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소, 화학실험실, 피부부식성·자극성이나 심한 눈손상성·자극성, 피부과민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긴급샤워기와 세안설비를 둔다. 긴급샤워기의 샤워꼭지는 바닥에서 210cm 이상 240cm 이하 높이에 두고, 세척용수는 바닥에서 150cm 높이에서 지름 50cm 이상으로 분사되며, 샤워기 중심에서 반지름 45cm 이내에는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샤워꼭지의 분사량은 최소 분당 80리터 이상이고 분사압력은 사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낮아야 한다. 조작밸브는 원터치로 1초 내에 조작되고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잠그지 않는 한 계속 열려 있는 형태이며 스테인레스 계열 재료로 하고, 밸브 작동기는 바닥에서 170cm 이하 높이에 둔다. 칸막이를 하면 지름 90cm 이상으로 한다. 긴급샤워기는 위험물질 취급지역에서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층마다 설치하고 접근 방해물이 없어야 하며, 동파가 우려되면 동파방지 설비를 두고 세척용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게 하며, 안내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둔다. 차단밸브를 두는 경우에는 항상 열린 상태로 시건장치를 한다. 세안설비는 일시에 양눈에 세척용수를 공급하고 세척용수량은 최소 분당 1.5리터 이상이며, 양손으로 눈꺼풀을 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물높이는 10~30cm 범위로 유지한다. 세안설비는 강산이나 강염기를 취급하는 곳에는 바로 옆에, 그 외에는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두고, 노즐은 바닥에서 85cm 내지 115cm 높이에 두며 가장자리에서 15cm 이내에 벽이나 방해물이 없어야 하고, 세척용수 수압은 게이지압력 0.21MPa 이상으로 유지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8조(세안설비 등)·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제448조(세척시설 등)를 이행하기 위한 성능·설치 기준이다. 세안설비 미설치의 형량은 HYG-508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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