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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G-44-2011(수공구 사용 안전지침)

6절·7절 수공구(렌치·드라이버·톱·해머 등)의 사용·점검·보관

수공구는 작업에 맞는 것을 쓰고 설계된 목적 외로 쓰지 않으며, 사용 전에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것은 쓰지 않는다. 쓸 수 없는 수공구는 꼬리표를 부착하고 수리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수공구를 던지지 않고, 손에 들고 사다리를 오르지 않으며, 높은 곳에서 다른 작업자에게 떨어뜨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날카로운 수공구는 보호하며 작업복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는다. 사용 후에는 보관함에 제자리 보관하고 모든 수공구를 기록·관리한다. 조립공구는 렌치 홈에 쐐기를 삽입하지 않고, 큰 힘을 얻으려고 파이프를 끼워 길이를 늘리거나 해머로 두드리지 않으며, 밀지 말고 끌어당기는 상태로 쓰고, 너트·볼트 작업에는 플라이어가 아닌 렌치를 쓴다. 드라이버는 홈의 폭·길이가 같은 날 끝을 쓰고 날 끝이 둥글거나 빠진 것은 쓰지 않으며, 전기작업에는 절연 손잡이 드라이버를 쓰고, 한 손으로 드라이버를 쓰는 동안 다른 손으로 나사를 잡지 않는다. 절단공구는 사용자 앞쪽으로 절단하지 않고, 강철 끌의 표면이 버섯 모양으로 퍼지거나 모서리 이가 빠진 것은 쓰지 않는다. 해머는 대상물 표면보다 큰 직경의 머리를 골라 수직으로 내리치고, 금이 가거나 헐겁게 끼워진 손잡이는 폐기하며, 머리가 패이거나 버섯 모양으로 퍼졌거나 지나치게 마모된 것은 교체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손상된 수공구에 붙일 '사용금지' 꼬리표를 비치하고 격리 보관함 운영
  • 공구함 정위치 보관과 반납 점검을 작업 종료 절차에 포함
  • 고소작업에는 공구 줄(툴랜야드)을 지급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에 적정한 수공구를 사용하고 설계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을 것
  2. 사용 전에 수공구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사용할 수 없는 수공구는 꼬리표를 부착하고 수리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
  4. 수공구를 던지지 않고, 손에 들고 사다리 등을 오르지 않을 것
  5. 높은 곳에서 다른 작업자에게 수공구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관리할 것
  6. 날카로운 수공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작업복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을 것
  7. 사용 후 보관함 등을 활용해 제자리에 보관하고 모든 수공구를 기록·관리할 것
  8. 렌치 홈에 쐐기를 삽입하지 않고, 파이프를 끼워 길이를 연장하거나 해머로 두드리지 않을 것
  9. 렌치·플라이어는 밀지 말고 끌어당기는 상태로 작업할 것
  10. 너트와 볼트 작업에는 플라이어를 쓰지 않고 렌치를 사용할 것
  11. 드라이버는 홈의 폭과 길이가 같은 날 끝을 쓰고, 날 끝이 둥글거나 빠진 것은 쓰지 않을 것
  12. 전기작업을 할 때에는 절연 손잡이 드라이버를 사용할 것
  13. 한 손으로 드라이버를 쓰는 동안 다른 손으로 나사를 잡지 않을 것
  14. 절단공구는 사용자 앞쪽으로 절단하지 않을 것
  15. 강철 끌의 표면이 버섯 모양으로 퍼지거나 모서리 이가 빠진 것은 사용하지 않을 것
  16. 해머는 대상물 표면보다 큰 직경의 머리를 골라 수직으로 내리칠 것
  17. 금이 가거나 헐겁게 끼워진 해머 손잡이는 폐기하고, 머리가 패이거나 버섯 모양으로 퍼졌거나 지나치게 마모된 해머는 교체할 것
  18. 추락 위험 개소에서 타격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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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등 정리정돈)·제32조(보호구의 지급)와 함께 사업주의 일반적 안전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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