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인 것으로 할 것 | 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정격전부하전류 50암페어 이상 전기기기의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200밀리암페어 이하, 동작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음 | 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정격부동작전류는 정격감도전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정격전압은 설치하는 전로 공칭전압의 90~110퍼센트 이내로 할 것 | 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시험용 버튼을 이용해 월 1회 이상, 누전차단기 시험기를 이용해 3월에 1회 이상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것 | 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누전차단기는 제조공정에서 중간시험·완성시험을 100% 실시하지만 사용 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구이므로 월 1회 정도 시험단추에 의한 작동검사를 실시할 것 | 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누전차단기의 절연저항은 500 V 절연저항계로 5 ㏁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9절·10절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컨베이어 제어장치 조작실의 위치가 지상 또는 외부 상면으로부터 높이 1.5 m를 초과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계단·고정사다리 등을 설치할 것 | 5.1절·5.2절·5.3절KOSHA GUIDE B-M-33-2026(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적정공기(산소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 10피피엠 미만, 일산화탄소 30피피엠 미만)를 유지할 것 | 3절·4절·5절KOSHA GUIDE E-G-18-2026(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행결과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최소 2년에 1회 이상)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3절·4절·5절KOSHA GUIDE E-G-18-2026(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에너지 관리절차의 적정성을 1년에 1회 이상, 그 절차를 쓰지 않는 다른 승인작업자가 정기점검할 것 | 5절·6절·7절·8절KOSHA GUIDE B-M-25-2026(에너지 차단장치의 잠금·표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사용하지 않는 숫돌 둘레와 덮개 내부 사이 간격은 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지름 50밀리미터 이상 숫돌을 쓸 때는 덮개 설치 여부를 확인할 것 | 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지름 10센티미터 이상 숫돌은 사용 전 타음검사(Ring test)로 균열 여부를 확인할 것 | 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2년 이상 된 연삭숫돌은 폐기할 것 | 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플랜지 지름은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절단용 숫돌은 숫돌 지름의 4분의 1 정도가 플랜지로 덮이게 할 것 | 6절·7절·8절·10절·11절KOSHA GUIDE B-M-39-2026(휴대용 연삭기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위험한계까지 거리가 짧은 200밀리미터 이하 프레스에는 연속차광폭 30밀리미터 이하 방호장치를 선택할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광축과 테이블 앞면의 수평거리가 400밀리미터를 넘어 작업자가 들어갈 공간이 있으면 200~300밀리미터마다 보조광축을 설치할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 안 길이는 설치볼트 지름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급정지시간을 측정할 때는 프레스를 사용 상태로 정비하고 각 회전축, 작동부, 클러치, 브레이크 작동유 등을 상온 상태로 유지하여 운전 후 20회∼30회 급정지하여 측정할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연속 차광폭 b는 기존의 검정기준인 30 mm 이내로 설치되도록 할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상사점 위치에 있어서 고정 스트리퍼와 다이의 간격이 8 mm 이하에서도 펀치와 고정 스트리퍼 사이가 8 mm 이상이면 울을 설치할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울의 재료는 적절한 내구성과 견고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통상 금속재인 경우 두께가 1.5 mm 미만인 소재도 사용 가능하나 경금속은 2.0 mm 이상으로 할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등의 행정(Stroke)은 150 mm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 가능하지 않을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가드의 안전한 거리는 <그림15>에 제시된 상대적 거리의 범위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거리는 가드의 위로/밖으로 움직이는 부분의 상단을 기준으로 측정), 예를 들어 가드가 작업자가 선 위치 위로 1524 mm이면 협착 표면은 적어도 609 mm 떨어져 있어야 할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방호판의 폭은 금형 폭의 1/2(최소 폭 120 ㎜) 이상, 높이는 행정길이 이상으로 할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소형프레스는 120 ㎜ 이하에서는 조절하지 않을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정전작업의 작업자가 1명 이상이라면 작업책임자의 작업 이해도와, 작업자가 책임자가 부여한 작업만 수행해야 함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 5절·6절KOSHA GUIDE B-E-10-2026(정전전로 및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보호도체 최대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서 구리 6제곱밀리미터·알루미늄 16제곱밀리미터·강철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
| 고압 이상 전기설비와 변압기 중성점 접지의 접지전극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0.7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
| 접지도체를 철주 등 금속체를 따라 시설할 때는 접지극을 철주 밑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 깊이에 묻거나 지중에서 금속체로부터 1미터 이상 떼어 묻을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
| 수도관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경우 3 Ω 이하의 금속제 수도관 또는 수도관 내경 75 ㎜ 이상인 수도관에서 내경 75 ㎜ 미만인 수도관이 분기하는 경우 5 m 이하는 3 Ω 이하, 5 m 초과는 2 Ω 이하로 할 것 | 5절·6절·7절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
| 정화통은 6개월마다 교체할 것 | 8절·10절KOSHA GUIDE A-G-12-2026(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보관환경은 온도 5~30도, 상대습도 70퍼센트 이하를 유지할 것 | 8절·10절KOSHA GUIDE A-G-12-2026(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소독은 염소 50피피엠 차염소산 용액 또는 요오드 50피피엠 세척액에 2분 정도 담글 것 | 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미생물 발생장소에서 착용한 호흡보호구는 70퍼센트 소독용 알코올로 살균해 보관할 것 | 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긴급용·구출용으로 보관된 모든 호흡보호구의 부품 등은 최소한 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 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의 호흡용 공기 공기질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평가할 것 | 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호흡용 공기의 기준치(<표8>)는 수분 25 mg/m3 이하, 오일미스트 5 mg/m3 이하, 이산화탄소 1,00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 ppm 이하, 산소 19.5~23.5 %로 하고, 호흡용 공기질 평가·확인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이상의 자격자가 할 것 | 9절·10절KOSHA GUIDE E-G-19-2026(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 종료 후 적어도 30분 동안 화재감시를 할 것 | 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아세틸렌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퍼센트 이상 합금을 쓰지 않을 것 | 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가스호스의 길이는 최소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 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밀폐공간 용접 시 산소농도를 18~23.5퍼센트로 유지하고 외부에 감시자 1명을 배치할 것 | 5절·6절·7절·8절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미터 이상으로 할 것(재료를 저장할 때는 0.6미터 이상)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발판의 최대 폭은 1.5미터 이내로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 발판 사이 틈 간격은 30밀리미터 이내로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길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발판 위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높이는 바닥에서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시스템비계 수직재는 조절형 받침철물과 두께 45밀리미터 이상의 받침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안전난간 용도로 쓰는 상부 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85m 이하·장선방향 1.5m 이하로 하고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여건상 불가 시 구조검토 후 최대 2.7m 이하) (8.2절)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모든 연결부 클램프는 300~350kgf·cm 조임력을 유지하고 손상된 클램프는 사용을 금지할 것 (8.2절)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개방된 작업면에 안전난간(높이 0.9m 이상, 난간대 사이 0.6m 이하)과 발끝막이판(10cm 이상)을 설치할 것 (8.2절)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강관비계 벽이음은 수직방향 5m 이하·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할 것 (8.2절)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비계 주변 고압선과 3m 이상 이격하고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8.3절)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풍속 10m/s 이상·우천·결빙·시야 불량 시 작업을 중지할 것 (8.1절)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비계기둥은 침하하지 않도록 고정형 받침철물과 두께 45 mm 이상의 받침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전용 클램프로 체결하며, 클램프의 설치 간격은 최대 2 m 이내로 체결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0 kgf(6.92 kN) 이내로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 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로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띠장의 수직 간격은 2.0 m 이하로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 폭의 4배 이하로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용 로프와 수직구명줄은 각각 별도의 고정점에 묶어야 하며 고정점은 2,340 kgf(22.9 kN) 이상의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수직재는 침하하지 않도록 조절형 받침철물과 두께 45 mm 이상의 받침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 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 m 이상으로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 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 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브래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로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으로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이도록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계단의 단너비는 350 mm 이상으로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보강을 위하여 2개의 강관을 묶을 경우에는 전용 클램프로 체결하며, 클램프의 설치 간격은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2 m 이내로 체결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 kgf(3.92 kN)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시스템비계의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0 kgf(6.86 kN) 이내로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는 추락 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하로 조립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동일 평면의 띠장 이음 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비계의 높이가 15 m 이상일 경우 출입구 양측의 비계기둥에 비계용 강관을 덧붙여 보강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우각부는 비계의 2층마다 비계용 강관과 연결철물(클램프)로 체결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은 2명 이상의 공동작업을 원칙으로 수행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달비계를 지지하는 모든 로프는 최소 2,340 kgf(22.9 kN)의 강도를 가진 인조섬유(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이 적합)로 하며, 허용하중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말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P.P 또는 P.E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용 로프는 직경 22 mm 이상, 구명줄 로프는 16 mm 이상을 사용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대의 최대 적재량은 110 kgf(1.08 kN)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의 엉킴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은 약 1 m 정도 이격하여 설치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풍속이 초당 10 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 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 cm 이상인 경우에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한 다음 망치로 2∼3회 타격하여 확인하는 등 견고하게 설치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각 단 작업발판 사이에는 근로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제품의 사양에 적합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건물 외주(4면) 길이 30 m 이내마다 가설계단을 1개소씩 추가 설치하고 계단의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통로용 작업발판을 맞댐형식으로 설치할 때 장선은 작업발판 내민 부분이 10~20 ㎝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고, 작업발판 끝부분 돌출길이는 10 ㎝ 이상 20 ㎝ 이하로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비계의 구조를 검토하여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해체 방법 및 순서, 재료 및 부재의 강도 등을 준수하며, 높이 31 m 이상 비계 및 브래킷 비계는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구조검토를 필수로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이동식비계의 높이는 밑면(가로·세로) 중 짧은 길이의 4배 이하로 하고, 2단 이상 설치 시에는 교차가새를 설치하며 최대 적재하중은 250kg 이하로 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거푸집 장선·멍에로 쓰는 구조용 목재의 옹이 지름비는 40퍼센트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퍼센트 이하일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동바리는 원칙적으로 지반에 설치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 또는 두께 45밀리미터 이상의 받침목·깔판·전용 받침철물을 설치할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층고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미터를 초과해 파이프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는 지지구조의 동바리로 변경할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시스템동바리 최상단·최하단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을 밀착시키고 겹침길이를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콘크리트 두께가 500밀리미터 이상이면 U헤드 밑면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잭베이스 윗면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을 400밀리미터 이내로 할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보 측면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으면 보 1개소에 최소 2군데 또는 3미터 이내 간격으로 보 상부 벌어짐을 방지할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매립형 긴결재는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 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동바리는 원칙적으로 지반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 mm 이상의 받침목, 깔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할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동바리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 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 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할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 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 것 | 5절·7절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데릭 후면에 지름 9밀리미터 이상 와이어로프와 턴버클을 사용해 로프를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인양할 것 | 8절·부록5KOSHA GUIDE D-C-8-2026(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시스템폼, 슬립폼)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야간작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모든 작업대에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75 럭스(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할 것 | 8절·부록5KOSHA GUIDE D-C-8-2026(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시스템폼, 슬립폼)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슬립폼은 인양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의 경사도와 수직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최소 4시간 이내마다 실시할 것 | 8절·부록5KOSHA GUIDE D-C-8-2026(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시스템폼, 슬립폼)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리핑암은 비탈면 높이가 10미터 이상이면 매 5.0미터마다 폭 1미터의 소단을 설치할 것 | 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발파암 중 연암·보통암은 비탈면 높이 10미터마다 1~2미터 폭의 소단을 설치할 것 | 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발파암 중 경암질은 비탈면 높이 20미터마다 폭 1~2미터의 소단을 설치할 것 | 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리핑암과 발파암의 경계, 암반 특성이 급격히 변하는 곳에 폭 1~2미터의 소단을 추가 설치할 것 | 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서로 다른 토질이 접속되는 구간에 완화구간을 두고, 설계도서에 없으면 접합부 중심 기준 좌우 약 5미터로 할 것 | 5절·6절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 초과 6,000킬로그램 이하 굴착기에 전도보호구조를 설치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4-2025(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
| 운행경로·지형·지반 상태·경사도(무한궤도 100분의 30)를 확인한 뒤 운행할 것 | 6절·7절KOSHA GUIDE D-C-4-2025(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
|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주변 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할 것 | 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
|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을 것 | 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
| 버팀대를 설치한 후 즉시 버팀대 상부 약 1.5미터 높이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할 것 | 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
| 흙막이벽면 주위에 소단을 남기고 중앙부를 굴착할 경우 소단길이는 굴착고의 3배 이상을 유지하여 흙막이벽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 | 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
| 소단부의 버팀대는 굴착고 0.5m 이내에 설치하고, 우수 등 지표수 유입에 의한 이상수압으로 흙막이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흙막이 상부 지표면에 콘크리트 타설·비닐 설치와 배수로를 확보할 것 | 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
| 보걸이(Bracket)는 띠장 1개당 2개 이상으로 설치하고 띠장보다 약 5㎝ 정도의 여유폭이 되도록 하며 4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 | 6절·8절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
|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서로 직교하는 종·횡 방향으로 설치할 것 | 5절·8절·부록1·부록2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동바리 설치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미터를 초과하면 시스템동바리·조립강주동바리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것 | 5절·8절·부록1·부록2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철골구조 데크플레이트의 최소 걸침길이는 골 방향 50밀리미터 이상, 폭 방향 30밀리미터 이상 확보할 것 | 5절·8절·부록1·부록2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지하층 슬래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 150럭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할 것 | 5절·8절·부록1·부록2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강관틀을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종ㆍ횡방향으로 5개 틀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 5절·8절·부록1·부록2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 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5절·8절·부록1·부록2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철골구조의 데크플레이트 최소 걸침 길이는 골방향 50mm 이상, 폭방향 30mm 이상을 확보할 것 | 5절·8절·부록1·부록2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 콘크리트 타설계획 등 시공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높이가 4.0m 이상인 경우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것 | 5절·8절·부록1·부록2KOSHA GUIDE D-C-15-2026(콘크리트공사(단순 슬래브 포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높이 2미터 이상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작업에 비계·달비계·수평통로·안전난간·고소작업대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마련할 것 | 8절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골 작업장을 통상 연면적 1,000 ㎡에 1개소를 설치하고, 그 면적은 50 ㎡ 이상으로 할 것 | 8절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 가닥의 구명줄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로프 직경 16 mm 이상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할 것 | 8절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낙하ㆍ비래 및 비산 방지설비는 높이 매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2단 이상 설치 시에는 최하단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 비계 방호시트에서 수평거리로 2 m 이상 돌출하고 20°부터 30° 사이의 각도를 유지할 것 | 8절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철골 건물 내부에 낙하ㆍ비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높이 매 10 m 이내마다 수평으로 안전망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방지시설을 겸하도록 하되, 기둥 주위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 8절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기둥 승강설비로서 기둥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16 mm 철근 등을 이용하여 30 cm 이내의 간격, 철골기둥 폭에 맞추어 트랩(Trap)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를 할 것 | 8절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습도 30퍼센트 이하에서 플라스틱 필름·박판을 다룰 때 전하 축적에 주의할 것 | 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
| 충전 초기에는 액위가 인입 파이프 지름의 2배 또는 0.6미터(작은 값)가 될 때까지 유속을 1미터/초 이하로 제한할 것 | 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
| 50세제곱미터 이상 저장탱크에 비도전성 액체를 충전할 때 파이프가 잠긴 뒤 7미터/초까지 올릴 수 있으나 10미터/초를 넘기지 않을 것 | 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
| 액체가 마이크로 필터를 지나 탱크로 갈 때 배관 내에서 최소 30초의 정체시간을 둘 것 | 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
| 수직 원통형 탱크 및 사각형 단면 직사각형 탱크의 최대 유속은 7 m/s 또는 0.7(D/d)^1/2 m/s 중 작은 값으로 할 것(D는 탱크 지름, d는 인입구 주입배관 지름, m) | 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
| 각형 탱크의 D=2(LW/N)^1/2 계산에서 N은 탱크 길이가 2 m 미만이면 1, 2 m 이상 4.6 m 이하이면 (L/2)^1/2, 4.6 m 초과이면 1.5로 할 것 | 6절·10절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
| 작업자가 오르내릴 때 작업대와 구조물의 간격을 3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 6절·7절KOSHA GUIDE M-155-2023(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 상부 작업자의 협착·충돌 예방을 위해 방호가드(폴대: 높이 170밀리미터, 직경 40밀리미터, 강관재질)를 설치할 것 | 6절·7절KOSHA GUIDE M-155-2023(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 고소작업대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폴대: 높이 170 mm, 직경 40 mm, 강관재질)를 설치할 것 | 6절·7절KOSHA GUIDE M-155-2023(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 고소작업대를 주행할 때는 다른 작업자와 최소 2m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 6절·7절KOSHA GUIDE M-155-2023(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 폭발하한계의 25%를 초과하는 인화성 가스가 확인되면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증기 방출원을 찾아내어 제거할 것 | 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
| 음극방식법이 장착된 탱크의 전원은 작업 시작 전에 차단하고 12시간 이상 격리할 것 | 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
|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 폭발하한값의 25%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할 것(정밀도는 경보설정값의 ±25% 이하) | 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
| 질소로 불활성화하는 경우 산소가 5% 이하가 되도록 치환할 것 | 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
| 스팀코일이나 전기 침수전열기가 설치된 탱크에서 잔류액체를 제거하는 초기 단계에서 펌핑을 위해 열이 공급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할 경우, 인화성 증기가 생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잔류액체의 액위가 온도센서나 가열표면으로부터 0.5 m 내외로 떨어지기 전에 에너지원을 차단할 것 | 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
| 인화성가스 감지기는 대기압에서 감지기를 청정공기에 안정화시킨 다음 측정범위의 95∼100 % LEL 시험가스에 갑자기 노출시켜 12초 이내에 60 % LEL을 지시할 것 | 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
| 촉매연소방식의 인화성가스 감지기는 제조자가 요구하는 산소농도(일반적으로 10∼15 %) 이상이 되어야 정확한 가스농도를 측정할 수 있음을 고려할 것 | 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
| 사람이 보호장비 없이 탱크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부 대기의 검사가 필요하며 탱크 내부의 산소농도는 적어도 19%(산소결핍농도 18%)는 되도록 할 것 | 4절·5절·6절·9절KOSHA GUIDE C-C-1-2025(인화성 액체 및 기체 잔류물이 있는 탱크의 청소 및 치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85-2026(불활성가스 치환) |
| 수급업체 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는 하루 2회 이상 해당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작업 종료 시 현장을 재확인할 것 | 4절·5절KOSHA GUIDE C-C-2-2025(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소화전에서 5 m 이내에는 차량을 주정차하거나 적재물을 두지 않을 것 | 4절·5절KOSHA GUIDE C-C-2-2025(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정비 전 용기 스팀세척은 용기 내부의 온도가 최소한 77℃ 이상이 되도록 스팀을 유입할 것 | 4절·5절KOSHA GUIDE C-C-2-2025(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그 밖의 기기 점검결과보고서는 다음 점검주기 또는 2년 중 긴 기간을 보관할 것 | 5절·6절·8절·11절·9.2절KOSHA GUIDE C-C-48-2026(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결함사항이 있는 기기의 보고서는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다음 점검주기 또는 2년 중 긴 기간을 보관할 것 | 5절·6절·8절·11절·9.2절KOSHA GUIDE C-C-48-2026(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경계경보는 비상사이렌으로 3분간 장음으로 취명할 것 | 6절·7절·8절·10절·15절KOSHA GUIDE C-C-55-2026(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74-2026(사고시나리오 비상대응계획) |
| 화재경보는 5초 간격 중단음으로 계속 취명할 것 | 6절·7절·8절·10절·15절KOSHA GUIDE C-C-55-2026(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74-2026(사고시나리오 비상대응계획) |
| 쇠걸이의 파단하중은 규정한 사용하중의 4배 이상일 것 | 5절·6절·7절·부록1·8절KOSHA GUIDE A-G-13-2026(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사용온도는 -40~90℃로 하고, 상온을 크게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중을 줄일 것 | 5절·6절·7절·부록1·8절KOSHA GUIDE A-G-13-2026(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쇠걸이붙이형 벨트 슬링은 쇠걸이의 영구변형량이 0.25 % 이하이고 균열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을 것 | 5절·6절·7절·부록1·8절KOSHA GUIDE A-G-13-2026(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봉제부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봉제의 시작과 끝부분을 25 ㎜ 이상 반복 봉제할 것 | 5절·6절·7절·부록1·8절KOSHA GUIDE A-G-13-2026(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일반 작업통로 기준 지지보 간격은 300~600㎜ 범위로 할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그레이팅의 계획된 지지 길이는 최소 30㎜ 이상일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운영 중에는 지지 길이가 25㎜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할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인접한 그레이팅 간의 설치 간격은 4㎜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운용 상태에서 20㎜ 미만임을 보장할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그레이팅 구성요소는 접합 부위에서 인접한 바닥재와의 높이 차가 4㎜를 초과하지 않을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물질 흐름을 허용하며 근로자가 걸을 수 있는 그레이팅의 격자 간격은 정사각형 60㎜×60㎜, 직사각형 120㎜×40㎜를 넘지 않을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 플랫폼 및 그 접근로에 설치되는 그레이팅의 격자 간격은 34㎜×51㎜를 초과하지 않을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공공적인 이동로에 설치되는 그레이팅은 신발 굽 걸림을 피하기 위해 한 방향 여유 너비가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작업 플랫폼이나 통로의 바닥재로 쓰는 그레이팅은 지름 35㎜의 구체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개구를 가질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아래에 작업공간이 있는 바닥재는 지름 20㎜의 구체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개구를 가질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미끄럼방지 프로파일 돌출물은 최대 2㎜를 넘지 않을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할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그레이팅의 구성요소들은 접합 부위에서 인접한 바닥재와의 높이차가 4 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신발 굽이 걸림으로 인한 걸림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의 그레이팅 격자가 10 mm의 여유 너비를 초과하지 않을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물질 흐름을 허용하며 근로자가 걸을 수 있는 그레이팅은 정사각형 형태의 격자 간격이 60 mm × 60 mm를 넘지 않도록, 직사각형 형태의 격자 간격이 120 mm × 40 mm를 넘지 않도록 조성되도록 할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미끄러짐 방지 프로파일 돌출물은 트래그와 규스탭 위를 넘어 최대 2 mm로 튀어나오지 않을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지지 그레이팅에 기반을 둔 계획된 지지 길이는 최소 30 mm 이상으로 할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가장자리 강화나 이동방지장치로 인해 더 큰 설치 간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용 상태에서도 간격 a가 20 mm 미만임이 보장되도록 할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다수 인원이 그레이팅 구조의 환풍구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2 m 이상 높게 설치하거나, 주변에 높이 1.2 m 이상 출입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추락위험 경고표지판을 부착할 것 | 6절·7절·8절KOSHA GUIDE A-G-20-2026(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각 부서장은 비상시 대비·대응절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4·부록5·부록7·부록8KOSHA GUIDE A-G-15-2026(중소규모 사업장 비상조치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들것, 무전기, 코팅장갑, 안전모, 메가폰, 구급함, 보호구, 응급처치 배낭 등 보호장비를 정해진 비치장소(1층 사무실 등)에 둘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4·부록5·부록7·부록8KOSHA GUIDE A-G-15-2026(중소규모 사업장 비상조치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사업장 비상사태 대응훈련은 반기 1회 이상, 사업장에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대재해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 5절·6절·7절·8절·9절·부록4·부록5·부록7·부록8KOSHA GUIDE A-G-15-2026(중소규모 사업장 비상조치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련 질환자 발생 등 수시조사 사유가 생기면 1개월 이내에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것 | 6절KOSHA GUIDE E-G-1-2025(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
| 축 진동이 문제되면 축 위험속도의 75% 이하 속도로 운전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
| 생산의 25% 이상을 담당하거나 부품 조달에 30일 이상 걸리는 기계는 회전부 예비부품을 준비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
| 정밀 예비부품은 분기별 1회 이상, 일반 예비부품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
| 진동 경보치는 B구역 상한치의 1.25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
| 진동 비상정지값은 C구역 상한치의 1.25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7-2026 |
| 제조업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나치게 높게 적재하지 말고, 최대 적재높이는 하단 팔레트의 가장 짧은 변의 6배를 넘지 않게 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5-2026 |
| 취급장비의 포크 길이는 포크 방향과 평행한 팔레트 길이의 최소 75 %까지 연장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5-2026 |
| 포크나 플래튼으로 아래에서 팔레트를 들어올릴 경우 포크와 평행한 길이 기준으로 팔레트 전체 길이(100%)를 지지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35-2026 |
| 전폐 상태 장시간 운전을 피하고 규정 풍량의 10% 이상을 유출시킬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
| 베어링 온도를 주위 온도보다 40℃ 높은 값 또는 최대 70℃ 이내로 유지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
| 비파괴검사·베어링 정렬검사를 매 2년(가혹 환경 매 1년) 실시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
| 사고 위험이 있는 송풍기는 1년에 1회 이상 예방점검·정비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
| 울타리 높이를 2.1 m 이상 또는 1.8 m + 철조망 3단(30 cm 이상)으로 할 것 | 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
| 지표면에서 2.5 m 이하에 있는 밀폐함은 잠금 상태를 유지할 것 | 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
| 충전부 노출 설비의 작업공간을 높이 2.0 m·폭 0.9 m 이상 확보할 것 | 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
| 문이 90° 이상 열리게 하고 출입구를 폭 0.6 m·높이 2 m 이상으로 할 것 | 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
| 뒷면 접근이 필요하면 수평거리 75 ㎝ 이상의 작업공간을 둘 것 | 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
| 작업공간의 폭은 전기장치 전면에 최소한 70 ㎝(70 cm 이상인 전기설비는 그 폭)를 확보하고 배전반 등 전기설비의 문을 90° 이상 열 수 있게 할 것 | 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
| 전기기기가 설치된 옥내 작업공간에는 전기기기의 조작부분이 150 럭스 이상이 되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고 전기기기실 내 조명은 자동으로 제어되지 않게 할 것 | 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15-2026 |
| 리프트 아래에 사람·장비가 있으면 작동하지 않고 승강 시 2 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 5절·6절KOSHA 기술지침 M-171-2013 |
| 최대작업압력 1 MPa 이상이면 파열압력 4배 이상·정수압시험 2배 이상 제품을 쓸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8-2026 |
| 착탈 사용 호스는 월 1회 점검하고 완전히 펼쳐 손상 유무를 육안점검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8-2026 |
| 커플링·피팅 인접 300 mm 부위를 특별히 점검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8-2026 |
|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 5절·6절KOSHA 기술지침 C-114-2020 |
| 오토클레이브 도어 인터록으로 압력이 남아 있을 때 개방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도어를 부분적으로 해제한 후 최대 8 mm 이하로만 열리도록 제한할 것 | 5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7-2026 |
| 차량과 구조물 간 최소거리(300 mm 미만 구조물 500 mm, 이상 700 mm)를 확보할 것 | 5절·7절·별표1KOSHA 기술지원규정 B-M-21-2026 |
| 개방부 그레이팅·와이어메시는 1 m 추락 충격을 견디고 간격을 200 mm 이하로 할 것 | 5절·7절·별표1KOSHA 기술지원규정 B-M-21-2026 |
| 실효선량 5년 100 mSv·1년 50 mSv, 수정체 1년 150 mSv, 피부 1년 500 mSv를 넘지 않게 할 것 | 7절·8절·5절KOSHA 기술지침 H-155-2019 |
| X-선 1년 이상 종사 또는 연간 20 mSv 이상이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게 할 것 | 7절·8절·5절KOSHA 기술지침 H-155-2019 |
| 도급인은 전용 검사실 설치, 협의체 월 1회, 작업장 순회 점검 2일 1회, 합동점검 분기 1회를 이행할 것 | 7절·8절·5절KOSHA 기술지침 H-155-2019 |
| 하역장소를 저장탱크에서 7.5 m 이상, 탱크로리 정차 장소를 건물·설비에서 30 m 이상 이격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
| 희석수는 탈이온수를 쓰고 저항이 2 ㏁ 미만이면 공급을 자동 차단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
| 옥외 저장소 안전거리를 농도 64.7 % 이하 15 m, 초과 30 m로 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
| 옥내 보관은 64.7 % 이하 3.8 ㎥까지, 1시간 내화 벽 구획·저유조·통풍구·열원 1 m 이격 조건으로 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
| 과산화수소 자동배출시스템의 온도는 5 ℃ 이하로 설정하고 가능한 경우 더 낮게 설정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53-2013 |
| 설계압력 13 bar 초과 또는 설계온도 220 ℃ 초과·0 ℃ 미만에서 주철 재질을 쓰지 않을 것 | 3절·10절·11절·4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11-2026 |
| 설정압력 5 bar 미만은 ±0.14 bar, 5 bar 이상은 ±3 % 이내로 관리할 것 | 3절·10절·11절·4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11-2026 |
| 중심면간 거리의 허용오차는 인입측 공칭직경 100 ㎜ 이하 ±1.5 ㎜, 100 ㎜ 초과 ±3.0 ㎜ 이하로 할 것 | 3절·10절·11절·4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11-2026 |
| 단자박스에 Ex e 구조 단자만 쓰고 Ex e와 Ex i는 50 mm 이격하며 연결점당 도체 1개만 둘 것 | 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
| 5 mm 두께 분진층의 발화온도가 250 ℃ 미만이거나 그래프를 적용함에 확정적 근거가 없다면, 실험을 통하여 발화온도를 검증할 것 | 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
| 정격전압(Un) 대비 85 % 미만의 전압이 발생한다면 제조자는 기동 시 제한사항을 기술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
| 기동시간이 tE의 1.7배를 초과하면 기동 중에 반한시 계전기가 전동기를 차단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 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
| 방폭 케이블은 5 L(± 0.2 L)의 밀폐된 용기에 설치하여 길이 0.5 m의 케이블을 일정한 온도 조건에서 시험할 것 | 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
| 케이블을 기기 또는 케이블 트레이에 고정하는 경우,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자의 사양을 따르거나 케이블 지름의 최소 8배 이상인 곡률반지름을 유지할 것 | 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
| 케이블의 굴곡은 케이블 글랜드 말단으로부터 최소 25 mm 이상 떨어진 곳에서부터 시작되도록 할 것 | 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
| 분진층 두께(L)가 지정된 경우 기기의 허용온도를 최소 75℃ 이상 낮게 제한할 것 | 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
| 수동 RFID 태그는 제조자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한 주위온도 40 ℃ 이하에서 온도등급 T6, 60 ℃ 이하에서 T5로 간주할 수 있고, 접착제로 부착할 경우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착제·태그의 사용온도를 감안할 것 | 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
| 영하 5 ℃ 이하인 곳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경우 시스나 절연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5절·7절·10절·12절KOSHA 기술지원규정 B-E-21-2026 |
| 저장 시 설계용량의 90 % 이하로 유지할 것 | 3절·4절KOSHA 기술지침 P-165-2019 |
| 주위에 차량 충돌방지턱을 설치하고 1 m 이상 방호벽을 저장탱크에서 1.5 m 이상 떨어뜨릴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27-2021 |
| 하역작업장 주위 7.5 m 이내에서 용접·흡연 등 점화원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제전복을 착용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27-2021 |
| 안전밸브는 1년에 한 번 방출시험,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6개월에 한 번 시험, 저장용기는 1년에 한 번 부식·접지 점검을 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27-2021 |
| 수소 저장설비 실내의 폭발방산구 방출면적은 실내용적 1 ㎥당 0.1 ㎡ 이상으로 할 것 | 5절~8절KOSHA 기술지침 D-27-2021 |
| LPG 연료차량에 용접·도색·적외선가열 등 열을 가하는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열을 가하는 지역과 LPG 연료탱크 또는 연료관 사이에 1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9-2026 |
| 형광램프는 정격의 92~106 % 전압과 10~50 ℃ 온도에서 사용할 것 | 4.3절~6절·4.2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6-2026(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 |
| 연속 사용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1주일에 한 번 최소 15분간 소등할 것 | 4.3절~6절·4.2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6-2026(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 |
| 조도가 설계 조도감쇠 값보다 15~20 % 이상 떨어지면 청소 간격을 변경할 것 | 4.3절~6절·4.2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6-2026(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 |
| 상세점검을 최소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할 것 | 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4-2026(안전대의 죔줄) |
| 가혹한 환경(철거·철골조립·비계 설치·철탑 및 타워)에서는 3개월마다 상세점검할 것 | 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4-2026(안전대의 죔줄) |
| 최근 6개월 이내 점검기록이 없거나 식별 표시가 불명확하면 사용을 중지할 것 | 5절~6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24-2026(안전대의 죔줄) |
| 달기로프 길이를 2m 이상(1개 지지점에 2개면 각각 1m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길이·나비가 3m를 넘으면 3m 이내마다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결속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건축물 바깥쪽 설치 시 지지대 간 수평간격을 10m 이하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방망끼리 연결할 때 겹침폭을 75 ㎝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설치 직후 10m 이내 높이에서 80kg 중량물로 낙하시험을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수직형 추락방망의 나비를 1,500mm 이상, 길이를 5,000mm 이하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수직형 추락방망 달기로프를 750mm 이내마다(바닥면 3,000mm 이내) 고정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최초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점검하고 손상이 있으면 즉시 폐기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방망의 테두리로프와 연결부(연결부품 포함)는 2.4 kN의 하중으로 설치(설치거리 2,500 mm)하고 48시간 경과 후 설치하중 2.4 kN으로 재설치한 뒤 130시간 경과했을 때 그 하중의 감소율이 20 % 이내일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1-2025(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포함) |
| 2 m 거리 대화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거나 매일 30분 이상 전동공구를 쓰면 소음 조치를 검토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M-51-2023(작업장의 소음제어) |
| 밴드·댐퍼를 팬으로부터 덕트 직경의 2 ∼ 3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M-51-2023(작업장의 소음제어) |
| 귀의 소음이 85 dB 이하가 되는 안전인증 보호구를 지급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M-51-2023(작업장의 소음제어) |
| 장갑·슬리브를 정상 크기의 1.25배 ∼ 2배 이상 부풀리지 않을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
| 10℃ ~ 35℃에서 열원·직사광선·오존원을 피해 눌리지 않게 보관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
| 표준 장갑은 -25 ℃ ~ +55 ℃(분류 C는 -40 ℃ ~ +55 ℃)에서 사용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
| 젖은 것은 65℃를 초과하지 않게 완벽히 건조시킬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
| 절연장갑은 12개월 이내 재시험품만 출고하고 출고 후 6개월 이내 시험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
| 절연소매는 20개월 이내에 재시험을 받을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
| 절연소매의 구멍은 소매 벨트의 고정 장치에 적합해야 하고 지름은 8mm로 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E-189-2022(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
| 인접한 바닥면의 높이 차이를 4 mm 이하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바닥 개구부가 직경 35 mm 공이 통과하지 못하게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계단 폭(L)은 손잡이나 지주(세로대) 사이에서 측정하여 1 m 이상으로 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행하거나 교차되는 경우에는 그 폭을 1.2 m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바닥에서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계단참은 진행방향으로 길이 1.2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발판사다리 답단 높이를 250 mm 이내, 발판깊이를 80 mm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발판사다리 통로 폭을 300 mm 이상 800 mm 이내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10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고, 발끝막이판의 틈새는 10 mm 이하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상부난간대를 12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을 60 cm 이하로 할 것(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중간난간대 대신 수직으로 된 지주를 설치할 경우 각 지주 간의 간격이 180 mm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연속하지 않은 안전난간의 난간기둥 사이 간격을 120 mm 이하로 설치하고, 간격이 큰 경우 안전난간의 구성요소(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위치와 동일한 구조로 열리거나 닫히는 문을 설치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4단 이상이거나 500 mm 이상인 계단 개방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계단 폭 1.2 m 이상과 모든 발판사다리에 안전난간 2개를 설치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난간이 최소측면하중에서 영구변형 없이 30 mm 이내로 변형하도록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
| 아이 스플라이스는 3회 이상 끼워 짠 뒤 절반 절단 후 2회 이상 끼워 짤 것 | 4절~9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2025(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 |
| 보관장소로부터 7.5 m 이내에서 조제·혼합·샘플링을 하지 않을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충돌 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조명을 100 lux 이상 유지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1.8 m 높이 울타리와 2개 이상 출입구(내부에서 열림)를 설치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방화벽은 2시간 이상 견디고 드럼보다 1 m 이상 높으며 최소 2 m 이상일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드럼과 방화벽 간 거리를 3 m 이내로 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드럼 충전 시 5%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둘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방류둑을 설치하고 높이를 통상 150 ㎜로 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지게차용 램프를 2개 이상 두고 기울기를 10% 이내로 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바닥을 비 침투성 재질로 포장하고 기울기를 1.5∼2.0%로 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가장 큰 드럼 용량의 110%를 가둘 웅덩이와 차단 밸브를 설치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소화용수를 압력 700∼800 kPa, 용수량 38 L/s 이상으로 준비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34-2012(인화성 액체 드럼 보관장소의 화재예방) |
| 형판이 12 mm/s보다 빠르면 가드 위치 센서 연동장치로 접근을 막을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M-56-2020(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 |
| 80℃ 이상 고온부에 가드나 단열재를 쓰고 경고표시를 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M-56-2020(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 |
| 가드가 열린 상태의 형판 이동은 저압·양수조작·저속(10 mm/min 이하)으로만 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M-56-2020(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 |
| 후드를 바닥에서 1.8 m 이상, 조리대 상단면에서 1.2 m 이내에 설치할 것 | 목적·부침기 및 가스렌지·세척기·기타 가스 처리 등·덕트 반송속도·전기집진기·여과 시설·세정시설 + 흡착·전기집진기 + 흡착·다공판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배기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
| 기름 취급 후드에 기름받이·데미스트 필터를 설치하고 면적비를 20~25% 이내로 할 것 | 목적·부침기 및 가스렌지·세척기·기타 가스 처리 등·덕트 반송속도·전기집진기·여과 시설·세정시설 + 흡착·전기집진기 + 흡착·다공판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배기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
| 후드 면풍속을 부침기·가스레인지·튀김솥·세척기 0.7 m/sec, 오븐·국솥 0.5 m/sec 이상으로 할 것 | 목적·부침기 및 가스렌지·세척기·기타 가스 처리 등·덕트 반송속도·전기집진기·여과 시설·세정시설 + 흡착·전기집진기 + 흡착·다공판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배기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
| 덕트를 후드 폭 1.8 m 간격으로 1개 이상 설치하고 댐퍼를 둘 것 | 목적·부침기 및 가스렌지·세척기·기타 가스 처리 등·덕트 반송속도·전기집진기·여과 시설·세정시설 + 흡착·전기집진기 + 흡착·다공판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배기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
| 반송속도를 후드측 5 m/sec 전후, 주 덕트 10 m/sec 이하로 할 것 | 목적·부침기 및 가스렌지·세척기·기타 가스 처리 등·덕트 반송속도·전기집진기·여과 시설·세정시설 + 흡착·전기집진기 + 흡착·다공판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배기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
| 후드가 미설치된 조리기구와 후드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열과 수증기가 조리실 상부에 정체되지 않도록 전체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전체환기를 위한 배기구는 조리실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설치하며, 조리실 바닥면적 1 ㎡ 당 약 0.2 ㎥/min 이상의 풍량을 확보할 것 | 목적·부침기 및 가스렌지·세척기·기타 가스 처리 등·덕트 반송속도·전기집진기·여과 시설·세정시설 + 흡착·전기집진기 + 흡착·다공판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배기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
| 후드·배풍기 등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포집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면 후드 배풍량을 증가하거나 후드 형식·설치 형태를 변경하는 등 적정한 상태로 유지·관리할 것 | 목적·부침기 및 가스렌지·세척기·기타 가스 처리 등·덕트 반송속도·전기집진기·여과 시설·세정시설 + 흡착·전기집진기 + 흡착·다공판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배기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
| 하역작업 시 전후안정도 4%(5톤 이상 3.5%) 이내를 유지할 것 | 5절~6절·부록1·부록2KOSHA 기술지원규정 B-M-11-2025(지게차의 안전작업) |
| 주행 시 전후안정도 18% 이내를 유지할 것 | 5절~6절·부록1·부록2KOSHA 기술지원규정 B-M-11-2025(지게차의 안전작업) |
| 하역작업 시 좌우안정도 6% 이내를 유지할 것 | 5절~6절·부록1·부록2KOSHA 기술지원규정 B-M-11-2025(지게차의 안전작업) |
| 버팀대 사이 공간너비를 400~600mm(부득이하면 300~400mm)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연속하는 발판의 간격을 225~300mm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발판 지름을 20mm 이상 35mm 이하로 하고 미끄럼 방지 보행면을 둘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사다리와 장애물 간격을 전면 650mm 이상, 뒤쪽 200mm 이상으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오름 구간 높이가 7,000 mm 이상이면 등받이 울을 설치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등받이 울을 바닥면으로부터 2500mm 이하 높이에서 시작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등받이 울 공간치수를 650~800mm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등받이 울 부재 사이 넓이를 0.40㎡ 이하로 하고 내부 돌출부를 없앨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등받이 울이 수직 1000N·수평 500N 하중에서 영구 변형 10mm를 넘지 않게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발판에서 등받이 울까지의 거리는 650~800 mm가 되도록 하고, 등받이 울이 아닌 경우 주변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325~400 mm로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등받이 울을 설치한 고정식 사다리로부터 높은 곳 출발 부분의 방호지지대까지의 수평 거리가 1500 mm 이하인 경우에는 방호 지지대에 윗 방향으로 연장장치를 설치하거나 등받이 울 구조를 이어 갈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높은 곳에서 사람의 추락을 방지할 방호 지지대는 추락 우려가 있는 도착 부분의 사다리 버팀대 끝 양쪽에 적어도 1500 mm 길이로 설계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사다리 끝 부분의 길이가 3000 mm 이하인 경우에는 끝부분의 전체 길이를 기준으로 설계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고정식 사다리의 버팀대와 고정 가이드 사이의 공간 너비는 적어도 150 mm로 하고 고정가이드의 두께는 80 mm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 5절~7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2025(고정식 사다리의 제작) |
| 안전점을 굽힘재료 상부 6 mm에 두고 그 위치에서 램이 정지하게 할 것 | 4절~5절·6절KOSHA 기술지침 M-182-2015(유압절곡기 방호장치) |
| 수평설치 시 베드와 센서 하부 중첩 치수를 50 mm로 할 것 | 4절~5절·6절KOSHA 기술지침 M-182-2015(유압절곡기 방호장치) |
| 총 반응시간 200 ms 이하면 최소안전거리 1000 mm 이상으로 할 것 | 4절~5절·6절KOSHA 기술지침 M-182-2015(유압절곡기 방호장치) |
| 정밀 미동은 제어 버튼을 한번 누를 때 실린더가 최대 25 mm 이내로 움직이도록 제한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
| 저속 이송 속도를 1 m/min 이하로 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
| 제한 미동을 쓸 경우 75 mm 이하로 제한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
| 2명 이상 작업 시 각자가 비상정지 리셋 통제력을 갖게 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
| 인쇄기 점검 시 연동장치가 해제되지 않는지, 연동식 가드의 캠이 조정 상태를 유지하는지, 고정 회전말림방호 봉이 실린더 표면의 6 mm 이내로 조정되는지, 이송속도가 분당 1 m·5 m·10 m로 제한되는지, 기동 전 경고장치가 작동하는지, 간격커버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193-2020(인쇄기의 안전작업) |
| 30분 이상 공급 가능한 예비동력원을 설치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143-2014(용해로의 설치 및 유지보수) |
| 용탕 배출 피트를 용해로 최대 용량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내화벽돌을 설치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143-2014(용해로의 설치 및 유지보수) |
| 시료 채취는 정전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속을 1 m/s 이하로 하고 채취기는 바닥에 가능한 가깝게 하며 금속용기는 접지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167-2020(화학물질의 취급 및 시료채취 등) |
| 작업장의 산소 농도가 23.5 %를 초과하면 사소한 마찰·충격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취급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P-167-2020(화학물질의 취급 및 시료채취 등) |
| 보관시설 내 통로를 80 ㎝ 이상으로 하고 막다른 통로를 없앨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
| 적재 상단과 천장·연기감지기·조명 사이를 최소 1 m 이격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
| 다른 시설과 내화구조 칸막이벽으로 분리하고 30분 이상 방화문(자동 닫힘)을 둘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
| 전기기구에 과전류차단장치를 부착하고 표면 150 ℃ 초과 시 부스러기 접촉을 막을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P-56-2012(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
| 자율안전확인 신고품을 사용할 것(식품용·시간당 50kg 미만 제외) | 4절~9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4-2025(목재 파쇄기 사용 시 안전) |
| 짧은 목재는 최소 1.5 m 보조막대로 밀어 넣을 것 | 4절~9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4-2025(목재 파쇄기 사용 시 안전) |
|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할 것 | 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
| 가공물 받침대와 숫돌 외주면 간격을 3 mm 이내로 하고 중심에 맞출 것 | 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
| 숫돌과 스파크실드 간극을 6 mm 이하로 유지할 것 | 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
| 숫돌과 작업대 간극을 3 mm 이하로 유지하고 투명가드를 설치할 것 | 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
| 방호덮개 측면거리를 10 mm 이하로 할 것 | 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
| 조정편 판 두께를 최소 3 mm, 유효 가로 단면적을 70% 이상으로 할 것 | 4절~10절KOSHA 기술지원규정 B-M-14-2025(연삭기 안전작업) |
| 누출된 인화성 액체를 회수할 때에는 전용 강철용기나 0.03 ㎥(30 리터) 이하의 밀폐성이 우수한 금속제 용기를 이용하고 뚜껑을 밀봉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P-14-2012(FRP 제조시 화재폭발 위험관리) |
| 정기적이거나 하루 1시간을 넘는 다듬기 작업은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여 적합한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여 작업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P-14-2012(FRP 제조시 화재폭발 위험관리) |
| 10초 이내에 톱날을 멈추는 제동 장치를 장착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
| 보조 직원을 둘 때 톱날 스핀들과 테이블 뒷 모서리 거리를 120 mm 이상으로 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
| 300 mm 미만 절단이나 마지막 투입 시 푸시 스틱을 사용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
| 150 mm 미만 절단 조각은 푸시 스틱으로 제거할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M-6-2012(목재가공용 둥근톱 벤치 작업) |
| 절연성 용기 및 내측이 절연물로 피복된 도전성 용기는 접지를 하더라도 전하 완화가 없으므로 최소착화에너지가 3 mJ보다 작은 금속분진에는 사용하지 말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P-128-2012(금속분진 취급 공정의 화재폭발예방) |
| 작업장 내부에는 1일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둘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K-1-2023(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 |
| 고체 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 용기 높이의 90% 이상을 담지 않을 것 | 4절~5절KOSHA 기술지침 K-1-2023(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 |
| 게이지압력 103.4 kPa(15 psig)의 내부 또는 외부 설계압력을 가지는 압력 용기는 압력방출 장치 또는 가용전으로 보호해야 하며, 압력방출 장치로 보호된 압력 용기의 극한 강도는 설계압력의 3배 이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
| 액체 냉매를 포함하는 압력 용기는 과압 보호를 위해 압력방출 장치가 제공되어야 하며, 0.285 ㎥(10 ft3) 이상의 압력 용기는 하나 이상의 파열판 또는 이중 압력방출 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 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
| 3 kg(6.6 lb) 이상의 냉매를 포함하는 시스템은 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과 각 액체 저장용기 출구에 스톱 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스톱 밸브는 흐름을 식별할 수 있도록 12.7 mm(0.5 in) 높이 이상의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 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
| 점유 공간에서 냉동 시스템의 연결부와 모든 냉매 포함 부분은 누설 없이 371.1 ℃(700 ℉)의 온도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며, 대지에 수직인 냉매 배관의 이음매는 육안 검사를 위해 확인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야 한다 | 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
| 냉매의 양은 별표 1에서 제시된 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암모니아(R-717)와 암모니아 이외의 가연성 냉매 총량은 승인자에 의해 승인 없이 500 kg(1100 lb)를 초과할 수 없다 | 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
| 게이지압력 103.4 kPa(15 psig) 이하의 내부 또는 외부 설계압력을 가지는 압력 용기는 설계압력의 최소 3배에서 견딜 수 있는 극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가압 시험을 하거나 설계압력의 1.5배 이상의 수압 시험을 할 것 | 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
| 0.085 ㎥(3 ft³) 이하의 압력 용기는 하나 이상의 가용전 또는 압력방출 장치를 사용할 것 | 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
| 0.085 ㎥(3 ft³)에서 0.285 ㎥(10 ft³)의 압력 용기는 하나 이상의 압력방출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가용전은 사용하지 말 것 | 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
| 압력 제한 장치의 최대 설정값은 시스템의 고압측에 설치된 압력방출 장치 설정치의 90% 또는 압력방출 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시스템의 고압측의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
| 공랭식 응축기는 최대 온도 50 ℃(122 ℉) 또는 흡입 공기 온도보다 10 ℃(18 ℉) 높은 온도 이하에서 작동하게 할 것 | 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
| 460 ㎜(18 in.) 이하의 다운스트림 또는 업스트림에 위치한 가열 코일식 증발기에는 건물 외부로 방출하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 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
| 산소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일 때에만 용기 내 출입을 허가할 것 | 5절·6절·7절·4.1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
| 현장에 게시했던 허가서를 회수하여 보존하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할 것 | 5절·6절·7절·4.1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
| 깊이 30센티미터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전기케이블 등의 지하매설 작업을 하려는 경우 작업허가를 받을 것 | 5절·6절·7절·4.1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
| 고소작업 허가 대상은 2미터 이상 높이의 정비·점검 작업, 2미터 이상 시설물·설비의 도장·보온 작업, 높이 2미터 미만이라도 고열물·강산 등 위험물의 상부에서 하는 작업으로 할 것 | 5절·6절·7절·4.1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
|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 5절·6절·7절·4.1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
| 작업허가서·위험성평가결과 등 작업허가 관련 문서는 발행부서가 작업 완료 후 최소 30일 동안 현장 보관한 뒤 모니터링·감사를 위해 1년 동안 보관할 것 | 5절·6절·7절·4.1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49-2026 |
| 해당 작업 위치에서 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것(텔레스코핑 작업도 같다) | 4절·5절·6절KOSHA 기술지침 M-82-2011 |
| 크레인 설치 지면은 견고하여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지내력은 보통 2kgf/㎠ 이상일 것 | 4절·5절·6절KOSHA 기술지침 M-82-2011 |
| 권상 와이어로프를 드럼에 2회 이상 감을 것 | 4절·5절·6절KOSHA 기술지침 M-82-2011 |
| 타워크레인 설치는 제작회사의 설치 지침을 따르고, 기초앵커는 지내력 분석과 배근도면에 따라 전용 템플리트로 위치를 잡고 레벨을 확인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며(콘크리트 블록 강도 210 ~ 240 kgf/㎠) 완전히 양생한 뒤 다음 작업을 하고 설치확인서에 작업사진을 첨부할 것 | 4절·5절·6절KOSHA 기술지침 M-82-2011 |
| 해체 시 텔레스코핑 유압 실린더 방향과 카운터 지브를 동일 방향으로 하고 유압펌프·실린더를 점검하며 순간풍속 10 m/s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트 하강 작업에서 텔레스코픽 케이지와 선회 링 서포트를 반드시 핀 또는 볼트로 체결할 것 | 4절·5절·6절KOSHA 기술지침 M-82-2011 |
|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할 것 | 4절~8절KOSHA 기술지침 E-76-2013 |
| 산소감지경보기는 18퍼센트 미만 시 산소결핍 경보, 23.5퍼센트 이상 시 산소과잉 경보 기능을 유지할 것 | 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측정 결과가 적정공기라도 산소농도가 21퍼센트 미만이면 반드시 유해가스 누출 여부 등 유해·위험요소를 확인할 것 | 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경보 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퍼센트 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을 것 | 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산소결핍 경보는 청정공기에서 0~5.0퍼센트 산소농도로 변경 시 5초 이내에 경보설정값에 도달하고, 청정공기로 되돌리면 30초 이내에 19.0퍼센트 이상을 지시할 것 | 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산소과잉 경보는 청정공기에서 35.0~40.0퍼센트 산소농도로 변경 시 5초 이내에 경보설정값에 도달하고, 청정공기로 되돌리면 30초 이내에 23.0퍼센트 미만을 지시할 것 | 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전원은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전압이 변화하는 동안에도 전원공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정격전압의 85∼110 % 이내의 안정된 전원을 공급할 것 | 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직류전원은 4시간 이상 지속적인 측정과 경보가 가능하도록 할 것 | 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주전원이 차단되어도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경보와 작동이 가능하도록 안정된 비상전원 공급장치를 설치할 것 | 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휴대용(이동용) 감지기는 소모품을 교환 또는 재충전하지 않고 4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터리 등을 평상시 관리할 것 | 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휴대용(이동용) 감지기는 전원 저전압 상태를 경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경보는 최소 5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 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배터리의 전압 및 상태를 점검하고, 연속해서 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건전지 등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용설명서에 따라 충전 및 교체 등을 실시할 것 | 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감지기 시험 시 시험가스 노출시간은 5분 이상 10분 이내로 할 것 | 4절~9절·부록1·부록4KOSHA 기술지침 P-137-2018 |
| 작업시간은 매 1시간 연속 진동노출에 대하여 10분 휴식을 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H-177-2015 |
| 1일 동안 손으로 진동이 전달되는 전체시간(연속 또는 간헐)을 파악하여 노출을 관리할 것 | 4절~6절KOSHA 기술지침 H-177-2015 |
| 황화수소의 폭발범위(공기 중 4.3~46 부피퍼센트)와 자연발화온도(260℃, 밀폐상태)를 고려해 화기를 관리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H-117-2019 |
| 황화수소 발생 우려 장소의 환기 후 작업 시 산소 농도는 18% 이상 23.5% 미만, 황화수소 농도는 10ppm 미만을 유지할 것 | 4절~7절KOSHA 기술지침 H-117-2019 |
| 용접방화포의 원재료에 눈 손상성 구분1로 분류되는 유해물질이 1퍼센트 이상 포함되지 않을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용접방화포는 10분 시험에서 착화되지 않고(착화시간 0초) 방화상 구멍 및 용융이 없을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총방출열량이 8메가줄/제곱미터 이하이고 최대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킬로와트/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비산불티(직경 0.3~3밀리미터)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 방화포를 설치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이동이 불가한 가연성물이 있으면 개구부 또는 틈새가 없도록 용접방화포로 보호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작업반경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도 비산불티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으면 보호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수평형 용접방화포는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작업장 하부 바닥면에 설치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수직형 용접방화포는 바닥면부터 용접·용단 작업면 2미터 높이까지 설치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
|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비산불티가 작업반경 11미터 이상 비산될 경우 최대 비산거리를 고려할 것 | 용접방화포 성능·설치KOSHA 기술지원규정 A-G-11-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