.2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발판사다리 답단 높이를 250 mm 이내, 발판깊이를 80 mm 이상으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발판사다리 통로 폭을 300 mm 이상 800 mm 이내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10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고, 발끝막이판의 틈새는 10 mm 이하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상부난간대를 12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을 60 cm 이하로 할 것(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중간난간대 대신 수직으로 된 지주를 설치할 경우 각 지주 간의 간격이 180 mm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연속하지 않은 안전난간의 난간기둥 사이 간격을 120 mm 이하로 설치하고, 간격이 큰 경우 안전난간의 구성요소(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위치와 동일한 구조로 열리거나 닫히는 문을 설치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4단 이상이거나 500 mm 이상인 계단 개방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계단 폭 1.2 m 이상과 모든 발판사다리에 안전난간 2개를 설치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난간이 최소측면하중에서 영구변형 없이 30 mm 이내로 변형하도록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아이 스플라이스는 3회 이상 끼워 짠 뒤 절반 절단 후 2회 이상 끼워 짤 것4절~9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2025(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
보관장소로부터 7.5 m 이내에서 조제·혼합·샘플링을 하지 않을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충돌 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조명을 100 lux 이상 유지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1.8 m 높이 울타리와 2개 이상 출입구(내부에서 열림)를 설치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방화벽은 2시간 이상 견디고 드럼보다 1 m 이상 높으며 최소 2 m 이상일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드럼과 방화벽 간 거리를 3 m 이내로 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드럼 충전 시 5%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둘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방류둑을 설치하고 높이를 통상 150 ㎜로 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지게차용 램프를 2개 이상 두고 기울기를 10% 이내로 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바닥을 비 침투성 재질로 포장하고 기울기를 1.5∼2.0%로 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가장 큰 드럼 용량의 110%를 가둘 웅덩이와 차단 밸브를 설치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소화용수를 압력 700∼800 kPa, 용수량 38 L/s 이상으로 준비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형판이 12 mm/s보다 빠르면 가드 위치 센서 연동장치로 접근을 막을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M-56-2020(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
80℃ 이상 고온부에 가드나 단열재를 쓰고 경고표시를 할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M-56-2020(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
가드가 열린 상태의 형판 이동은 저압·양수조작·저속(10 mm/min 이하)으로만 할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M-56-2020(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
후드를 바닥에서 1.8 m 이상, 조리대 상단면에서 1.2 m 이내에 설치할 것목적·부침기 및 가스렌지·세척기·기타 가스 처리 등·덕트 반송속도·전기집진기·여과 시설·세정시설 + 흡착·전기집진기 + 흡착·다공판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배기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기름 취급 후드에 기름받이·데미스트 필터를 설치하고 면적비를 20~25% 이내로 할 것목적·부침기 및 가스렌지·세척기·기타 가스 처리 등·덕트 반송속도·전기집진기·여과 시설·세정시설 + 흡착·전기집진기 + 흡착·다공판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배기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후드 면풍속을 부침기·가스레인지·튀김솥·세척기 0.7 m/sec, 오븐·국솥 0.5 m/sec 이상으로 할 것목적·부침기 및 가스렌지·세척기·기타 가스 처리 등·덕트 반송속도·전기집진기·여과 시설·세정시설 + 흡착·전기집진기 + 흡착·다공판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배기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덕트를 후드 폭 1.8 m 간격으로 1개 이상 설치하고 댐퍼를 둘 것목적·부침기 및 가스렌지·세척기·기타 가스 처리 등·덕트 반송속도·전기집진기·여과 시설·세정시설 + 흡착·전기집진기 + 흡착·다공판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배기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반송속도를 후드측 5 m/sec 전후, 주 덕트 10 m/sec 이하로 할 것목적·부침기 및 가스렌지·세척기·기타 가스 처리 등·덕트 반송속도·전기집진기·여과 시설·세정시설 + 흡착·전기집진기 + 흡착·다공판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배기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후드가 미설치된 조리기구와 후드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열과 수증기가 조리실 상부에 정체되지 않도록 전체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전체환기를 위한 배기구는 조리실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설치하며, 조리실 바닥면적 1 ㎡ 당 약 0.2 ㎥/min 이상의 풍량을 확보할 것목적·부침기 및 가스렌지·세척기·기타 가스 처리 등·덕트 반송속도·전기집진기·여과 시설·세정시설 + 흡착·전기집진기 + 흡착·다공판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배기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후드·배풍기 등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포집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면 후드 배풍량을 증가하거나 후드 형식·설치 형태를 변경하는 등 적정한 상태로 유지·관리할 것목적·부침기 및 가스렌지·세척기·기타 가스 처리 등·덕트 반송속도·전기집진기·여과 시설·세정시설 + 흡착·전기집진기 + 흡착·다공판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배기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하역작업 시 전후안정도 4%(5톤 이상 3.5%) 이내를 유지할 것5절~6절·부록1·부록2KOSHA 기술지원규정 B-M-11-2025(지게차의 안전작업)
주행 시 전후안정도 18% 이내를 유지할 것5절~6절·부록1·부록2KOSHA 기술지원규정 B-M-11-2025(지게차의 안전작업)
하역작업 시 좌우안정도 6% 이내를 유지할 것5절~6절·부록1·부록2KOSHA 기술지원규정 B-M-11-2025(지게차의 안전작업)
버팀대 사이 공간너비를 400~600mm(부득이하면 300~400mm)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연속하는 발판의 간격을 225~300mm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발판 지름을 20mm 이상 35mm 이하로 하고 미끄럼 방지 보행면을 둘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사다리와 장애물 간격을 전면 650mm 이상, 뒤쪽 200mm 이상으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오름 구간 높이가 7,000 mm 이상이면 등받이 울을 설치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등받이 울을 바닥면으로부터 2500mm 이하 높이에서 시작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등받이 울 공간치수를 650~800mm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등받이 울 부재 사이 넓이를 0.40㎡ 이하로 하고 내부 돌출부를 없앨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등받이 울이 수직 1000N·수평 500N 하중에서 영구 변형 10mm를 넘지 않게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발판에서 등받이 울까지의 거리는 650~800 mm가 되도록 하고, 등받이 울이 아닌 경우 주변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325~400 mm로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등받이 울을 설치한 고정식 사다리로부터 높은 곳 출발 부분의 방호지지대까지의 수평 거리가 1500 mm 이하인 경우에는 방호 지지대에 윗 방향으로 연장장치를 설치하거나 등받이 울 구조를 이어 갈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높은 곳에서 사람의 추락을 방지할 방호 지지대는 추락 우려가 있는 도착 부분의 사다리 버팀대 끝 양쪽에 적어도 1500 mm 길이로 설계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사다리 끝 부분의 길이가 3000 mm 이하인 경우에는 끝부분의 전체 길이를 기준으로 설계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고정식 사다리의 버팀대와 고정 가이드 사이의 공간 너비는 적어도 150 mm로 하고 고정가이드의 두께는 80 mm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안전점을 굽힘재료 상부 6 mm에 두고 그 위치에서 램이 정지하게 할 것4절~5절·6절KOSHA 기술지침 M-182-2015(유압절곡기 방호장치)
수평설치 시 베드와 센서 하부 중첩 치수를 50 mm로 할 것4절~5절·6절KOSHA 기술지침 M-182-2015(유압절곡기 방호장치)
총 반응시간 200 ms 이하면 최소안전거리 1000 mm 이상으로 할 것4절~5절·6절KOSHA 기술지침 M-182-2015(유압절곡기 방호장치)
정밀 미동은 제어 버튼을 한번 누를 때 실린더가 최대 25 mm 이내로 움직이도록 제한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저속 이송 속도를 1 m/min 이하로 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제한 미동을 쓸 경우 75 mm 이하로 제한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2명 이상 작업 시 각자가 비상정지 리셋 통제력을 갖게 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인쇄기 점검 시 연동장치가 해제되지 않는지, 연동식 가드의 캠이 조정 상태를 유지하는지, 고정 회전말림방호 봉이 실린더 표면의 6 mm 이내로 조정되는지, 이송속도가 분당 1 m·5 m·10 m로 제한되는지, 기동 전 경고장치가 작동하는지, 간격커버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30분 이상 공급 가능한 예비동력원을 설치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143-2014(용해로의 설치 및 유지보수)
용탕 배출 피트를 용해로 최대 용량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내화벽돌을 설치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143-2014(용해로의 설치 및 유지보수)
시료 채취는 정전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속을 1 m/s 이하로 하고 채취기는 바닥에 가능한 가깝게 하며 금속용기는 접지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167-2020(화학물질의 취급 및 시료채취 등)
작업장의 산소 농도가 23.5 %를 초과하면 사소한 마찰·충격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취급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P-167-2020(화학물질의 취급 및 시료채취 등)
보관시설 내 통로를 80 ㎝ 이상으로 하고 막다른 통로를 없앨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적재 상단과 천장·연기감지기·조명 사이를 최소 1 m 이격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다른 시설과 내화구조 칸막이벽으로 분리하고 30분 이상 방화문(자동 닫힘)을 둘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전기기구에 과전류차단장치를 부착하고 표면 150 ℃ 초과 시 부스러기 접촉을 막을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자율안전확인 신고품을 사용할 것(식품용·시간당 50kg 미만 제외)4절~9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4-2025(목재 파쇄기 사용 시 안전)
짧은 목재는 최소 1.5 m 보조막대로 밀어 넣을 것4절~9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4-2025(목재 파쇄기 사용 시 안전)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가공물 받침대와 숫돌 외주면 간격을 3 mm 이내로 하고 중심에 맞출 것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숫돌과 스파크실드 간극을 6 mm 이하로 유지할 것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숫돌과 작업대 간극을 3 mm 이하로 유지하고 투명가드를 설치할 것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방호덮개 측면거리를 10 mm 이하로 할 것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조정편 판 두께를 최소 3 mm, 유효 가로 단면적을 70% 이상으로 할 것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누출된 인화성 액체를 회수할 때에는 전용 강철용기나 0.03 ㎥(30 리터) 이하의 밀폐성이 우수한 금속제 용기를 이용하고 뚜껑을 밀봉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P-14-2012(FRP 제조시 화재폭발 위험관리)
정기적이거나 하루 1시간을 넘는 다듬기 작업은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여 적합한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여 작업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P-14-2012(FRP 제조시 화재폭발 위험관리)
10초 이내에 톱날을 멈추는 제동 장치를 장착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보조 직원을 둘 때 톱날 스핀들과 테이블 뒷 모서리 거리를 120 mm 이상으로 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300 mm 미만 절단이나 마지막 투입 시 푸시 스틱을 사용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150 mm 미만 절단 조각은 푸시 스틱으로 제거할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절연성 용기 및 내측이 절연물로 피복된 도전성 용기는 접지를 하더라도 전하 완화가 없으므로 최소착화에너지가 3 mJ보다 작은 금속분진에는 사용하지 말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P-128-2012(금속분진 취급 공정의 화재폭발예방)
작업장 내부에는 1일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둘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K-1-2023(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
고체 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 용기 높이의 90% 이상을 담지 않을 것4절~5절KOSHA 기술지침 K-1-2023(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
게이지압력 103.4 kPa(15 psig)의 내부 또는 외부 설계압력을 가지는 압력 용기는 압력방출 장치 또는 가용전으로 보호해야 하며, 압력방출 장치로 보호된 압력 용기의 극한 강도는 설계압력의 3배 이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액체 냉매를 포함하는 압력 용기는 과압 보호를 위해 압력방출 장치가 제공되어야 하며, 0.285 ㎥(10 ft3) 이상의 압력 용기는 하나 이상의 파열판 또는 이중 압력방출 밸브를 사용해야 한다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3 kg(6.6 lb) 이상의 냉매를 포함하는 시스템은 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과 각 액체 저장용기 출구에 스톱 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스톱 밸브는 흐름을 식별할 수 있도록 12.7 mm(0.5 in) 높이 이상의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점유 공간에서 냉동 시스템의 연결부와 모든 냉매 포함 부분은 누설 없이 371.1 ℃(700 ℉)의 온도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며, 대지에 수직인 냉매 배관의 이음매는 육안 검사를 위해 확인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야 한다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냉매의 양은 별표 1에서 제시된 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암모니아(R-717)와 암모니아 이외의 가연성 냉매 총량은 승인자에 의해 승인 없이 500 kg(1100 lb)를 초과할 수 없다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게이지압력 103.4 kPa(15 psig) 이하의 내부 또는 외부 설계압력을 가지는 압력 용기는 설계압력의 최소 3배에서 견딜 수 있는 극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가압 시험을 하거나 설계압력의 1.5배 이상의 수압 시험을 할 것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0.085 ㎥(3 ft³) 이하의 압력 용기는 하나 이상의 가용전 또는 압력방출 장치를 사용할 것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0.085 ㎥(3 ft³)에서 0.285 ㎥(10 ft³)의 압력 용기는 하나 이상의 압력방출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가용전은 사용하지 말 것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압력 제한 장치의 최대 설정값은 시스템의 고압측에 설치된 압력방출 장치 설정치의 90% 또는 압력방출 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시스템의 고압측의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공랭식 응축기는 최대 온도 50 ℃(122 ℉) 또는 흡입 공기 온도보다 10 ℃(18 ℉) 높은 온도 이하에서 작동하게 할 것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460 ㎜(18 in.) 이하의 다운스트림 또는 업스트림에 위치한 가열 코일식 증발기에는 건물 외부로 방출하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할 것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산소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일 때에만 용기 내 출입을 허가할 것5절·6절·7절·4.1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현장에 게시했던 허가서를 회수하여 보존하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할 것5절·6절·7절·4.1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깊이 30센티미터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전기케이블 등의 지하매설 작업을 하려는 경우 작업허가를 받을 것5절·6절·7절·4.1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고소작업 허가 대상은 2미터 이상 높이의 정비·점검 작업, 2미터 이상 시설물·설비의 도장·보온 작업, 높이 2미터 미만이라도 고열물·강산 등 위험물의 상부에서 하는 작업으로 할 것5절·6절·7절·4.1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5절·6절·7절·4.1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작업허가서·위험성평가결과 등 작업허가 관련 문서는 발행부서가 작업 완료 후 최소 30일 동안 현장 보관한 뒤 모니터링·감사를 위해 1년 동안 보관할 것5절·6절·7절·4.1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해당 작업 위치에서 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것(텔레스코핑 작업도 같다)4절·5절·6절KOSHA 기술지침 M-82-2011
크레인 설치 지면은 견고하여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지내력은 보통 2kgf/㎠ 이상일 것4절·5절·6절KOSHA 기술지침 M-82-2011
권상 와이어로프를 드럼에 2회 이상 감을 것4절·5절·6절KOSHA 기술지침 M-82-2011
타워크레인 설치는 제작회사의 설치 지침을 따르고, 기초앵커는 지내력 분석과 배근도면에 따라 전용 템플리트로 위치를 잡고 레벨을 확인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며(콘크리트 블록 강도 210 ~ 240 kgf/㎠) 완전히 양생한 뒤 다음 작업을 하고 설치확인서에 작업사진을 첨부할 것4절·5절·6절KOSHA 기술지침 M-82-2011
해체 시 텔레스코핑 유압 실린더 방향과 카운터 지브를 동일 방향으로 하고 유압펌프·실린더를 점검하며 순간풍속 10 m/s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트 하강 작업에서 텔레스코픽 케이지와 선회 링 서포트를 반드시 핀 또는 볼트로 체결할 것4절·5절·6절KOSHA 기술지침 M-82-2011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할 것4절~8절KOSHA 기술지침 E-76-2013
산소감지경보기는 18퍼센트 미만 시 산소결핍 경보, 23.5퍼센트 이상 시 산소과잉 경보 기능을 유지할 것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측정 결과가 적정공기라도 산소농도가 21퍼센트 미만이면 반드시 유해가스 누출 여부 등 유해·위험요소를 확인할 것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경보 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퍼센트 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을 것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산소결핍 경보는 청정공기에서 0~5.0퍼센트 산소농도로 변경 시 5초 이내에 경보설정값에 도달하고, 청정공기로 되돌리면 30초 이내에 19.0퍼센트 이상을 지시할 것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산소과잉 경보는 청정공기에서 35.0~40.0퍼센트 산소농도로 변경 시 5초 이내에 경보설정값에 도달하고, 청정공기로 되돌리면 30초 이내에 23.0퍼센트 미만을 지시할 것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전원은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전압이 변화하는 동안에도 전원공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정격전압의 85∼110 % 이내의 안정된 전원을 공급할 것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직류전원은 4시간 이상 지속적인 측정과 경보가 가능하도록 할 것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주전원이 차단되어도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경보와 작동이 가능하도록 안정된 비상전원 공급장치를 설치할 것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휴대용(이동용) 감지기는 소모품을 교환 또는 재충전하지 않고 4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터리 등을 평상시 관리할 것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휴대용(이동용) 감지기는 전원 저전압 상태를 경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경보는 최소 5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배터리의 전압 및 상태를 점검하고, 연속해서 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건전지 등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용설명서에 따라 충전 및 교체 등을 실시할 것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감지기 시험 시 시험가스 노출시간은 5분 이상 10분 이내로 할 것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작업시간은 매 1시간 연속 진동노출에 대하여 10분 휴식을 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H-177-2015
1일 동안 손으로 진동이 전달되는 전체시간(연속 또는 간헐)을 파악하여 노출을 관리할 것4절~6절KOSHA 기술지침 H-177-2015
황화수소의 폭발범위(공기 중 4.3~46 부피퍼센트)와 자연발화온도(260℃, 밀폐상태)를 고려해 화기를 관리할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H-117-2019
황화수소 발생 우려 장소의 환기 후 작업 시 산소 농도는 18% 이상 23.5% 미만, 황화수소 농도는 10ppm 미만을 유지할 것4절~7절KOSHA 기술지침 H-117-2019
용접방화포의 원재료에 눈 손상성 구분1로 분류되는 유해물질이 1퍼센트 이상 포함되지 않을 것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용접방화포는 10분 시험에서 착화되지 않고(착화시간 0초) 방화상 구멍 및 용융이 없을 것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총방출열량이 8메가줄/제곱미터 이하이고 최대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킬로와트/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비산불티(직경 0.3~3밀리미터)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 방화포를 설치할 것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이동이 불가한 가연성물이 있으면 개구부 또는 틈새가 없도록 용접방화포로 보호할 것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작업반경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도 비산불티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으면 보호할 것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수평형 용접방화포는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작업장 하부 바닥면에 설치할 것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수직형 용접방화포는 바닥면부터 용접·용단 작업면 2미터 높이까지 설치할 것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비산불티가 작업반경 11미터 이상 비산될 경우 최대 비산거리를 고려할 것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