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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6절·7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B-M-36-2026(프레스 위험방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6절·7절 프레스 방호장치 선정·점검과 금형 설치·해체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급정지기구가 있는 프레스에만 사용하고, 광선을 차단한 뒤 손이 위험한계에 닿기 전에 슬라이드가 멈추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태양광 등 강한 빛이 수광기·반사판에 직사할 우려가 있는 프레스에는 쓰지 않으며, 위험한계까지 거리가 짧은 200밀리미터 이하 프레스에는 연속차광폭 30밀리미터 이하의 방호장치를 선택한다. 대형 프레스에서 광축과 테이블 앞면의 수평거리가 400밀리미터를 넘어 작업자가 들어갈 공간이 있으면 테이블에 평행 또는 수평으로 200~300밀리미터마다 보조광축을 설치한다. 검사·시험은 동력차단 상태와 동력공급(정적·동적) 상태로 나눠 수행하고, 방호시스템이 검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원을 차단·격리하고 경고라벨을 붙이며 수정조치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점검이 만족스럽게 끝난 뒤에만 점검카드를 작성·서명하고 프레스나 그 근처에 부착한다.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 안 길이는 설치볼트 지름의 2배 이상으로 하고, 고정볼트는 고정 후 나사산이 3~4개 정도만 남게 짧게 하여 슬라이드면과 협착이 생기지 않게 하며, 고정용 브래킷(물림판)은 수평, 고정볼트는 수직으로 고정한다. 금형에는 부품번호·상형 중량·총중량·다이하이트·재질을 기록해 부적합한 프레스에 설치되는 것을 막는다.

200밀리미터위험한계까지 거리가 짧은
400밀리미터광축과 테이블 앞면의 수평거리가
2배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 안 길이는 설치볼트 지름의
20회브레이크 작동유 등을 상온 상태로 유지하여 운전 후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호장치 불합격 프레스는 전원 차단·격리 후 경고라벨 부착, 수리 전 사용금지
  • 프레스마다 점검카드를 부착하고 일일 점검 후 서명
  • 금형에 중량·다이하이트를 표기해 부적합 프레스 설치를 차단

📋사업주 의무사항

  1.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급정지기구가 있는 프레스에 한해 사용할 것
  2. 광선 차단 후 손이 위험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슬라이드가 정지하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3. 태양광 등 강한 광선이 수광기·반사판에 직사할 우려가 있는 프레스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쓰지 않을 것
  4. 위험한계까지 거리가 짧은 200밀리미터 이하 프레스에는 연속차광폭 30밀리미터 이하 방호장치를 선택할 것
  5. 광축과 테이블 앞면의 수평거리가 400밀리미터를 넘어 작업자가 들어갈 공간이 있으면 200~300밀리미터마다 보조광축을 설치할 것
  6. 앞·뒷면에서 작업하는 프레스는 앞·뒷면 모두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7. 검사·시험은 동력차단 상태와 동력공급(정적·동적) 상태로 구분해 수행할 것
  8. 방호시스템·안전장치가 검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원을 차단·격리하고 경고라벨을 붙이며 수정조치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
  9. 검사·시험이 만족스럽게 끝난 뒤에만 점검카드를 작성·서명하고 프레스나 그 근처에 부착할 것
  10.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 안 길이는 설치볼트 지름의 2배 이상으로 할 것
  11. 고정볼트는 고정 후 나사산이 3~4개 정도 짧게 남도록 해 슬라이드면과의 협착을 막을 것
  12. 고정용 브래킷(물림판)은 수평이 되게, 고정볼트는 수직이 되게 고정할 것
  13. 금형에 부품번호·상형 중량·총중량·다이하이트·재질을 기록할 것
  14. 금형 조립에 쓰는 볼트·너트는 스프링와셔·로크너트·핀 등으로 헐거움을 방지할 것
  15. 금형의 하중중심이 프레스의 하중중심과 일치하도록 할 것
  16. 급정지시간을 측정할 때는 프레스를 사용 상태로 정비하고 각 회전축, 작동부, 클러치, 브레이크 작동유 등을 상온 상태로 유지하여 운전 후 20회∼30회 급정지하여 측정할 것
  17.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연속 차광폭 b는 기존의 검정기준인 30 mm 이내로 설치되도록 할 것
  18. 상사점 위치에 있어서 고정 스트리퍼와 다이의 간격이 8 mm 이하에서도 펀치와 고정 스트리퍼 사이가 8 mm 이상이면 울을 설치할 것
  19. 울의 재료는 적절한 내구성과 견고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통상 금속재인 경우 두께가 1.5 mm 미만인 소재도 사용 가능하나 경금속은 2.0 mm 이상으로 할 것
  20.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등의 행정(Stroke)은 150 mm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 가능하지 않을 것
  21. 가드의 안전한 거리는 <그림15>에 제시된 상대적 거리의 범위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거리는 가드의 위로/밖으로 움직이는 부분의 상단을 기준으로 측정), 예를 들어 가드가 작업자가 선 위치 위로 1524 mm이면 협착 표면은 적어도 609 mm 떨어져 있어야 할 것
  22. 방호판의 폭은 금형 폭의 1/2(최소 폭 120 ㎜) 이상, 높이는 행정길이 이상으로 할 것
  23. 소형프레스는 120 ㎜ 이하에서는 조절하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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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프레스 방호장치 미설치·불량 방치는 같은 규칙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공단 원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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