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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E-6-2025

4절~6절 전기울타리의 안전(설치 간격·격벽 높이)

축사·보안용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만지면 감전된다. 전선 지지: 전선은 최대 3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울타리 기둥에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부싱을 사용해 지지한다. 보안용 전기울타리와 외부 일반 울타리 사이의 간격은 200 mm 이하이거나 1,000 mm 이상이어야 한다 — 어중간한 간격이면 사람이 그 사이에 끼거나 손을 넣게 되기 때문이다. 외부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격벽 또는 울타리는 최소한의 높이가 1.8 m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 시에는 통행로·출입구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경고표지를 설치하며, 정기적으로 절연부싱 손상과 접지 상태를 점검한다.

3m전선은 최대
200m보안용 전기울타리와 외부 일반 울타리 사이의 간격은
1.8m울타리는 최소한의 높이가
10m모든 보안용 전기울타리에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전선 지지 간격·절연부싱 점검
  • 외부 울타리와 간격 기준 준수
  • 격벽 높이 1.8 m 이상 확보
  • 전기울타리 경고표지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전선은 최대 3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울타리 기둥에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부싱으로 지지할 것
  2. 보안용 전기울타리와 외부 일반 울타리 사이의 간격은 200 mm 이하이거나 1,000 mm 이상으로 할 것
  3. 외부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격벽 또는 울타리는 최소한의 높이가 1.8 m 이상일 것
  4. 전기울타리에 경고표지를 설치할 것
  5. 절연부싱 손상과 접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6. 통행로·출입구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사람이 접촉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7. 모든 보안용 전기울타리에는 10 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경고표시를 확실하게 할 것
  8. 경고표시의 양쪽면 배경색은 노란색, 글자는 검은색 25 mm 이상의 크기로 양쪽면에 새기고 경고표시의 크기는 최소 100 mm × 200 mm로 할 것
  9. 전기울타리의 접지는 전력보호설비·피뢰설비·전자설비·전기통신설비 보호용 접지를 포함한 모든 다른 접지로부터 10 m 이상 떨어져 위치시킬 것
  10. 전기울타리 상단을 구부려야 하는 경우 가능하면 외부로 향하게 하고, 불가능하면 지면에서 구부려야 할 곳까지 최소 높이 2 m의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
  11. 경고표시는 지면 위 1.5 m 높이에 하고,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0.8 m 높이에 다시 할 것
  12. 외부 격벽의 개구부는 <표 1>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단위 mm, e는 개구부 치수, 홈·수직·원형 순): 손가락 끝 e≤4는 2·2·2 이상, 4<e≤6은 10·5·5 이상; 손가락 관절 위의 손가락 또는 손 6<e≤8은 20·15·5, 8<e≤10은 80·25·20, 10<e≤12는 100·80·80, 12<e≤20은 120·120·120, 20<e≤30은 850·120·120 이상; 어깨 접합점 위의 팔 30<e≤40은 850·200·120, 40<e≤120은 850·850·850 이상(홈 깊이 ≤65 mm이면 홈의 안전거리는 200 mm로 감소 가능)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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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산안규칙 제301조), 출입의 금지 등(제20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울타리 접촉 감전 사고가 발생한다. 절연부싱·간격·경고표지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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