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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A-G-2-2025(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

5절~7절 경사각에 따른 통로 선정과 계단·발판사다리·안전난간의 치수·강도 기준

법(산안규칙 제3장 통로)은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라'고 하고 계단은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만 정한다. 이 규정은 경사각으로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몇 밀리미터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정한다. 경사각에 따른 구분 — 경사로는 0°초과 20°까지, 계단은 20°초과 45°까지, 발판사다리는 45°초과 75°까지, 고정식 사다리는 75°초과 90°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다. 경사로는 손수레·휠체어는 최대 3° 이내, 차량 등 동력 운반차는 최대 7° 이내, 도보용은 최대 20°(일반적으로는 최대 10° 권장) 이내로 하고, 계단의 설치는 경사각이 30°에서 38°인 경우 고려한다. 사다리를 전용 비상 탈출구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별도의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바닥 — 걸려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인접한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4 mm 이하가 되어야 하고, 바닥의 개구부 구멍은 직경 35 mm 정도의 공이 통과할 수 없어야 하며 사람이 항시 있는 장소의 개구부는 직경 20 mm의 공이 통과할 수 없어야 한다.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하고 이물질이 축적되지 않게 한다. 계단 — 발판깊이(g)와 답단 높이(h)는 600≤g+2h≤660 (mm)의 공식에 적합해야 하고 동일한 계단에서의 답단 높이는 모두 일정해야 한다(불가피하면 출발지점 첫 계단에 국한해 15% 이내). 발판 위 머리공간 높이는 2.3 m 이상, 계단 폭은 손잡이나 지주 사이에서 측정해 1 m 이상(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행하거나 교차되는 경우 1.2 m 이상), 바닥에서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계단 중간의 계단참은 진행방향으로 길이 1.2 m 이상으로 한다. 최고 상부 발판은 계단참에 접해야 한다. 발판사다리 — 답단 높이는 250 mm 이내, 발판깊이는 80 mm 이상, 난간이나 세로 지지대 사이의 통로 폭은 최소한 300 mm 이상이며 최대 800 mm 이내, 계단참(또는 플랫폼)까지의 수직높이는 3 m를 초과할 수 없다. 안전난간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고 틈새는 10 mm 이하,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9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며, 120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두고 12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두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cm 이하로 한다(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난간대 대신 수직 지주를 세우면 지주 간격은 180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연속하지 않은 난간의 기둥 사이 간격은 120 mm 이하로 하며 간격이 크면 같은 구조로 열리고 닫히는 문을 설치한다. 4단 이상이거나 500 m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계단참을 포함해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계단 폭이 1.2 m 이상인 경우와 모든 발판사다리에는 2개의 안전난간이 있어야 하며, 높이가 500 mm 이상인 작업대나 계단참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계단측면에 공간이 있으면 폭 200 mm 이상의 측면 보강지주를 설치한다. 강도 — 계단 및 계단참은 매제곱미터당 5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한다. 통로 바닥은 발판깊이의 각 중간지점에서 1,000 mm × 1,000 mm의 면적에 대하여 500 kg의 하중에 견뎌야 하고 처짐량은 6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난간은 F(min) = 300 N/m × L(L은 두 지주 중심간의 거리)의 최소측면하중을 가했을 때 영구변형이 없이 30 mm 이내의 변형량을 가져야 한다.

4m인접한 바닥면의 높이 차이를
35m바닥 개구부가 직경
1m계단 폭 은 손잡이나 지주 사이에서 측정하여
1.2m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행하거나 교차되는 경우에는 그 폭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통로 경사각을 실측해 경사로·계단·발판사다리 중 맞는 것으로 교체하고 치수를 도면에 고정
  • 계단 개방측면·500 mm 이상 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하중시험으로 변형량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경사각에 맞는 통로(경사로 20°·계단 45°·발판사다리 75°까지)를 선정할 것
  2. 사다리를 전용 비상 탈출구로 쓰지 말고 별도 통로를 설치할 것
  3. 인접한 바닥면의 높이 차이를 4 mm 이하로 할 것
  4. 바닥 개구부가 직경 35 mm 공이 통과하지 못하게 할 것
  5. 발판깊이(g)와 답단 높이(h)는 "600≤g+2h≤660 (mm)"의 공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동일한 계단에서 답단 높이를 모두 일정하게 할 것
  7. 계단 폭(L)은 손잡이나 지주(세로대) 사이에서 측정하여 1 m 이상으로 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행하거나 교차되는 경우에는 그 폭을 1.2 m 이상으로 할 것
  8. 바닥에서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계단참은 진행방향으로 길이 1.2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9. 발판사다리 답단 높이를 250 mm 이내, 발판깊이를 80 mm 이상으로 할 것
  10. 발판사다리 통로 폭을 300 mm 이상 800 mm 이내로 할 것
  11.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10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고, 발끝막이판의 틈새는 10 mm 이하로 할 것
  12. 상부난간대를 바닥면등으로부터 9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120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13. 상부난간대를 120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을 60 cm 이하로 할 것(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4. 안전난간에 1개 이상의 중간난간대를 설치하거나 다른 방법의 안전조치를 할 것
  15. 중간난간대 대신 수직으로 된 지주를 설치할 경우 각 지주 간의 간격이 180 mm를 초과하지 않게 할 것
  16. 연속하지 않은 안전난간의 난간기둥 사이 간격을 120 mm 이하로 설치하고, 간격이 큰 경우 안전난간의 구성요소(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위치와 동일한 구조로 열리거나 닫히는 문을 설치할 것
  17. 4단 이상이거나 500 mm 이상인 계단 개방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18. 계단 폭 1.2 m 이상과 모든 발판사다리에 안전난간 2개를 설치할 것
  19.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할 것
  20. 난간이 최소측면하중에서 영구변형 없이 30 mm 이내로 변형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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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제26조(계단의 강도)·제27조(계단의 폭)·제28조(계단참의 높이)·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통로에서의 넘어짐·떨어짐은 사업장 재해 발생 형태 1위이고, 계단 치수 불량과 난간 부재가 그 직접 원인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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