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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8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8절 실험실 유해물질별 안전대책 — 폭발성(점화원·충격 회피·소량 분산 저장), 발화성(밀폐·물 접촉 금지·알칼리금속 석유류 보관·알킬알루미늄 불활성기체), 산화성(환원제 격리), 인화성 액체(환기·가스감지기·방폭·접지), 독성물질 누출방지

폭발성 물질은 자기 반응성 물질을 사전에 시험평가하고 화염·불꽃 등 점화원의 접근을 차단하며 가열·충격·타격·마찰을 피하고 직사광선을 차단해 통풍이 양호한 찬 곳에 가급적 적은 양으로 나누어 저장하며, 미세 분말은 정전기로도 폭발하므로 완전한 접지와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쓰고 종류가 다른 위험물과 함께 저장하지 않는다. 발화성 물질은 용기를 완전히 밀폐해 공기와 물·수분의 접촉을 막고 산화성 물질·강산류와 혼합하지 않으며, 칼륨·나트륨 등 알칼리금속은 등유·경유 등 산소가 없는 석유류에 저장하고,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취급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장치를 두며 자연발화 위험 물질은 불티·고온체와 떨어뜨린다. 산화성 물질은 화기와 분해 촉진 물품을 엄금하고 강환원제·유기물질·가연성 위험물·염기·물과의 접촉을 피하며 내산성 용기를 쓴다. 인화성 액체는 불꽃·스파크·고온체와의 접근을 피하고 용기를 완전 밀폐해 차가운 곳에 저장하며, 증기는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충분히 환기하고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하며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쓰고 정전기는 접지로 제거한다. 독성물질은 실험실 내 저장·취급량을 최소화하고 설비 연결부를 밀착시켜 정기 점검하며, 폐기 시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으로 외부 방출을 막고, 이상 운전 시 회수할 저장·포집·처리설비와 설비 정지 경보, 독성가스 누출감지기·경보기를 둔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실험실 시약장을 폭발성·발화성·산화성·인화성·독성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혼재를 없앤다.
  • 인화성 액체 취급대 아래에 가연성 가스감지기를 달고 경보를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폭발성 물질은 점화원·충격·마찰·직사광선을 피해 찬 곳에 소량 분산 저장하고 분말은 접지·방폭 조치를 할 것
  2. 발화성 물질은 밀폐해 물·공기 접촉을 막고 알칼리금속은 석유류에 저장하며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설비에 불활성기체 봉입 장치를 둘 것
  3. 산화성 물질은 화기·환원제·유기물·가연물·염기·물과 격리하고 내산성 용기를 쓸 것
  4. 인화성 액체는 밀폐·냉소 저장하고 환기·가연성 가스누출감지기·경보기·방폭 전기기구·접지를 갖출 것
  5. 독성물질은 취급량을 최소화하고 연결부 점검·회수설비·정지 경보·독성가스 누출감지기를 둘 것
  6. 종류가 다른 위험물을 같은 저장소에 두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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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를 실험실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위험물질 취급 조치 위반의 형량은 CHEM-225 룰의 처벌란과 같다.

실험실 위험물의 분리 저장과 감지·경보 설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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