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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6절·7절·8절·10절·15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C-C-55-2026(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74-2026(사고시나리오 비상대응계획)

6절·7절·8절·10절·15절 비상조치계획의 수립·검토, 비상경보 종류, 비상통제소의 설치

비상조치계획은 근로자의 인명보호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가능한 비상사태를 모두 포함시키며, 비상통제조직의 업무분장과 임무를 분명히 하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작성해 모든 근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계획에는 최소한 ①근로자의 사전교육 ②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의 지정 ③대피 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요 공정설비 및 절차 ④비상대피 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⑤피해자에 대한 구조·응급조치 절차 ⑥내·외부와의 연락 및 통신체계 ⑦비상사태 발생 시 통제조직 및 업무분장 ⑧사고 발생 시와 비상대피 시의 보호구 착용지침 ⑨비상사태 종료 후 오염물질 제거 등 수습절차 ⑩주민홍보계획 ⑪외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포함한다. 안전보건책임자는 처음 계획 수립 시, 비상조치요원의 임무가 변경된 경우,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 계획을 검토하고, 수립·검토 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해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비상경보는 종류별로 소리를 달리한다 — 경계경보는 비상사이렌 3분간 장음, 가스누출경보는 고·저음의 파상음 연속, 대피경보는 단음 연속(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화재경보는 5초 간격 중단음 연속. 경계·가스누출·화재 경보가 울리면 모든 안전작업허가서는 효력을 상실하고 발급자에게 반납하며, 흡연과 가열기구 사용이 금지된다. 비상통제소는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고 통화설비, 라디오·통신장비, 개인보호구·구조장비, 풍속 및 풍향계, 근로자·도급자·방문자 명단, 비상조치기관 명부, 시설물 도면·자료(위험물질 취급·저장 수량, 안전자료, 안전·소방시설 현황, 소방용수 저장설비, 공장 배치·설비 위치도, 출입문·도로망, 주변 주요시설물 위치, 하수·배수시설)를 갖추며, 주 비상통제소가 기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 제2의 비상통제소를 마련한다.

3분경계경보는 비상사이렌으로
5초화재경보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상조치계획을 현장 게시판과 통제소 양쪽에 비치하고 대피로를 도면으로 붙인다
  • 경보 종류별 소리를 근로자 교육과 훈련에서 실제로 들려 준다
  • 비상통제소 비치물(풍향계·명단·도면)을 목록으로 만들어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비상조치계획은 근로자의 인명보호에 최우선 목표를 둘 것
  2. 가능한 비상사태를 모두 포함시키고 비상통제조직의 업무분장과 임무를 분명하게 할 것
  3. 주요 위험설비에 대하여는 내부 비상조치계획뿐만 아니라 외부 비상조치계획도 포함시킬 것
  4. 비상조치계획은 문서로 작성하여 모든 근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5. 계획에 근로자의 사전교육, 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의 지정을 포함할 것
  6. 계획에 대피 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요 공정설비 및 절차, 비상대피 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를 포함할 것
  7. 계획에 피해자에 대한 구조·응급조치 절차, 내·외부와의 연락 및 통신체계를 포함할 것
  8. 계획에 비상사태 발생 시 통제조직 및 업무분장, 사고 발생 시와 비상대피 시의 보호구 착용지침을 포함할 것
  9. 계획에 비상사태 종료 후 오염물질 제거 등 수습절차, 주민홍보계획, 외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포함할 것
  10. 안전보건책임자는 처음 계획 수립 시, 비상조치요원의 임무가 변경된 경우,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 계획을 검토할 것
  11. 비상조치계획의 수립과 검토 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12. 비상대피계획에 경보발령 절차, 비상통로 및 비상구의 명확한 표시, 대피절차와 대피장소의 결정을 준비할 것
  13. 대피장소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들의 임무와 책임사항을 정할 것
  14. 임직원 명부와 하도급업체·방문자 명단을 확보하고 대피자 확인체계를 확립할 것
  15. 경계경보는 비상사이렌으로 3분간 장음으로 취명할 것
  16. 가스누출경보는 고·저음의 파상음을 연속적으로 취명하고 가스가 누출되는 동안 계속 취명할 것
  17. 대피경보는 단음으로 연속 취명하고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계속 취명할 것
  18. 화재경보는 5초 간격 중단음으로 계속 취명할 것
  19. 경보 발령 시 모든 안전작업허가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허가서를 발급자에게 반납하고, 흡연과 가열기구 사용을 금지할 것
  20. 비상통제소는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고 통화설비·통신장비·개인보호구·구조장비·풍속 및 풍향계를 갖출 것
  21. 비상통제소에 근로자·도급자·방문자 명단, 비상조치기관 명부, 시설물 관련 도면·자료를 비치할 것
  22. 주 비상통제소가 기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2의 비상통제소를 마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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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비상조치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법정 내용이다(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사고 발생 시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주민홍보계획 등).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미준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46조→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5호(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와 직접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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