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지지물이 부식되거나 스프링 행거가 잠긴 채 운전되면 배관이 처지고 갈라져 누출로 이어진다. 매설배관은 지하수·토사 유실과 인근 대형공사를 감안해 매설하고 토압·통수율을 고려하며 방식코팅 배관을 쓰고 GPR·탐침으로 주기적 싱크홀 감지와 비파괴검사 확대를 한다. 배관지지물은 설치 후 1년 주기로 검사하고 운전 중 행거·서포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운전이 중지되면 반드시 검사한다. 운전 전에는 스프링식 행거·서포트의 변위고정장치가 제거되고 변위지시기가 정지하중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며 수압시험·시운전 후 볼트·너트를 확인한다. 운전 중에는 변위지시기가 운전하중 위치에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벗어나면 응력해석을 재검토해 재조정하며 먼지·그을음을 제거하고 옥외 부식부는 도장한다. 육안검사는 고정식 행거·서포트·레스트레인트·앵커·스토퍼·가이드의 파손·용접·로드 휨·보조강재 부식·받침대 이탈과 스프링식의 스프링·볼트 부식·구속핀 제거·이름판·변위지시기·하중 위치를 보고 필요하면 비파괴검사를 한다. 부식·변형된 볼트·로드·보조강재는 교체 또는 정비하고, 운전 중 구속핀이 채워져 있으면 제거 후 하중지시계를 운전상태로 조정하며, 스프링 부식이 심하면 교체하고 변위지시기가 범위를 벗어나면 열팽창을 재검토한다. 검사 결과는 배관지지물 폐기 시까지 보관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며, 배관지지물의 검사 주기·판정기준은 법령에 직접 대응하는 조문이 없는 순수 권고다. 배관 누출로 이어지면 화학설비 관련 법령 룰의 의무가 적용된다.
누르면 지침 번호 B-M-20-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