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로 없애지 못한 위험점은 가드와 방호장치로 사람과 떼어 놓아야 하며, 가드가 쉽게 열리거나 열린 채 돌아가면 방호는 없는 것과 같다. 안전방호는 안전방호영역(운동부분의 최대 동작영역, 끼임 방지에 필요한 공간, 가드·방호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한 거리, 기타 유해·위험성에 폭로될 수 있는 기계주변)에 대해 고정식 가드·인터록 부착 개폐식 가드 또는 광전자식·양수조작식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동력전달부분에는 고정식 가드 또는 인터록이 부착된 개폐식 가드를 설치하고, 정상 운전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운동부분은 주위 전체를 가드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압력매트 등 접근을 감지해 정지시키는 장치로 방호하며, 접근이 필요한 경우 개구부에는 인터록 개폐식 가드·광전자식·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두고 신체 전부가 들어갈 수 있으면 영역 내 근로자를 감시하는 장치를 둔다. 고압 유체 호스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 충전부분(절연덮개·키나 공구 없이는 열 수 없는 구조), 고온·저온부, 소음·진동, 방사선, 유해물질·분진(발생원 밀폐·배기), 가공물 낙하·튕김에도 각각 방호 조치를 한다. 가드는 충분한 강도와 부식·열화하지 않는 재료로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 없도록 고정하고, 개구부는 최소한의 크기로 하며 신체 일부가 닿을 우려가 있으면 터널 가드 등을 설치한다. 개폐식 가드는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운동부분을 동작시킬 수 없고, 닫았을 때 자동으로 동작하지 않으며, 잠금장치가 없는 가드를 열면 즉시 정지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가드는 운동부분이 완전히 정지한 후가 아니면 열 수 없어야 한다. 방호장치는 충분한 강도·내구성·신뢰성을 갖고 쉽게 무효화할 수 없어야 하며, 축적 에너지·위치 에너지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정지상태를 확실히 유지하는 기계적 장치를 갖춘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법령 의무는 법령근거 조문의 룰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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