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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M-3-2025

5절·6절 파쇄기(조크러셔형)의 방호조치

조크러셔형 파쇄기는 원석이 걸렸을 때 사람이 들어가 빼다가 끼여 죽는다. 이 규정은 산안규칙 제87조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조크러셔형 파쇄기에 적용한다. 덮개 감지: 센서를 상시 폐로식(Normal close) 으로 하여 덮개의 개폐를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센서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방책형 가드란 위험구역으로의 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충분한 강도의 방책을 말하며, 간격조정판 전면에는 방책형 가드를 설치한다. 원석 투입 관리: 원석 채취 시 발파된 원석은 규격 이하만 수송하여 파쇄기에 공급하고 규격 이하의 원석만 파쇄기에 투입한다(규격을 넘는 원석이 걸리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고정가드: 위험 부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고정가드를 설치한다. 파쇄기의 정의: 절단 도구가 달린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으로 파쇄하는 기계를 말한다. 원석이 걸렸을 때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잠금·표지 조치를 한 후 규정된 방법으로 처리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간격조정판 전면 방책형 가드 설치
  • 덮개 개폐 감지 센서 설치
  • 규격 이하 원석만 투입
  • 원석 걸림 시 정지·잠금 절차 수립

📋사업주 의무사항

  1. 파쇄기 덮개의 개폐를 감지하는 센서를 상시 폐로식으로 하여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센서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간격조정판 전면에는 방책형 가드를 설치할 것
  3. 위험구역으로의 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강도의 방책형 가드를 설치할 것
  4. 원석 채취 시 발파된 원석은 규격 이하만 수송하여 파쇄기에 공급할 것
  5. 규격 이하의 원석만 파쇄기에 투입할 것
  6. 위험 부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고정가드를 설치할 것
  7. 원석이 걸렸을 때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잠금·표지 조치를 한 후 규정된 방법으로 처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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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제9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파쇄기에 걸린 원석을 빼내다 끼여 사망하는 재해가 반복된다. 방책형 가드와 정지·잠금 절차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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