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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E-3-2025

5절~10절 변전실 등의 양압유지

산안규칙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가연성 가스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라고만 정하고, 이 규정이 어떤 압력으로 어떻게 유지할지를 채운다. 적용 대상은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장소에 인접한 변전실·배전반실·제어실 등이다. 차압: 양압설비의 급기력은 변전실등의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25 Pa 이상의 압력) 을 유지하도록 한다(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사용한 경우는 제외). 이와 함께 ①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 ②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 장비의 비치 ③ 공급 공기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 개방 시: 에어로크가 사용되는 경우 시간당 최소 청정 공기 유량이 에어로크 체적의 5배 이상이거나 제한값의 25%에서 경보를 발생시키는 가스 감지기가 에어로크 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에어로크의 문 중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그 사실을 표시해 주는 장치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하며 한쪽 문을 열기 전에 다른 쪽 문을 닫도록 경고를 표시한다. 에어로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열린 문을 통해 방출되는 공기의 최소 속도는 0.3 m/s 이상이어야 한다. 출입문 수는 양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하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보호기체 공급설비를 외부나 벽면에 설치할 경우 방폭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제어전원이 차단될 우려가 있으면 양압유지용 보호기체 공급설비를 다중화한다.

25%제한값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변전실 양압 25 Pa 이상 유지
  • 양압 상실 경보장치 설치
  • 재가동 전 가스 검지
  • 에어로크 설치 또는 문 풍속 0.3 m/s 이상 확보
  • 보호기체 공급설비 방폭구조·다중화

📋사업주 의무사항

  1. 양압설비의 급기력은 변전실등의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25 Pa 이상의 압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3.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 장비를 비치할 것
  4. 환기설비에 의하여 공급되는 공기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할 것
  5. 에어로크가 사용되는 경우 시간당 최소 청정 공기 유량이 에어로크 체적의 5배 이상이거나, 제한값의 25%에서 경보를 발생시키는 가스 감지기를 에어로크 내에 설치할 것
  6. 에어로크의 문 중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그 사실을 표시해 주는 장치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할 것
  7. 에어로크 출입 시 한쪽 문을 열기 전에 다른 쪽 문을 닫도록 경고를 표시할 것
  8. 에어로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열린 문을 통해 방출되는 공기의 최소 속도는 0.3 m/s 이상일 것
  9. 변전실등의 출입문 수는 양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하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10. 보호기체 공급설비를 외부나 벽면에 설치할 경우 방폭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11. 제어전원이 차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압유지용 보호기체 공급설비를 다중화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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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변전실 등의 위치(산안규칙 제312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제311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연성 가스가 변전실로 유입되면 전기 불꽃으로 폭발한다. 양압 유지와 경보·가스검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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