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7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5절~7절 송풍기의 안전조치·운전 전 점검과 정기점검·정비 주기

송풍기의 잠재적 위험요인은 임펠러와 케이싱 사이의 끼임, 벨트와 풀리 사이의 끼임, 공기 이동에 의해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 회전축·임펠러와 접촉, 물체가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 고속으로 배출됨, 구성부품의 구조적 파손, 극심한 온도 표면 접촉, 가드로 인한 소음, 덕트에 연결된 다른 송풍기의 유동에 의한 운동부품 접촉, 도어를 무단으로 열었을 때 흡입구로 빨려 들어감이다. 운전 전 점검 — 베어링에 지정된 윤활유가 적정량 채워져 있는지 확인, 케이싱 내부에 고인 물이나 기름 배출, 이물질 제거. 안전운전 — 운전 시작 후 베어링 온도·케이싱 음향·진동·전류계 상태를 확인하고, 전폐(全閉) 상태로 장시간 운전하면 압축열이 축적되므로 규정 풍량의 10% 이상을 유출시키며, 베어링의 온도는 주위 온도보다 40℃ 높은 온도 또는 최대 7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정기점검 주기 — 원심팬(용량 50 ㎥/s 이상)·가변피치축류팬은 성능 모니터링 매일, 진동 고정계측장비 판독값 확인 매일·로그 기록 매주, 휴대용 계측장비 로그 기록 매주, 드라이브 벨트 장력은 매분기 육안점검, 임펠러·블레이드·댐퍼는 매반기 육안점검, 비파괴검사 및 베어링 정렬검사는 매 2년(고온가스·부식 등 가혹한 환경은 매 1년 권장)이다. 고장 시 사고 위험이나 생산공정에 영향을 주는 송풍기는 1년에 1회 이상 예방점검 및 정비가 권장되고, 1년 중 일정 기간만 가동하는 송풍기는 가동 전이나 작동 후에 점검·정비한다. 정기정비로는 블레이드·임펠러·케이싱 내부 청소, 부식부 보수·재도장, 구동부 재급유(그리스 과다 금지, 주입 전 피팅 청소), 구동벨트 장력 조정과 과도한 마모·취성 시 즉시 교체, 제조업체 지정 수명에 따른 베어링 교체와 주기적 재정렬, 손상된 블레이드의 신품 교체가 있다. 점검·정비 후에는 정비이력기록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10%전폐 상태 장시간 운전을 피하고 규정 풍량의
40℃베어링 온도를 주위 온도보다
2년베어링 정렬검사를 매
1년사고 위험이 있는 송풍기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송풍기별 점검 주기(매일·매주·매분기·매반기·2년)를 표로 만들어 정비 일정에 반영
  • 베어링 온도 한계(주위 +40℃ 또는 70℃)를 계측기 경보값으로 설정

📋사업주 의무사항

  1. 운전 전 베어링 윤활유·케이싱 내부 고인 물·이물질을 확인할 것
  2. 전폐 상태 장시간 운전을 피하고 규정 풍량의 10% 이상을 유출시킬 것
  3. 베어링 온도를 주위 온도보다 40℃ 높은 값 또는 최대 70℃ 이내로 유지할 것
  4. 진동 판독값은 매일, 로그 기록은 매주 확인할 것
  5. 구동벨트 장력은 매분기, 임펠러·블레이드·댐퍼는 매반기 육안점검할 것
  6. 비파괴검사·베어링 정렬검사를 매 2년(가혹 환경 매 1년) 실시할 것
  7. 사고 위험이 있는 송풍기는 1년에 1회 이상 예방점검·정비할 것
  8. 구동벨트에 과도한 마모·취성이 보이면 즉시 교체할 것
  9. 점검·정비 결과를 정비이력기록서에 기록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4조(배풍기)·제77조(전체환기장치) 및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가드 없는 송풍기 벨트와 흡입구는 끼임·빨려듦 사고로 직결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B-M-23-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