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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M-15-2026

5절·7절 고온 염색기의 도어 인터록·잔류압력 방출

고온 염색기는 100 ℃ 이상의 온도와 대기압 이상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염색기계이고, 이 규정은 증기 또는 0.5 bar 이상의 압력의 온수로 작동하는 것에 적용한다. 압력이 남은 채 도어를 열면 끓는 액체·증기에 휩싸이는 사고가 난다. 용기: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등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최대사용압력과 그에 해당하는 온도를 명확히 표시하며, 정확한 압력계와 압력방출밸브 또는 파열판 등 적합한 안전장치를 둔다. 외부에서 압력이 공급되는 경우 안전작동압력을 넘지 않도록 감압밸브 또는 자동장치를 공급배관에 설치한다. 다체결볼트형 도어: 잔류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하기 위해 도어에 실(Seal)이 파손되게 하거나 도어가 3 mm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급속개방형 도어: 도어 잠금장치와 가압 시스템 사이에 인터록을 두어 도어가 완전히 닫히고 잠길 때까지 입구밸브가 열리지 않게 하고, 액체를 끓이는 방식이면 도어 잠금 해제 전에 열공급원이 반드시 차단되게 하며, 외부 펌프 가압이면 도어 잠금 해제 전에 펌프 전원이 꺼지도록 한다. 도어 잠금장치와 주요 벤트 사이에도 인터록을 두어 도어를 잠금 해제하기 전에 벤트가 반드시 열리도록 한다. 벤트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테스트콕을 용기 문 아래에 설치하고 도어 잠금 해제 전에 반드시 개방되도록 인터록하며, 그 구경은 일반적으로 최소 12 mm 이상이어야 한다. 용기 내부의 용액 온도가 80 ℃를 초과하는 경우 도어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감지 인터록을 설치하고 항상 페일세이프(Fail-safe) 로 동작하게 한다.

80℃용기 내부의 용액 온도가
100℃고온 염색기는
12m그 구경은 일반적으로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도어 잠금장치-입구밸브 인터록 설치
  • 도어 잠금 해제 전 벤트 개방 인터록 설치
  • 테스트콕 설치(최소 12 mm 이상)
  • 80 ℃ 초과 시 도어 개방 방지 온도감지 인터록
  • 다체결볼트형 도어 3 mm 개방 제한 장치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온 염색기의 용기는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등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
  2. 최대사용압력과 그에 해당하는 온도를 명확히 표시하고 정확한 압력계를 설치할 것
  3. 압력방출밸브 또는 파열판 등 적합한 안전장치를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갖출 것
  4. 외부에서 압력이 공급되는 경우 안전작동압력을 넘지 않도록 감압밸브 또는 자동장치를 공급배관에 설치할 것
  5. 다체결볼트형 도어에는 잔류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하기 위해 실이 파손되게 하거나 도어가 3 mm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6. 급속개방형 도어는 도어 잠금장치와 입구밸브가 인터록되어 도어가 완전히 닫히고 잠길 때까지 압력을 가하는 입구밸브가 열리지 않도록 할 것
  7. 액체를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은 도어 잠금을 해제하기 전에 열공급원이 반드시 차단되도록 인터록할 것
  8. 외부 펌프로 가압하는 경우 도어 잠금 해제 전에 펌프의 전원이 꺼지도록 인터록할 것
  9. 도어 잠금장치와 주요 벤트 사이에 인터록을 두어 도어를 잠금 해제하기 전에 벤트가 반드시 열리도록 할 것
  10. 주요 벤트 출구가 작업자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 용기 문 아래에 테스트콕을 설치하고, 도어 잠금 해제 전에 반드시 개방되도록 인터록할 것
  11. 테스트콕의 구경은 막히지 않도록 충분히 크게 하되 일반적으로 최소 12 mm 이상으로 할 것
  12. 용기 내부의 용액 온도가 80 ℃를 초과하는 경우 도어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감지 인터록을 설치하고 항상 페일세이프로 동작하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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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안전밸브 등의 설치(산안규칙 제261조), 압력 방출 등의 조치(제296조 등)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온 염색기 도어를 잔류압력이 남은 상태에서 열어 끓는 액체에 휩싸이는 화상 사망이 발생한다. 인터록·테스트콕을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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