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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M-137-2023 기계의 제작 구매 사용 시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부록1 기계의 본질안전설계대책

방호장치는 떼어낼 수 있지만 설계에서 없앤 위험은 돌아오지 않으므로, 기계 자체를 위험이 적게 만드는 것이 감소대책의 첫 순서다.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예리한 끝 모서리부·각진 부분·돌기물이 없어야 하고, 끼일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신체의 일부가 끼이지 않도록 좁게 하거나 넓게 하며, 끼였을 때 피해가 없도록 구동력을, 충돌했을 때 피해가 없도록 운동에너지를 작게 한다. 기계의 강도는 응력 제한·과부하 방지기구·부식과 마모를 고려한 재료로 확보하고, 전도 방지를 위해 안정성을 확인하며, 전기설비는 직접접촉·간접접촉을 방지한다. 화재·폭발 우려 물질은 사용하지 않거나 소량만 쓰고, 가연성 가스·액체가 있으면 과열방지·폭발범위에 이르지 않도록 환기설비·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쓴다. 제어시스템은 동력공급이 시작되더라도 자동으로 기동되지 않고, 정지 후 운전 가능 상태로 복귀해도 재기동 조작을 하지 않으면 운전되지 않으며, 정지명령이 운전명령보다 우선한다. 조작장치는 조작 방향과 운동부분의 동작 방향이 일치하고 의도적인 조작 없이는 동작하지 않게 하며, 가드를 떼거나 방호장치를 해제해서 운전하는 모드에는 촌동장치·양수조작 제어장치·저속도 동작 등의 기능을 갖춘다. 보수점검은 가드·방호장치 해제 없이 할 수 있게 하고, 해제가 필요하면 기계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근로자가 닿는 예리한 모서리와 돌기물을 다듬고 끼임 틈을 좁히거나 넓혀 없앤다
  • 정전 복구 시 저절로 기동되지 않고 재기동 조작 후에만 운전되도록 제어회로를 고친다
  • 가드를 떼고 운전하는 모드는 촌동·양수조작·저속 동작으로만 움직이도록 제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예리한 끝 모서리부, 각진 부분, 돌기물 등이 없도록 할 것
  2. 끼일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신체의 일부가 끼이지 않도록 좁게 하든지 또는 넓게 하고, 끼였을 때 신체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구동력을 작게 하며, 충돌되었을 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운동에너지를 작게 할 것
  3. 기계의 운동부분이 동작하는 영역내의 위험점에서 벗어난 영역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물의 반입·반출 또는 가공 등의 작업을 자동화 또는 기계화할 것
  4. 적절한 강도계산 등에 의해 기계 각부에서 생기는 응력을 제한하고, 안전판 등의 과부하 방지기구를 두며, 부식·경년 열화·마모 등을 고려해서 재료를 선택할 것
  5. 기계의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자체의 운동에너지, 외부에서의 힘 등을 고려해 안정성을 확인할 것
  6.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의 전기설비에는 직접접촉 및 간접접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7. 소음, 진동, 과도한 열 발생을 방지하거나 발생원에서부터 감소시키고, 전리방사선·레이저광선 등의 방사와 반사·산란에 의한 2차 방사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8. 화재 또는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질은 사용하지 않거나 소량만 사용하고, 가연성의 가스·액체 등에 의한 화재·폭발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계의 과열방지, 폭발범위에 이르지 않도록 환기설비 설치,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할 것
  9. 유해성이 없거나 적은 물질을 사용할 것
  10. 신체의 크기 등에 따라 기계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작업자세·작업동작과 작동 주기·작업 빈도가 근로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며, 작업환경의 조도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국부적인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11. 제어시스템은 기동이 제어신호의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정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이행되도록 하고, 내부동력원의 작동 또는 외부동력원으로부터 동력공급이 시작되더라도 자동으로 기동되지 않도록 할 것
  12. 기계의 동력공급 중단 또는 방호장치의 작동 등에 의해 정지했을 때 해당 기계는 운전 가능한 상태로 복귀한 후에도 재기동 조작을 하지 않으면 운전이 되지 않도록 할 것
  13. 제어장치의 프로그램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변경이 쉽게 될 수 없도록 하고, 전자파 방해에 의한 오동작 방지 조치를 하며, 중요한 기구·제어시스템의 부품과 구성품은 신뢰성이 높은 것을 사용할 것
  14. 조작부분은 기동·정지·운전제어 모드 선택이 용이하고 식별이 명확하며, 조작의 방향과 기계 운동부분의 동작 방향이 상호 일치하고, 유해·위험성이 있는 운동부분은 의도적인 조작을 하지 않는 한 조작할 수 없도록 할 것
  15. 조작하고 있을 때만 운동부분이 동작하는 조작장치는 조작부분에서 손을 놓으면 운동부분이 정지됨과 동시에 조작부분이 즉시 중립위치로 돌아가도록 하고, 안전방호영역 안에는 필요한 비상정지장치 등의 조작장치만 설치할 것
  16. 기동장치는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때에 한하여 기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수의 기동장치를 갖는 기계로 복수의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 하나의 기동장치 조작에 의해 기동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등 다른 근로자에게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안전방호영역에 근로자의 접근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반사경 설치 등으로 사각지대를 없앨 것
  17. 방호대책 또는 작업순서가 다른 복수의 운전제어 모드로 사용되는 기계는 각각의 모드 위치로 고정할 수 있고 키 스위치·패스워드 등으로 의도하지 않는 변환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드 변환장치를 갖출 것
  18. 설정·공정의 변환·청소·보수점검 등으로 가드를 떼거나 방호장치를 해제해서 운전할 때 사용하는 모드에는 선택한 모드 이외로 작동하지 않고, 유해·위험성이 있는 운동부분은 촌동장치 또는 양수조작 제어장치의 조작에 의해서만 동작하며, 연속 동작이 필요한 경우 저속도 동작·저구동력 동작·촌동 동작 또는 단계적 조작에 의한 동작으로 구분되도록 할 것
  19. 정지명령은 운전명령보다 우선되도록 하고, 복수의 기계를 연동 운전하는 경우 한 쪽을 정지시켰을 때 다른 기계의 운전 계속으로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면 동시에 정지하는 구조로 하며, 각 조작부분에 기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키기 위한 조작스위치를 둘 것
  20. 보수점검 작업은 가드 또는 방호장치의 해제 없이 안전방호영역에 접근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하거나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계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하며, 정지시킨 상태에서 할 수 없을 때에는 가드 해제 운전 모드의 조치(촌동·양수조작·저속도 동작 등)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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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법령 의무는 법령근거 조문의 룰이 담당

방호장치 없는 기계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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