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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E-12-2026

5절·6절·7절·8절·부록1·4절 전기작업의 계획 수립·설비 기록 관리·작업자 역량 평가

전기사고는 대부분 사전계획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다. 그래서 전기작업계획서는 작업의 관리·감독·실행·완료 등 전 과정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과 위험성평가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공식적인 작업 시스템으로 세워야 하며, ①수행할 작업 ②작업 시스템·설비의 위험원과 위험의 정도 ③작업담당자의 역량 및 필요한 감독 수준 ④취해야 할 예방조치와 적용할 작업방법 ⑤작업의 성격이 변경될 가능성(예: 검사작업 중 결함 발견으로 정비작업으로 변경)을 고려한다. 기록: 모든 설비에 대한 도면 및 일정표 형태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기록이 부실할 수 있는 기존 설비는 측량·시험·라벨링 등을 병행하여 기록을 보완해야 한다. 작업 전 기록을 확인할 때 라벨과 같은 단일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으며, 라벨은 설비에 단단히 부착해 기능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또한 전기사고는 플랜트가 정지되면 설비 수리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장 부분을 찾는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므로, 플랜트 정지 시에 수행할 안전한 고장 발견 절차를 계획·수립해야 한다. 역량: 아무리 자격과 능력이 뛰어난 작업자라도 특정 유형의 작업은 수행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작업책임자는 특정 작업에 대한 작업자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고, ①직면할 수 있는 위험 ②사용할 안전시스템 설명과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③비상절차를 따르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정보·교육을 제공하며, 교육받은 작업자를 배치하거나 신규 교육생과 동행하면서 감독한다. 보호장비는 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것을 지급·착용하고 ①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②적합한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③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전기작업계획서 작성의 기본원칙 10가지는 모든 전기설비 점검·평가, 절연 및 외함 상태 보존, 작성된 모든 계획서의 과정 문서화, 원칙적으로 전원 차단, 발생이 우려되지 않은 사고도 예측, 위험 확인·최소화, 감전·화상·폭발로부터 근로자 보호, 작업에 적합한 공구 사용, 작업자 능력 평가, 이 원칙의 추적 관리다.

50V대지전압이
50볼트해당 전압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위험성평가 기반 전기작업계획서 양식 도입
  • 전기설비 도면·일정표 기록 정비와 라벨링 보완
  • 플랜트 정지 시 안전한 고장 발견 절차 수립
  • 작업자별 역량 평가와 감독 수준 지정
  • 보호장비 지급 시 용도·성능·사용 상태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전기작업계획서는 작업의 관리·감독·실행·완료 등 전 과정을 고려하고 안전보건규칙 및 위험성평가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공식적인 작업 시스템으로 수립할 것
  2. 계획 수립 시 수행할 작업, 작업 시스템·설비의 위험원과 위험의 정도, 작업담당자의 역량 및 필요한 감독 수준, 취해야 할 예방조치와 적용할 작업방법, 작업의 성격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할 것
  3. 모든 설비에 대한 도면 및 일정표 형태의 기록을 보관하고, 기록이 부실할 수 있는 기존 설비는 측량·시험·라벨링 등을 병행하여 기록을 보완할 것
  4. 작업 전 기록을 확인할 때 라벨과 같은 단일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라벨은 설비에 단단히 부착하여 기능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5. 플랜트 정지 시에 수행할 안전한 고장 발견 절차를 계획하고 수립할 것
  6. 작업책임자는 특정 작업에 대한 작업자 개인의 역량을 평가할 것
  7. 작업자에게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사용할 안전시스템 설명과 위험 통제 조치, 비상절차를 따르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정보·교육을 제공할 것
  8. 교육받은 작업자를 배치하거나 신규 교육생과 동행하면서 감독을 수행할 것
  9. 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하게 하고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적합한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10. 전기작업계획서 작성 시 모든 전기설비 점검·평가, 절연 및 외함 상태 보존, 계획서 과정의 문서화, 원칙적 전원 차단, 우려되지 않은 사고의 예측, 위험 확인·최소화, 감전·화상·폭발로부터 근로자 보호, 작업에 적합한 공구 사용, 작업자 능력 평가, 원칙의 추적 관리라는 기본원칙을 고려할 것
  11. 작업책임자는 전기작업계획서 작성에 책임을 지고 작업자를 참여시키며, 한 그룹 이상을 책임지면 여러 그룹의 작업을 조정하고 문제 발생 시 보고 수단을 마련하며, 그룹 작업에서는 한 사람에게 전체 감독 책임을 줄 것
  12. 내부·외부 인력 등 모든 작업자에게 해당 작업의 위험, 필요한 개인보호구, 응급조치 절차 정보를 회의 또는 문서로 제공할 것
  13. 전기작업 안전조건은 공급 가능한 전원의 결정, 부하전류 차단 후 단로기 개방, 칼날 완전 개방·인출 육안 확인, 문서화된 잠금·표지(LO/TO) 적용, 정격에 맞는 검전기로 각 시험 전후 작동을 확인하며 정전 확인, 유도전압·충전에너지가 우려되면 접지와 단락접지용구 접속의 순서로 검증할 것
  14. 전원이 차단되어 정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모든 도체·전로를 활선으로 간주하고, 정전 확인·접지가 되었더라도 LOTO가 되지 않았으면 전기안전조건으로 보지 않으며, 신규·재배치 작업자에게 LOTO 절차를 교육하고 LOTO 장치는 구별되게 제작하며 유자격자가 매년 LOTO 절차를 자체심사할 것
  15. 대지전압이 50 V를 넘는 노출된 충전전로에 대한 맨손작업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로 맨손으로 접촉하지 말 것
  16.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전기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별표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별표4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17. 전기작업 작업계획서에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작업책임자 임명·전격·아크 섬광·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요인 파악·접근 한계거리·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 재투입 절차 등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바. 점검·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작업 중단,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 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 자. 계획서를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평가·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기기 세부 사항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할 것
  18. 정전전로 혹은 그 인근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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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산안규칙 제38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제319조), 전기작업자의 제한(제318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설비 도면·기록이 없어 잘못된 회로를 만져 감전된 경우, 전기설비 기록 관리와 작업자 역량 평가 체계의 부재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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