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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7절·9절·10절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의 성능·설치·작동상태 확인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동작시간이 0.03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기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정격감도전류 200밀리암페어 이하, 동작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정격부동작전류는 정격감도전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절연저항은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5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며, 정격전압은 설치 전로 공칭전압의 90~1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설치할 때는 금속제 외함·외피를 반드시 접지하고,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기마다 설치하며, 배전반·분전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꽂음접속기형은 콘센트 연결 가능). 영상변류기에 다른 배선이나 접지선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중성선은 전원측에 접지하고 부하측에는 접지하지 않으며, 단상용 누전차단기를 3상 회로에 설치해서는 안 되고 누전차단기를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기기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작동 후 재투입할 경우, 신규 설치할 경우에 작동을 확인하고, 시험용 버튼으로 월 1회 이상, 누전차단기 시험기로 3개월에 1회 이상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며,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하면 원인을 조사해 즉시 수리·교체해야 한다. 지락보호전용은 자체시험용 버튼이 녹색, 과부하·단락 겸용은 적색이다.

0.03초동작시간
50암페어정격전부하전류
0.1초동작시간
50퍼센트정격부동작전류는 정격감도전류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누전차단기 시험버튼 월 1회 점검을 정기 일정에 등록하고 점검표에 기록
  • 작동 불량·오작동 차단기는 수리하지 말고 즉시 교체
  • 3월에 1회 누전차단기 시험기로 감도전류·동작시간 실측

📋사업주 의무사항

  1.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인 것으로 할 것
  2. 정격전부하전류 50암페어 이상 전기기기의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200밀리암페어 이하, 동작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음
  3. 정격부동작전류는 정격감도전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4. 절연저항은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5메가옴 이상으로 할 것
  5. 정격전압은 설치하는 전로 공칭전압의 90~110퍼센트 이내로 할 것
  6. 전기기기의 금속제 외함·외피 등 금속부분은 누전차단기를 접속한 경우에도 접지할 것
  7. 누전차단기는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기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8. 누전차단기는 배전반이나 분전반 등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꽂음접속기형은 콘센트 연결·부착 가능)
  9. 지락보호전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퓨즈 또는 차단기와 조합하여 설치할 것
  10. 영상변류기에 다른 배선이나 접지선이 통과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11. 중성선은 누전차단기의 전원측에 접지시키고 부하측에는 접지되지 않도록 할 것
  12. 단상용 누전차단기를 3상 회로에 설치하지 않을 것
  13. 누전차단기를 병렬로 사용하지 않을 것
  14. 전기기기 사용 전, 작동 후 재투입 시, 신규 설치 시 누전차단기의 확실한 작동을 확인할 것
  15. 시험용 버튼을 이용해 월 1회 이상, 누전차단기 시험기를 이용해 3월에 1회 이상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것
  16.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하는 경우 원인을 조사해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할 것
  17. 누전차단기는 제조공정에서 중간시험·완성시험을 100% 실시하지만 사용 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구이므로 월 1회 정도 시험단추에 의한 작동검사를 실시할 것
  18. 누전차단기의 절연저항은 500 V 절연저항계로 5 ㏁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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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누전차단기 미설치·작동불량 방치는 같은 규칙 제304조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B-E-14-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옛 번호는 E-54-2012·E-88-2011입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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