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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C-C-2-2025(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4절·5절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계획서와 정비작업절차서의 작성

화학설비의 정비·보수는 평소와 다른 비정형작업이라 사고가 집중된다. 정비계획서가 승인되면 정비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하며, 절차서에는 정비작업 준비(유자격자·기자재·공구), 정비 착수 전 안전조치사항과 확인사항, 정비작업 절차, 정비 완료 후 점검사항, 정비 완료 후 안전조치사항과 확인사항, 정비·보수 교육, 정비결과 보고, 정비작업 중 비상시 응급조치사항, 작업자 간 통신연락사항이 포함된다. 정비·보수작업계획서에는 작업일정계획, 안전관리조직, 공장·공정·설비의 치환(Purge) 및 확인계획, 용기의 세척작업계획, 정전계획 및 임시전원공급계획, 설비 해체 및 설치작업, 작업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 관리계획, 안전교육계획,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승인계획, 가동 전 점검계획, 비계 및 중장비 등의 사전점검계획, 간이시설(휴게실·화장실·흡연장) 설치 및 유지계획이 들어간다. 치환 및 확인계획에는 치환 방법·효율·농도, 치환용 유체의 종류·공급온도·압력, 공급 위치와 배출 위치가 표시된 P&ID, 치환 예정 소요시간, 치환 시 유의사항, 치환 상태 확인 방법과 확인 위치, 고온설비의 내부온도 냉각시간, 치환이 곤란한 설비의 종류를 포함한다. 치환을 위해 맹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맹판 설치·제거 기준에 따른다.

2회안전담당자는 하루
5m소화전에서
77℃정비 전 용기 스팀세척은 용기 내부의 온도가 최소한

지금 해야 할 조치

  • 정비·보수 착수 전에 작업계획서와 정비작업절차서를 승인받는 절차를 고정한다
  • 치환 계획에 목표 농도와 확인 위치를 수치·위치로 적고 P&ID를 첨부한다
  • 정비 완료 후 가동 전 점검을 절차서 항목으로 두어 빠뜨리지 않게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정비계획서가 승인되면 정비작업절차서를 작성할 것
  2. 정비작업절차서에 정비작업 준비(유자격자, 기자재 및 공구)를 포함할 것
  3. 정비작업절차서에 정비 착수 전 안전조치사항과 확인사항을 포함할 것
  4. 정비작업절차서에 정비작업 절차와 정비 완료 후 점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5. 정비작업절차서에 정비 완료 후 안전조치사항과 확인사항을 포함할 것
  6. 정비작업절차서에 정비 및 보수에 대한 교육과 정비결과 보고를 포함할 것
  7. 정비작업절차서에 정비작업 중 비상시 응급조치사항과 작업자 간의 통신연락사항을 포함할 것
  8. 정비·보수작업계획서에 치환(Purge) 및 확인계획을 포함할 것
  9. 치환 및 확인계획에 치환 방법·치환 효율·치환 농도를 적을 것
  10. 치환 및 확인계획에 치환용 유체의 종류·공급온도·압력을 적을 것
  11. 치환 및 확인계획에 치환용 유체의 공급 위치와 배출 위치가 표시된 배관 및 계장도면(P&ID)을 붙일 것
  12. 치환 및 확인계획에 치환 예정 소요시간, 치환 시 유의사항, 치환 상태 확인 방법과 확인 위치를 적을 것
  13. 고온설비인 경우 내부온도의 냉각시간을 적고, 치환이 곤란한 설비의 종류를 적을 것
  14. 치환을 위해 맹판을 설치하는 경우 맹판 설치 및 제거 기준에 따라 실시할 것
  15. 정비·보수작업계획서에 작업위험성평가계획,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승인계획, 가동 전 점검계획을 포함할 것
  16. 정비·보수작업계획서에 정전계획 및 임시전원공급계획, 수급업체 관리계획, 안전교육계획을 포함할 것
  17. 정비·보수작업계획서에 비계 및 중장비 등의 사전점검계획과 간이시설 설치·유지계획을 포함할 것
  18. 수급업체 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는 하루 2회 이상 해당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작업 종료 시 현장을 재확인할 것
  19. 소화전에서 5 m 이내에는 차량을 주정차하거나 적재물을 두지 않을 것
  20. 정비 전 용기 스팀세척은 용기 내부의 온도가 최소한 77℃ 이상이 되도록 스팀을 유입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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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와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제278조(개조·수리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작업계획서 미작성·미준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3호(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와 직접 연결된다. 정비·보수는 비정형작업으로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아 도급 시 제4조제1항제9호(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조치)와도 연결될 수 있음.

🏛공단 원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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