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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D-C-1-2025(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7절 흙막이 벽체 공법별 안전조치 — 줄파기(지하매설물 확인)·안내벽·플랜트, 토류판 굴착높이 0.5m 이내 설치·뒤채움, 강널말뚝 적치(받침목 4미터·높이 2미터·5장), SCW·CIP·지하연속벽 천공

흙막이 벽체는 공법이 달라도 지하매설물을 먼저 찾고 벽체를 굴착과 함께 신속히 막는 원칙은 같다. 지반굴착을 위한 천공 또는 항타 전에 천공 위치에 따라 지하매설물 심도 이상 줄파기를 해 지하매설물의 유무와 위치를 확인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경계선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며, 주요 시설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 관리자에게 사전통보해 굴착 시 입회하게 한다. 안내벽은 철근콘크리트나 H형강재로 설치하고 지표수 유입으로 장비 위치 지반이 약해져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으면 지반을 보강한다. 시멘트밀크 플랜트는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해 침하·깔림 위험이 없게 설치하고 고압호스에는 압력조정기와 연계한 안전밸브를 두며, 피드펌프 구동벨트는 철망으로 감싸고 사일로에는 점검용 사다리와 안전난간대를 둔다. 엄지말뚝 공법의 토류판은 최종 굴착깊이의 최대 측압강도로 계산된 두께 이상으로 하고 굴착높이가 0.5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며, 배면에 공극이 없도록 양질의 토사·소일시멘트로 즉시 뒷채움하고 재사용 토류판과 이음 처리된 토류판은 쓰지 않는다. 강널말뚝은 받침목 배열 간격 4미터 이내, 적치 높이 2 미터 이하, 포개 쌓는 매수 5장 이하로 보관하고 강널말뚝 사이는 30~50센티미터를 띄우며, 하역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지게차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SCW 공법은 안내벽 중심에 오거롯드를 맞춰 리더를 수직으로 조정하고 깊이 1~2 미터까지 천공한 뒤 수직도를 재확인하며, 크롤러형 시공기의 깔림을 막기 위해 작업 이동통로와 작업 위치에 철판깔기·콘크리트 포설 등 지반보강을 한다.

0.5m토류판은 계산된 두께 이상으로 굴착높이
4미터강널말뚝은 받침목 간격
2미터SCW 천공은 깊이 1~
0.2m흙막이벽체는 흙막이 배면부 지반높이보다 약

지금 해야 할 조치

  • 천공·항타 위치마다 줄파기 확인표를 두고 매설물 위치를 도면에 표시한 뒤 작업을 시작한다.
  • 토류판 설치 지연 구간은 굴착을 멈추고 0.5m 이내마다 토류판과 뒷채움을 마친 뒤 재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천공·항타 전에 지하매설물 심도 이상 줄파기를 해 매설물 위치를 확인하고 보도 경계선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할 것
  2. 주요 시설물은 관리자에게 사전통보해 굴착 시 입회하게 할 것
  3. 플랜트는 기초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고 고압호스 안전밸브·구동벨트 철망·사일로 사다리와 안전난간대를 갖출 것
  4. 토류판은 계산된 두께 이상으로 굴착높이 0.5m 이내에서 신속히 설치하고 즉시 뒷채움하며 재사용·이음 토류판을 쓰지 말 것
  5. 강널말뚝은 받침목 간격 4미터 이내·높이 2 미터 이하·5장 이하로 적치하고 하역 시 신호수를 배치할 것
  6. SCW 천공은 깊이 1~2 미터에서 수직도를 재확인하고 시공기 이동통로를 지반보강할 것
  7. 흙막이벽체는 흙막이 배면부 지반높이보다 약 0.2 m 높게 시공하고 그 위치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는 등 흙막이 상단부의 지표수 유입 방지와 낙석·낙하 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지하연속벽 콘크리트 타설은 한 개의 공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트레미관을 이용하여 공내 하단으로부터 콘크리트 속에 1 m 정도 묻힌 상태로 타설하고, 관 접합부의 터짐 등으로 인한 비산·낙하·비래 재해를 방지할 것
  9. 지하연속벽 선행굴착은 본굴착장비인 트렌치커터가 굴착할 수 있는 깊이인 3~5 m까지 백호우 또는 보조크레인에 행그래브를 장착하여 낮은 속도로 굴착할 것
  10. 타설량과 타설고의 관계를 검측테이프로 측정하고, 트레미관 선단은 콘크리트 속에 2.0 m 정도 묻혀 있도록 하여 타설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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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를 흙막이 벽체 공법별로 풀어 쓴 기준이다. 흙막이 지보공 미조치의 형량은 CONS-345 룰의 처벌란과 같다.

흙막이 벽체의 시공 상태와 지하매설물 확인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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