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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D-C-8-2026(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시스템폼, 슬립폼)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7절·9절·10절·부록3·부록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제작 기준(인양고리 안전율 5·안전난간·케이지 간격)·안전보건조치(발판 폭·틈새·허용하중·점검 주기)·준수사항(케이지 탑승 인양 금지·고정철물 사전 해체 금지)

갱폼·시스템폼·슬립폼은 거푸집이면서 작업발판이므로 구조적·설비상 안전성을 함께 갖춰야 하며, 공장 제작 후에는 변형·수정이 어려우므로 제작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타워크레인 양중능력과 거푸집 안전성을 검토한다. 구조물과 시스템폼, 시스템폼 간 작업발판 사이는 50 mm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고 인양 시를 제외하고 항시 덮개로 막는다. 갱폼 인양고리는 전하중을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안전율 5 이상의 부재로 하고 냉간압연 Φ22 mm 환봉을 U-벤딩(최소반경 1500 mm 이상)해 용접 고정한다. 케이지에는 발판 바닥면에서 45 cm~60 cm 높이에 중간난간대, 90 cm~120 cm 높이에 상부난간대를 설치하고, 상부케이지 외측 수직재는 거푸집 상단보다 1.2 m 이상 높게 세워 안전난간대를 2줄로 설치하며, 갱폼 케이지 간 간격은 최소 20 cm 이상 확보하고 조립 후 발판 간 틈이 없게 한다. 케이지 작업발판은 상부 3단 50 cm 폭·하부 1단 60 cm 폭으로 하고 발판 양쪽 틈이 10 cm 이내가 되게 하며 높이 10 ㎝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한다. 안전보건조치로 구조계산서나 제작사 인증서로 하중 안정성을 검토하고 접속부·연결핀·체결볼트는 전용품을 쓰며, 발판 폭은 최소 40 cm 이상(2인 교행 시 60 cm 이상), 발판 간 틈새 3 cm 이하, 상부난간대 최소 0.9 m, 작업발판과 구조물 간 틈 300 mm 이하, 발판 허용하중(통상 250 kgf/m²) 초과 적재 금지, 사다리 경사 75° 이내로 한다. 조립·해체 전 작업계획서와 위험성평가서를 작성·승인받고 해체는 상부부터 한 칸씩 낙하물방지망을 둔 상태에서 하며, 유압식 클라이밍 시스템은 매일 점검하고 주 1회 이상 정기점검한다. 근로자에게 조립등의 범위와 절차를 주지시키고,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이동통로를 설치하며, 지지·고정철물의 이상을 수시 점검해 교체하고, 조립·해체 시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하되 매달기 전에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으며,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인양하지 않는다.

50m시스템폼 간 틈은
5이상인양고리는 안전율
10㎝발끝막이판
300m구조물 간 틈

지금 해야 할 조치

  • 갱폼 인양 전 케이지 탑승자 유무와 고정철물 해체 순서를 확인하는 인양 점검표를 쓴다.
  • 케이지 발판 폭·틈새·난간 높이를 실측해 기준 미달 부위를 보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작 전 설계도서와 양중능력·거푸집 안전성을 검토하고 구조물·시스템폼 간 틈은 50 mm 이하로 하며 덮개로 막을 것
  2. 인양고리는 안전율 5 이상 부재(Φ22 mm 환봉 U-벤딩)로 제작할 것
  3. 케이지에 중간난간대 45 cm~60 cm·상부난간대 90 cm~120 cm를 두고 케이지 간 간격 20 cm 이상, 발판 틈 10 cm 이내, 발끝막이판 10 ㎝ 이상으로 할 것
  4. 발판 폭 40 cm 이상(교행 60 cm), 틈새 3 cm 이하, 구조물 간 틈 300 mm 이하, 허용하중 250 kgf/m² 이내, 사다리 75° 이내로 할 것
  5. 조립·해체 전 작업계획서·위험성평가서를 승인받고 해체는 상부부터 낙하물방지망을 둔 채 한 칸씩 할 것
  6. 유압식 시스템은 매일, 구조·연결부는 주 1회 이상 점검할 것
  7. 케이지 탑승 상태로 인양하지 말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고정철물을 해체하지 말며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8. 갱폼거푸집이 90°로 만나는 건물 코너부 케이지는 케이지·작업발판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측 부재를 내측보다 45° 각도로 길게 제작하여 사다리꼴로 코너 마무리할 것
  9. 갱폼에 사용하는 각 부재의 안전인증기준 또는 한국산업표준 적합 여부 및 변형·부식·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검토 후 조립도를 작성하며 설치도면과 설치상태, 구조검토서상의 사용자재와 반입 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
  10. 구조검토결과에 따른 고정용 앵커볼트(전단볼트)의 매입길이 및 설치간격과 이음부 체결상태, 인양고리 부착(용접) 상태,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간격 및 위치를 확인할 것
  11. 갱폼과 구조체 사이의 적정 간격 유지, 웰러 설치 위치, 코너부 턴버클 설치상태, 부재결합(볼트 및 너트) 상태, 하단 케이지와 구조체 밀착시공 여부, 승강사다리 고정상태를 확인할 것
  12. 안전난간은 바닥면에서 상부난간대 상단까지 90 cm 이상,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 간격 60 cm 이하로 하고,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에서 10 cm 이상으로 하며 작업발판 이탈방지조치와 구조검토서에서 제시한 최대적재하중 표시를 할 것
  13. 추락방호망은 중앙부 처짐 짧은 변의 12% 이상, 내민길이 3 m 이상, 망의 겹침길이 0.75 m 이상, 망과 구조체 사이 간격 100 mm 이하로 설치할 것
  14. 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은 설치각도 20°이상 30°이하, 내민길이 2 m 이상(비계 또는 구조체 외측에서 수평거리), 망의 겹침길이 150 mm 이하, 수직보호망 체결간격 350 mm 이하, 수직보호망 지지재 수평간격 1.85 m 이하로 설치하고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것
  15. 시스템폼(ACS, RCS 등)은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한 후 조립·해체·인양하고, 부재의 뒤틀림·변형 여부와 접합정도·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16. 고정형 앵커볼트의 재질 및 제원, 점검주기 및 교체상태, 구조검토결과에 따른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고, 구조검토결과에 따른 인양고리 부착(용접) 상태를 확인할 것
  17. 시스템폼과 구조체 사이의 적정간격 유지, 클라이밍 슈 또는 월슈 설치상태, 유압펌프 작동·관리상태, 클라이밍 레일 및 커플링 설치상태, 부재결합(볼트 및 너트) 상태를 확인할 것
  18. 시스템폼의 수직도 유지 상태, 클라이밍 콘 체결상태, 디비닥 타이로드 등의 용접 흔적 여부, 하단 케이지와 구조체 밀착시공 여부, 턴버클 고정·작동상태, 승강사다리 고정상태를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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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을 제작·조치·준수사항으로 풀어 쓴 기준이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조치 위반의 형량은 CONS-331 룰의 처벌란과 같다.

갱폼 인양 시 케이지 탑승 금지와 고정철물 해체 순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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