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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M-11-2025(지게차의 안전작업)

5절~6절·부록1·부록2 지게차 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유도자와 안정도 기준(전후 4%·주행 18%)·방호장치

지게차는 우리 현장에서 가장 흔하면서 사망재해가 가장 많은 장비다. 법(산안규칙 제171조~제183조)은 조치사항을 정하고, 이 규정은 무엇을 언제 다시 써야 하는지와 얼마나 기울어도 되는지를 정한다. 작업계획서 —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을 포함해 지게차별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며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작성 시기는 ①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개시 전 ② 작업장내 구조·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④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다.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휘하게 하되,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만 운전하며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운전자가 따르게 한다. 포크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수리·점검을 위해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쓴 경우는 제외).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는 포크 및 버킷 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건다.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해서는 안 된다. 운전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다. 안정도 — 화물의 모멘트(W×L1)가 지게차의 모멘트(G×L2)를 넘지 않도록 최대하중 이하로 적재해야 하고, 다음 안정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 하역작업 시의 전후안정도 4% 이내(5톤 이상은 3.5% 이내, 최대하중 상태에서 포크를 가장 높이 올린 경우), 주행 시의 전후안정도 18% 이내(기준부하상태), 하역작업 시의 좌우안정도 6% 이내(최대하중 상태에서 포크를 가장 높이 올리고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경우), 주행 시의 좌우안정도 (15+1.1V)% 이내(V는 구내최고속도, 기준무부하상태). 기준부하상태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 cm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의 포크 윗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방호장치 — 전조등은 1만5천 칸델라 이상 11만2천5백 칸델라 이하, 후미등은 2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의 광도를 가지는 것을 설치하고, 전조등은 좌우 1개씩·등광색 백색, 후미등은 뒷면 양쪽·등광색 적색으로 좌우대칭이 되게 설치한다. 헤드가드는 위쪽에서 떨어지는 물건의 위험을 막는 덮개, 백레스트는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짐받이다. 지게차의 종류는 카운터밸런스형(가장 일반적, 포크를 높이 들어 올린 상태에서 경사로를 횡단주행하거나 과속으로 방향 전환하는 경우 전도의 우려가 높아진다), 리치형, 야지용, 텔레스코픽식, 사이드형, 워키형(보행 작동용), 대형 컨테이너 핸들러가 있다.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하고 발판은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적당한 경사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하역작업 시 전후안정도
18%주행 시 전후안정도
6%하역작업 시 좌우안정도
2배헤드가드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게차별 작업계획서 서식을 만들고 운전자·화물·동선 변경 시 갱신 이력을 남김
  •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을 작업 전 점검표에 넣어 매일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지게차별로 운행경로·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릴 것
  2. 구조·설비·작업방법·화물 상태·운전자가 바뀌면 작업계획서를 다시 쓸 것
  3.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휘하게 할 것
  4. 전도·굴러떨어짐 우려가 있으면 유도자를 배치하고 신호방법을 정할 것
  5. 포크에 지지된 화물 밑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을 것(안전지주·안전블록 사용 시 제외)
  6. 운전위치 이탈 시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원동기 정지·브레이크를 걸 것
  7.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것
  8.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격자가 운전하게 할 것
  9. 최대하중 이하로 적재해 화물 모멘트가 지게차 모멘트를 넘지 않게 할 것
  10. 하역작업 시 전후안정도 4%(5톤 이상 3.5%) 이내를 유지할 것
  11. 주행 시 전후안정도 18% 이내를 유지할 것
  12. 하역작업 시 좌우안정도 6% 이내를 유지할 것
  13. 주행 시 좌우안정도 (15+1.1V)% 이내를 유지할 것
  14. 전조등(1만5천~11만2천5백 칸델라)과 후미등(2~25칸델라)을 갖출 것
  15. 헤드가드와 백레스트를 갖출 것
  16. 화물자동차 상하차는 평탄·견고한 장소에서 충분한 강도의 발판으로 할 것
  17.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원문 OCR 훼손 — 산안규칙 제179조제2항 원문으로 문구 확인 필요)
  18. 헤드가드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고,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이며, 운전자가 앉아서 또는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인 것을 갖출 것(화물 낙하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제외)
  19.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 걸이·덮개 덮기 포함)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 풀기·덮개 벗기기 포함)은 작업 지휘자가 작업순서·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여 지휘하고, 기구·공구를 점검하여 불량품을 제거하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는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
  20. 화물 적재 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하며,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는 화물 붕괴·낙하 방지를 위해 로프를 거는 등 조치를 하고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말 것
  21. 지게차를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릴 때 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22. 지게차의 허용하중(구조·재료 및 포크·램 등 적재장치의 화물 중심위치에 따라 실을 수 있는 최대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고, 유지·관리 등은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것
  2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은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할 것(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제외)
  24.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해체 작업 시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지휘하고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을 점검하게 할 것
  25. 팔레트 또는 스키드는 적재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심한 손상·변형·부식이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6.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것
  27. 작업유형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확인·제거하고, 제거된 위험요인의 적정 유지 여부를 작업 전 반드시 확인할 것
  28.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담관리자가 시동 키를 관리할 것
  29. 지게차 전용 운행통로를 확보하여 운행하고, 운행통로에 근로자 출입을 통제할 것
  30. 사각지대 등에 반사경을 설치할 것
  31. 하역운반 외 고소작업 등에 지게차를 사용하지 말 것(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제외)
  32. 화물 과다적재 및 편하중 적재를 금지하고 포크 과다 상승 운행을 하지 않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것
  33. 포크 등 승차석 외 근로자 탑승(팔레트 등 탑승 포함)을 금지하고 사업장 내 제한속도를 준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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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제183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제180조(헤드가드)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 운전은 같은 법 제140조 위반으로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지게차는 사업장 사망재해 상위 장비로, 충돌·전도·화물 낙하가 반복 유형이며 작업계획서와 유도자 부재가 공통 원인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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