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7절·별표1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M-21-2026

5절·7절·별표1 분상·입상 저장물 저장설비(사일로·호퍼)의 설계·운전·유지관리 안전

설계 — 하중조건(자중·저장물·구조물과 기계장치·과부하 운전)과 기후·지형·하중계수를 고려해 안정도를 확보한다. 차량으로 저장물을 운반해 갈 때 작동방향으로 측정해 크기가 300 mm 미만인 고정·격리 구조물(기둥·지주·건물 모서리)과 차량 간 최소거리는 500 mm, 크기 300 mm 이상의 연속·고정 구조물(벽·창고·건물)과는 700 mm 이상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호퍼와 사일로의 경사진 벽·배출구는 중력에 따른 저장물의 유동이 원활하도록 설계하고 내부 받침대·사다리가 유동을 방해하지 않게 한다. 저장물의 온도가 상승해 위험이 우려되면 온도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식·부식의 영향을 고려한다. 폐쇄형 저장설비 — 점검창 및 열리는 부분은 잠금장치로 잠글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압력변동 우려가 있는 곳에 압력 유지 장치를, 대기오염 우려가 있으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며, 폭발성 물질이나 폭발성 혼합물을 생성할 수 있는 물질을 저장하는 설비에는 분진폭발 압력방산구를 설치한다(유효한 화염방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 개방형 저장설비 — 접근통로가 있는 경우 추락방지 설비를 두되 그레이팅이나 와이어메시로 수평 개방부를 덮으면 1 m 높이에서 사람이 추락했을 때의 충격을 견딜 강도를 갖고 그레이팅·와이어메시의 간격은 200 mm 이하로 하며, 난간은 상부난간대·중간대·난간기둥 구조로 한다. 공압이송시스템은 최고사용압력 또는 진공상태를 견딜 강도를 갖고, 가압이송식은 압력방출장치, 진공이송식은 과도한 진공을 막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빈 게이트는 돌발적으로 열리지 않도록 설계하고 수동조작 게이트는 작업자의 조작력이 1인당 300 N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운전 — 설계 목적 외 용도로 쓰거나 저장물 종류·상태를 임의로 바꾸지 않고, 과다 투입 방지 제어장치를 두며 작업지침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사일로나 호퍼에 저장물을 직접 투입하는 컨베이어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지정된 운전자만 가동하고 비상정지장치는 접근이 쉽고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둔다. 저장설비 내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표시를 외벽에 부착하며 개구부의 키는 작업책임자가 관리한다. 유지관리 — 불가피하게 내부에 들어가야 하면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산소농도 등을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실시하며 보호복·방진(방독)마스크·전동식 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제전복·정전화·안전모·보안경·안전대를 착용한다. 내부 작업 시 감시자를 배치하고 저장물 반입장치는 작동하지 못하도록 잠긴 상태여야 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운전정지·비상정지장치, 정해진 적재량 도달 시 자동으로 적재를 멈추는 장치, 방폭설비, 공압이송 계통의 안전밸브·파열판, 가압식 공기배출구 필터다.

1m와이어메시는
500m격리 구조물 과 차량 간 최소거리는
700m고정 구조물 과는
200m와이어메시의 간격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사일로 내부 출입을 밀폐공간 작업허가 절차에 편입해 승인·측정·감시자를 의무화
  • 적재량 자동정지장치와 압력방산구를 정기점검표에 넣고 작동 기록을 남김

📋사업주 의무사항

  1. 차량과 구조물 간 최소거리(300 mm 미만 구조물 500 mm, 이상 700 mm)를 확보할 것
  2. 저장물 온도 상승 위험이 있으면 온도감지시스템을 설치할 것
  3. 폐쇄형 점검창·개구부에 잠금장치를 둘 것
  4. 폭발성 물질 저장설비에 분진폭발 압력방산구를 설치할 것(유효한 화염방지설비 설치 시 제외)
  5. 개방부 그레이팅·와이어메시는 1 m 추락 충격을 견디고 간격을 200 mm 이하로 할 것
  6. 가압이송식에 압력방출장치, 진공이송식에 과진공 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7. 수동조작 게이트의 조작력을 1인당 300 N 이하로 할 것
  8. 사일로·호퍼 투입 컨베이어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것
  9. 저장설비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벽에 표시할 것
  10. 불가피한 내부 출입은 책임자 승인 + 산소농도 측정 + 보호구(보호복·방진마스크·송기마스크 등) + 감시자 배치 + 반입장치 잠금으로 할 것
  11. 적재량 자동정지장치·방폭설비·압력 안전장치를 정기점검할 것
  12. 월간 정기점검으로 저장설비 주위의 미세한 균열·부식·덴트·체결부품 풀림, 해치·맨홀·포트 개스킷의 마모·균열·이탈, 토출구·흡입구 스크린 및 송풍기 흡입구의 이물질, 저장설비 상부·중앙·하부의 저장물 온도(주변보다 과열되거나 습기가 축적된 지점)를 점검할 것(별표1)
  13. 해치·맨홀·포트를 열고 닫으면서 개스킷을 점검할 때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착용할 것
  14. 팬 가동 시 및 환풍구 작업 전에는 팬 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LOTO) 조치를 할 것
  15. 저장물 온도 프로브 삽입·제거 시와 저장물 습도 체크 시에는 배출구역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저장설비 하부 주변의 저장물·분진 제거 및 습도 체크 시 방진마스크를 착용할 것
  16. 저장설비 내부의 분진·잔해물 청소는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고 방폭장비(HEPA 진공청소기 등)를 사용하며 폭발 비활성화 조치를 한 뒤 실시할 것
  17. 분기 정기점검으로 외벽·조인트·이음매·바닥의 균열·부식·과도한 변형, 시일·개스킷·방출구 청소 및 마모 부품 교체, 다양한 깊이의 저장물 습도, 송풍기의 유량·회전속도(rpm)·제어센서를 점검할 것
  18. 연간 정기점검으로 전문 엔지니어에 의한 구조부 검사 및 비파괴검사, 슬래브·기초의 부등침하·융기와 앵커볼트 토크 및 판 정렬, 정격하중 확인과 최대 충전조건에서의 플랜지·이음매·패널 응력 평가, 해치·맨홀·접근로의 시일·개스킷 교체, 온도프로브 센서·고수준 센서·환기제어시스템·경고시스템의 시험 및 재교정, 안전대 및 부착설비·구조용 삼각대 점검을 실시할 것
  19. 센서·제어시스템 교정 및 송풍기 전기문제 진단 시에는 전기전원에 대한 LOTO 조치를 하고 전기전문가가 수행할 것
  20. 저장설비 진입 및 구조절차에 대한 모의훈련을 연간 정기점검 항목으로 실시하고 훈련 참여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22조(사고 시의 대피 등)·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일로 내부는 매몰·질식·분진폭발이 겹치는 대표적 밀폐공간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B-M-21-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