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8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8절 철골공사의 재해방지설비

철골공사에서는 용도·사용장소·조건에 따라 재해방지설비를 갖춰야 한다. 추락 방지를 위해 높이 2미터 이상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비계·달비계·수평통로·안전난간·고소작업대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마련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어렵거나 개구부 주위에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며, 개구부와 작업발판 끝에는 안전난간·방호울을 두고, 안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안전대 부착설비·안전대·구명줄로 작업자의 신체를 유지시킨다. 낙하·비래 및 비산 방지를 위해 철골 건립·볼트 체결 등 상하 작업에는 방호철망·방호울·가설앵커설비를, 볼트·콘크리트덩어리·거푸집·일반자재·먼지 등이 낙하·비산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방호철망·방호시트·방호울·방호선반·낙하물방지망을, 용접·용단을 수반하는 작업에는 방염포·불연포(글라스울 등)를 설치해 불꽃 비산을 막는다.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 방지를 위해 내·외부 개구부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사용해야 하며, 안전대 사용을 위해 미리 철골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 두어야 한다.

50㎡그 면적은
16m구명줄은 마닐라로프 직경
10m비산 방지설비는 높이 매
2m건물 외부 비계 방호시트에서 수평거리로

지금 해야 할 조치

  • 철골 반입 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지상에서 미리 부착
  • 내·외부 개구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선설치한 뒤 상부 작업 허용
  • 상하 동시작업 구간에 방호선반·낙하물방지망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높이 2미터 이상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작업에 비계·달비계·수평통로·안전난간·고소작업대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마련할 것
  2. 작업발판 설치가 어렵거나 개구부 주위에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곳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할 것
  3. 개구부와 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방호울을 설치할 것
  4. 안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안전대 부착설비·안전대·구명줄을 사용할 것
  5. 철골 건립·볼트 체결 등 상하 작업에는 방호철망·방호울·가설앵커설비를 설치할 것
  6. 볼트·콘크리트덩어리·거푸집·일반자재·먼지 등이 낙하·비산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 방호철망·방호시트·방호울·방호선반·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것
  7. 용접·용단을 수반하는 작업에는 방염포·불연포(글라스울 등)로 불꽃 비산을 방지할 것
  8. 내·외부 개구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사용할 것
  9. 안전대 사용을 위해 미리 철골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 둘 것
  10.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골 작업장을 통상 연면적 1,000 ㎡에 1개소를 설치하고, 그 면적은 50 ㎡ 이상으로 할 것
  11.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 가닥의 구명줄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로프 직경 16 mm 이상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할 것
  12. 낙하ㆍ비래 및 비산 방지설비는 높이 매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2단 이상 설치 시에는 최하단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 비계 방호시트에서 수평거리로 2 m 이상 돌출하고 20°부터 30° 사이의 각도를 유지할 것
  13. 철골 건물 내부에 낙하ㆍ비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높이 매 10 m 이내마다 수평으로 안전망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방지시설을 겸하도록 하되, 기둥 주위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14. 안전방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방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며,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15. 기둥 승강설비로서 기둥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16 mm 철근 등을 이용하여 30 cm 이내의 간격, 철골기둥 폭에 맞추어 트랩(Trap)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0조·제381조·제382조(철골작업의 위험 방지·승강로 설치·가설통로)·제42조(추락의 방지)·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철골작업 시 추락·낙하 방지설비 미설치 등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D-C-3-2025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