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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M-137-2023 기계의 제작 구매 사용 시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부록2 기계의 안전방호장치(가드·방호장치) 설치 요건

설계로 없애지 못한 위험점은 가드와 방호장치로 사람과 떼어 놓아야 하며, 가드가 쉽게 열리거나 열린 채 돌아가면 방호는 없는 것과 같다. 안전방호는 안전방호영역(운동부분의 최대 동작영역, 끼임 방지에 필요한 공간, 가드·방호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한 거리, 기타 유해·위험성에 폭로될 수 있는 기계주변)에 대해 고정식 가드·인터록 부착 개폐식 가드 또는 광전자식·양수조작식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동력전달부분에는 고정식 가드 또는 인터록이 부착된 개폐식 가드를 설치하고, 정상 운전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운동부분은 주위 전체를 가드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압력매트 등 접근을 감지해 정지시키는 장치로 방호하며, 접근이 필요한 경우 개구부에는 인터록 개폐식 가드·광전자식·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두고 신체 전부가 들어갈 수 있으면 영역 내 근로자를 감시하는 장치를 둔다. 고압 유체 호스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 충전부분(절연덮개·키나 공구 없이는 열 수 없는 구조), 고온·저온부, 소음·진동, 방사선, 유해물질·분진(발생원 밀폐·배기), 가공물 낙하·튕김에도 각각 방호 조치를 한다. 가드는 충분한 강도와 부식·열화하지 않는 재료로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 없도록 고정하고, 개구부는 최소한의 크기로 하며 신체 일부가 닿을 우려가 있으면 터널 가드 등을 설치한다. 개폐식 가드는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운동부분을 동작시킬 수 없고, 닫았을 때 자동으로 동작하지 않으며, 잠금장치가 없는 가드를 열면 즉시 정지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가드는 운동부분이 완전히 정지한 후가 아니면 열 수 없어야 한다. 방호장치는 충분한 강도·내구성·신뢰성을 갖고 쉽게 무효화할 수 없어야 하며, 축적 에너지·위치 에너지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정지상태를 확실히 유지하는 기계적 장치를 갖춘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노출된 동력전달부에 고정식 가드를 달고 자주 여는 곳은 인터록 개폐식 가드로 바꾼다
  • 가드를 열면 즉시 멈추고 닫아도 저절로 기동되지 않도록 인터록 제어회로를 고친다
  • 손이 닿는 가드 개구부는 크기를 줄이거나 터널 가드를 덧대고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씌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방호영역에 대해서 고정식 가드, 인터록 부착 개폐식 가드 등의 가드 또는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2. 안전방호영역은 운동부분의 최대 동작영역, 신체의 일부가 끼이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 가드 또는 방호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 기타 유해·위험성에 폭로될 수 있는 기계주변의 영역을 고려해서 구분할 것
  3. 동력전달부분에 안전방호를 할 경우는 고정식 가드 또는 인터록이 부착된 개폐식 가드를 설치할 것
  4. 정상적인 운전에서 안전방호영역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운동부분은 해당 영역의 모든 주위를 고정식 가드·인터록 부착 개폐식 가드 등의 가드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압력매트 등 신체 일부의 접근을 감지하여 기계를 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 방호할 것
  5. 정상적인 운전에서 안전방호영역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운동부분의 동작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접근에 필요한 개구부 이외에는 가드 또는 접근 감지 정지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인터록 부착 개폐식 가드 또는 광전자식·양수조작식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며, 개구부를 통하여 신체전부가 들어갈 수 있을 때에는 영역내의 근로자를 감시하는 장치 등을 설치할 것
  6. 안전방호 설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식 가드 등을 설치해서 해당 운동부분의 노출을 최소한으로 할 것
  7. 기름, 공기 등의 유체를 사용할 경우 호스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에 가드를 설치할 것
  8. 감전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전부분을 둘러싸거나 절연덮개를 설치하고, 키 혹은 공구를 이용하지 않거나 충전부분을 단로하지 않으면 열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9. 고온 또는 저온 부분의 접촉 위험이 있는 때는 해당 부위에 가드를 설치하고, 소음·진동은 음향흡수의 차폐판·소음기·탄력성이 있는 시트 등으로 감소시키며, 방사선 등은 발생 부분을 차폐하여 외부 누설량을 최소화할 것
  10. 유해물질 및 분진에 의한 위험이 우려될 때에는 발생원을 밀폐하거나 배기하여 확산방지 조치를 하고, 가공물 등이 낙하 또는 튕겨나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11. 가드는 예리한 끝 모서리부·각진 부분·돌기물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쉽게 부식·열화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힌지부·슬라이드부 등 가동부품은 충분한 강도와 이완·탈락 방지조치를 하며, 용접 등에 의한 부착 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 없도록 볼트 등으로 고정할 것
  12. 가드에 제품 통과 등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할 경우 최소한의 크기로 하고, 개구부를 통하여 신체의 일부가 최대 동작영역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터널 가드 등의 구조물을 설치할 것
  13. 개폐식 가드는 완전히 닫히지 않은 때에는 운동부분을 동작시킬 수 없도록 하고, 닫았을 때에 운동부분이 자동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할 것
  14. 잠금장치기구가 없는 개폐식 가드를 열었을 때 운동부분이 즉시 동작을 정지하도록 하고, 잠금장치기구가 붙은 개폐식 가드는 운동부분이 완전히 동작을 정지한 후가 아니면 열 수 없도록 할 것
  15. 정지 조작 스위치 작동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드를 열 수 없는 구조로 한 개폐식 가드는 그 일정시간을 운동부분의 동작이 정지할 때까지 필요로 하는 시간보다 길게 설정하고, 잠금장치를 쉽게 무효화시킬 수 없도록 할 것
  16. 조정식 가드는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조정할 수 있고 특정의 운전중에 안전방호영역을 덮거나 가능한 한 둘러쌀 수 있을 것
  17. 방호장치는 사용 조건에 따른 충분한 강도 및 내구성과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쉽게 무효화할 수 없으며, 떼어 내지 않고 공구의 교환·청소·급유·조정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8. 기계에 축적된 에너지, 위치 에너지, 고장·오동작·오조작 등으로 운동부분의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지상태를 확실히 유지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를 갖출 것
  19. 고정식 가드를 제외한 가드 및 방호장치의 제어시스템은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기계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해·위험성 조사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위험감소를 위해 적절한 설계대책 및 구성품을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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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법령 의무는 법령근거 조문의 룰이 담당

방호장치 없는 기계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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