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5.1절·5.2절·5.3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B-M-33-2026(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1절·5.2절·5.3절 컨베이어의 방호·비상정지·급유 안전조치

컨베이어는 화물이 이탈하거나 낙하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경사·수직 컨베이어에는 정전·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동력전달 부분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고, 벨트·풀리·롤러·체인·체인스프로킷·나사 등 신체 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있는 부분에도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한다. 급유자가 위험한 가동부분에 접근하지 않고 급유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기동·정지·비상정지 스위치는 기능이 명확히 식별되고 작업위치에서 즉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청소·급유·점검·수리 등 정비 중에도 방호가 연속성 있게 유지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개방할 때는 연동·잠금 등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가 넘어가야 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5m외부 상면으로부터 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떼어낸 덮개·울 즉시 복구, 방호 개방 시 연동·잠금 적용
  • 비상정지 스위치 위치·식별 표시 정비 및 작동시험
  • 청소·급유는 정지·전원차단(LOTO) 후 실시하도록 절차화

📋사업주 의무사항

  1. 화물이 이탈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2. 화물을 싣고 내리며 운반하는 곳에서 화물이 낙하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경사·수직 컨베이어에는 정전·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컨베이어의 동력전달 부분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5. 벨트·풀리·롤러·체인·체인스프로킷·나사 등 신체 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있는 부분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6. 급유자가 위험한 가동부분에 접근하지 않고 급유가 가능한 장치를 설치할 것
  7. 기동·정지·비상정지 스위치는 기능이 명확히 식별되고 작업위치에서 즉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할 것
  8. 청소·급유·점검·수리 등 정비 중에도 방호가 연속성 있게 유지되도록 할 것
  9. 불가피하게 방호를 개방하는 경우 연동·잠금 등 동등 이상 수준의 안전조치를 적용할 것
  10.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가 넘어가야 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1. 컨베이어 제어장치 조작실의 위치가 지상 또는 외부 상면으로부터 높이 1.5 m를 초과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계단·고정사다리 등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제192조(비상정지장치)·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제194조(통행의 제한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해당 조문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B-M-33-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옛 번호는 M-101-2012·M-130-2012·M-132-2012·M-33-2012입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