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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원규정 B-E-8-2026

4절~7절 계측장치(유량계·온도계·액위계)의 선정·설치와 사용 시 유의사항

특수화학설비의 계측장치는 달아 놓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람이 볼 수 있고 손이 닿아야 제 역할을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는 별표 9의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에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 규정은 그 계측장치를 실제로 어떻게 고르고 다는지를 정한다. 액위계측장치 사용 시 유의사항: 모든 액위계측장치는 지상·승강대·통로·고정사다리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계기 아래쪽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하면 유지보수를 위해 이동승강대를 써도 무방하다. 외부장착형은 교정과 유지보수가 용이해 많이 쓰이고, 내부장착형은 외장 액위계측장치를 사용할 수 없거나 유지보수를 위해 공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현장지시계는 운전통로에서 볼 수 있도록 용기에 설치하고, 액위계측장치는 용기에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 내의 유체 속도가 0.6 m/s보다 빠른 경우에는 공정배관이나 노즐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계기의 연결과 파이프 간의 연결 설치는 포켓이나 트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포켓을 피할 수 없는 곳에는 가장 낮은 지점에 배수밸브를 설치하되 최소 권장 사이즈는 DN 20/NPS 3/4이다. 게이지 종류를 포함해 2개 이상의 계기를 설치할 때에는 용기의 연결 노즐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차단밸브는 보통 용기 노즐과 스탠드파이프 사이에 설치하며, 스탠드파이프에 설치할 때는 연결 사이즈를 최소 DN 20/NPS 3/4, 플랜지 체결로 용기에 직접 설치할 때는 최소 DN 25/NPS 1, 니플(Nipple) 체결로 용기에 직접 설치할 때는 최소 DN 20/NPS 3/4으로 하고, 용기와 차단밸브 사이의 피팅류·파이프는 최소가 되도록 한다. 무거운 액위계측장치를 용기에 설치할 때에는 계기 및 실포트(Seal pot)에 적절한 보강조치를 하여 자체 중량에 의한 피로를 경감시키고, 열팽창 보상이 필요한 곳에는 옵셋(Offset) 또는 팽창배관루프(Expansion loop) 를 설치한다. 액위계측장치는 진동 및 내진에 의해 쉽게 파손되거나 고장나므로 견고한 서포트 부근에 설치하고 진동원에 직접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동원에 설치할 때에는 유연배관(Flexible tubing) 또는 전선관(Conduit)으로 체결한다. 배수밸브 사이즈는 DN 20/NPS 3/4으로 액위계측장치의 바닥 쪽에 설치한다.

0.6m액위계측장치는 용기에 직접 설치하되 배관 내의 유체 속도가
3m온도 측정요소를
2배압력계 최대눈금의 범위는 측정압력의
1.5배설계압력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특수화학설비 계측장치 설치 및 목록 관리
  • 액위계측장치 접근 통로·승강대 확보
  • 현장지시계를 운전통로에서 보이는 위치로 이설
  • 계기 배관 포켓 제거 및 최저점 배수밸브 설치
  • 진동원 직결 계기를 서포트 부근으로 이설하거나 유연배관 체결

📋사업주 의무사항

  1. 별표 9의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에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할 것
  2. 모든 액위계측장치는 지상·승강대·통로·고정사다리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내부장착형 액위계측장치는 외장 액위계측장치를 사용할 수 없거나 유지보수를 위해 공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
  4. 액위계측장치의 현장지시계는 운전통로에서 볼 수 있도록 용기에 설치할 것
  5. 액위계측장치는 용기에 직접 설치하되 배관 내의 유체 속도가 0.6 m/s보다 빠른 경우에는 공정배관이나 노즐에 설치하지 않을 것
  6. 계기의 연결과 파이프 간의 연결 설치는 포켓이나 트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포켓을 피할 수 없는 곳에는 가장 낮은 지점에 배수밸브(최소 권장 사이즈 DN 20/NPS 3/4)를 설치할 것
  7. 게이지 종류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기를 설치할 때에는 용기의 연결 노즐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할 것
  8. 차단밸브는 보통 용기 노즐과 스탠드파이프 사이에 설치하고, 스탠드파이프에 설치할 때는 최소 DN 20/NPS 3/4, 플랜지 체결로 용기에 직접 설치할 때는 최소 DN 25/NPS 1, 니플 체결로 용기에 직접 설치할 때는 최소 DN 20/NPS 3/4으로 할 것
  9. 용기와 차단밸브 사이의 피팅류나 파이프는 최소가 되도록 할 것
  10. 무거운 액위계측장치를 용기에 설치할 때에는 계기 및 실포트(Seal pot)에 적절한 보강조치를 하여 자체 중량에 의한 피로를 경감시키고, 열팽창 보상이 필요한 곳에는 옵셋(Offset) 또는 팽창배관루프(Expansion loop)를 설치할 것
  11. 액위계측장치는 진동 및 내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견고한 서포트 부근에 설치하고 진동원에 직접 설치하지 않으며, 진동원에 계기를 설치할 때에는 유연배관(Flexible tubing) 또는 전선관(Conduit)으로 체결할 것
  12. 배수밸브 사이즈는 DN 20/NPS 3/4으로 하여 액위계측장치의 바닥 쪽에 설치할 것
  13. 유량계 선정 시 초음파 유량계(정밀도 1∼1.5%, 압력손실 없음), 용적식 유량계(범위 20∼200, 정밀도 0.2∼1.0%, 압력손실 있음, 필터 등 부속기기 필요, 고점도에 사용) 등 형식별 특성을 고려하고, 차압식 유량계의 유량측정요소 선정 시에는 정해진 기준에 의할 것
  14. 온도 측정요소를 3 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온도보상설비를 추가할 것
  15. 압력계 최대눈금의 범위는 측정압력의 2배 이상, 또는 설계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할 것
  16. 전자유량계의 측정요소(전극)를 설치하는 배관의 전단은 배관 구경의 25배 이상의 직관부를 유지할 것
  17. 보통 게이지 전체 길이는 4개의 단위 게이지 또는 150 cm(5 ft)를 넘지 않도록 할 것
  18. 열전대 온도계는 700℃ 이하에서는 특수설비를 사용할 것
  19. 오리피스의 플랜지탭은 측정유체가 액체인 경우 90° 이하 하부로, 증기·가스는 90° 이상 상부로 설치할 것
  20. 도압관에 스팀트레싱을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스팀트랩을 부착하고 측정기기의 온도가 60℃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1. 변위전송기를 -18℃ 이하 또는 200℃ 이상의 온도를 가진 서비스에 사용할 때에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단열구조로 된 것을 사용할 것
  22. 유체의 온도가 80℃ 이상인 곳을 측정하는 경우 사이폰관을 사용하여 부르동관에 80℃ 이상의 유체가 유입되지 않게 할 것
  23. 내부주입식 오리피스(배관직경 25 ㎜ 이하 유량 측정용)는 입구측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할 것
  24. 계측기기(차압식 전송기 등)는 바닥에서 1,200 ㎜ 이내 높이에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정비·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둘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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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특수화학설비의 계측장치 등의 설치(산안규칙 제273조~제276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측장치가 보이지 않거나 고장난 채 방치되어 이상 상태를 놓쳐 폭발·누출이 발생한 경우, 계측장치 설치·유지관리 체계의 부재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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