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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8절·9절·11절~12절 인화성 액체 배관·필터·이동탱크·컨테이너·탱크차량의 정전기 조치 — 배관 접지저항 10 Ω, 충전배관 45도 팁·1 m/s, 마이크로필터 30초 정체, 드럼 225 L/분, 휴대용기 20 L, 하부충전·유종변경

인화성 액체가 배관·필터를 지나며 대전된 전하가 용기 안에서 방전되면 점화된다. 금속 배관계통의 연결부 접지저항은 10 Ω을 넘지 않게 하고 대지와의 전기적 연속성을 조립 직후와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비도전성 개스킷 접합부는 나선형 개스킷이나 금속선으로 연속성을 확보한다. 비도전성 호스를 부득이 쓰는 곳은 모든 금속 연결부품을 본딩·접지하고, 필터 하단의 호스는 도전성 재질로 하며 연속성을 정기 점검한다. 충전용 배관은 도전성으로 충전계통과 본딩하고 끝을 용기 바닥까지 연장해 45도 팁이나 티를 붙이며, 출구가 배관 직경의 2배 이상 잠길 때까지 인입 속도를 1 m/s 이하로 유지한다. 마이크로 필터(150 ㎛ 이하)는 전하가 감쇠되도록 상류 측에 두고 액체 도전율을 모르면 필터 하류에서 30초의 정체시간을 가지며, 저도전율·고점도 액체는 3 배까지 늘린다. 금속 이동탱크는 하부 충전식으로 하고 개방 전에 충전계통을 본딩하며, 불활성화되지 않은 드럼의 충전속도는 약 225 L/분 이하로 하고 충전배관이 약 150 ㎜ 잠길 때까지 1 m/s 이하로 한다. 금속 컨테이너는 충전 중 금속 침 클램프로 본딩·접지하고 충전배관 끝은 드럼 바닥 45 ㎜ 이내까지 연장한다. 플라스틱 컨테이너는 접지가 안 되므로 Class I 액체에 쓰지 않고, 휴대형 용기는 20 L를 넘지 않게 하며 비도전성 용기는 Class IA 액체 2 L, Class IB·IC 액체 5 L로 제한하고, 소형 용기는 0.5 L 이하로 접지된 금속 깔때기를 쓴다. 샘플링은 접지된 금속 샘플 케이지 안의 유리병으로 한다. 탱크 차량은 상부 충전 시 튀김을 피하고 하부 충전 인입구에 상방향 분사 방지장치를 두며, 유종 변경 시 잔류 증기 점화에 주의하고 대전방지제를 쓰면 농도를 수시 확인한다. 탱크 열차는 레일 접지가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충전 배관과 본딩하고 적재 배관을 레일에 본딩한다.

45도본딩하고 바닥까지 연장해
30초마이크로 필터는 상류 측에 두고 하류에서
225L이동탱크는 개방 전 본딩하고 불활성화되지 않으면
45㎜접지하고 배관 끝을 바닥

지금 해야 할 조치

  • 인화성 액체 충전 설비마다 본딩 클램프와 접지 연속성 점검표를 두고 충전 전 체결을 확인한다.
  • 플라스틱 용기의 인화성 액체 보관을 금지하고 20 L 이하 안전 캔으로 바꾼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금속 배관 연결부 접지저항을 10 Ω 이하로 하고 전기적 연속성을 조립 직후와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2. 비도전성 호스의 금속 연결부품을 본딩·접지하고 필터 하단 호스는 도전성으로 할 것
  3. 충전배관은 도전성·본딩하고 바닥까지 연장해 45도 팁을 붙이며 잠길 때까지 1 m/s 이하로 충전할 것
  4. 마이크로 필터는 상류 측에 두고 하류에서 30초 이상 정체시간을 둘 것
  5. 드럼·이동탱크는 개방 전 본딩하고 불활성화되지 않으면 225 L/분 이하로 충전할 것
  6. 금속 컨테이너는 금속 침 클램프로 본딩·접지하고 배관 끝을 바닥 45 ㎜ 이내까지 연장할 것
  7.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Class I 액체를 담지 말고 휴대용기는 20 L 이하(비도전성은 2 L·5 L)로 제한하며 접지 깔때기를 쓸 것
  8. 탱크차량은 하부충전 인입구에 분사 방지장치를 두고 유종 변경 시 유속을 제한하며 탱크열차는 배관·레일과 본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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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를 인화성 액체 이송·충전 설비별로 풀어 쓴 기준이다. 정전기 방지조치 미비의 형량은 ELEC-325 룰의 처벌란과 같다.

인화성 액체 충전 설비의 본딩·접지와 유속 관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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