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는 떼어낼 수 있지만 설계에서 없앤 위험은 돌아오지 않으므로, 기계 자체를 위험이 적게 만드는 것이 감소대책의 첫 순서다.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예리한 끝 모서리부·각진 부분·돌기물이 없어야 하고, 끼일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신체의 일부가 끼이지 않도록 좁게 하거나 넓게 하며, 끼였을 때 피해가 없도록 구동력을, 충돌했을 때 피해가 없도록 운동에너지를 작게 한다. 기계의 강도는 응력 제한·과부하 방지기구·부식과 마모를 고려한 재료로 확보하고, 전도 방지를 위해 안정성을 확인하며, 전기설비는 직접접촉·간접접촉을 방지한다. 화재·폭발 우려 물질은 사용하지 않거나 소량만 쓰고, 가연성 가스·액체가 있으면 과열방지·폭발범위에 이르지 않도록 환기설비·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쓴다. 제어시스템은 동력공급이 시작되더라도 자동으로 기동되지 않고, 정지 후 운전 가능 상태로 복귀해도 재기동 조작을 하지 않으면 운전되지 않으며, 정지명령이 운전명령보다 우선한다. 조작장치는 조작 방향과 운동부분의 동작 방향이 일치하고 의도적인 조작 없이는 동작하지 않게 하며, 가드를 떼거나 방호장치를 해제해서 운전하는 모드에는 촌동장치·양수조작 제어장치·저속도 동작 등의 기능을 갖춘다. 보수점검은 가드·방호장치 해제 없이 할 수 있게 하고, 해제가 필요하면 기계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법령 의무는 법령근거 조문의 룰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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