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은 누적 요인으로 장기화되면 회복이 길어지므로 증상을 조기에 찾아 조치한다. 증상은 통증 기간·빈도·강도에 따라 정상, 관리대상자(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1달에 1번 이상 중간 정도 통증), 통증호소자(1주일 이상 지속되고 1달에 1번 이상 심한 통증)로 구분한다. 사업주는 증상·징후가 있는 근로자가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할 수 있게 하고 보고를 꺼리게 하는 관행을 없애며, 보고를 받으면 작업 관련 여부를 판단해 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의학적 진단·치료를 받게 하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작업을 제한하거나 부담이 적은 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증상호소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는다. 무증상기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관리감독자가 작업방법 훈련을 1년에 1회 또는 공정 변경 시 실시하고 근력강화·스트레칭·증상 확인을 매일 하며, 초기증상기에는 증상 호소 후 3일까지 관리감독자나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경감하는 등 현장 조치를 한다. 예방·관리추진팀은 예산 결정 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구성하고, 모든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요인·작업시설 사용법·증상 식별과 보고 방법·대처 요령을 교육하되 최초교육 후 매3년마다 실시하며, 프로그램은 매년 증상자 발생빈도·근로손실일수·노출 특성 변화 등 지표로 평가해 문제점을 보완한다. 유해요인조사 결과(증상설문 포함)와 의학적 조치 결과는 5년동안 보존하고 작업환경개선계획과 결과보고서는 해당 시설·설비가 존재하는 동안 보존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를 이행하는 실무 기준이다. 사후조치·프로그램 미시행의 형량은 MSD-659·MSD-662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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