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에서 작업하려는 근로자나 작업지휘자는 작업 전에 허가자로부터 밀폐공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은 뒤 출입하며, 허가자는 출입 일시·목적·장소·인원·측정 결과·환기·보호구 등을 확인한 뒤에만 발급한다. 작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로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내연기관 사용·슬러지 제거·콘크리트 양생처럼 유해가스가 계속 생기는 작업은 연속 측정하며, 산소결핍·질식·화재 기체가 유입될 수 있는 배관은 밸브를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잠금장치와 경고표지를 붙인다. 농도 측정은 당일 작업 개시 전, 교대 후 작업 전, 전체 근로자가 떠났다 돌아온 뒤, 건강·환기장치 이상 시, 유해가스 발생 우려 시 실시하고 지정된 측정자가 하며, 작업장소의 수직·수평 방향 각 3개소 이상과 근로자 호흡 위치에서 측정하고 여러 위치 중 최고치로 판정한다. 기준농도는 산소 18.0%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가연성 가스·증기는 폭발하한의 10% 미만이다. 작업 시작 전에 밀폐공간 체적의 10배 이상을 신선한 공기로 환기하고 적정공기를 확인한 뒤 출입하며 작업 중에는 시간당 공기교환횟수 20회 이상으로 계속 환기하고, 환기팬 정압은 40mmAq 이상, 덕트 길이는 제조사 제시 길이 이내(없으면 15미터 이내)로 하며, 분당 체적의 40%에 해당하는 용량의 환기팬을 갖추어 작업 전 30분간 급기하고 종료까지 가동한다. 환기할 수 없거나 불충분한 곳은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진·방독마스크 착용은 금지하며, 사다리로 내려가는 탱크·맨홀에는 안전대·삼각대·구명밧줄을 쓰고 비상 구출 장비를 준비해 정상 작동을 확인한다. 관리감독자·근로자에게는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유해가스의 종류·위험성, 농도 측정,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착용, 환기설비 가동, 119 비상연락처와 응급조치, 구조용 장비 미착용 시 구조 금지 등을 교육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20조(환기 등)·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제624조(안전대 등)를 이행하는 실무 기준이다. 밀폐공간 조치 위반의 형량은 CONF-619·CONF-620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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