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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원규정 B-M-35-2026

5절~8절 파렛트(팔레트)의 안전 — 사고원인·운영계획·사용과 유지보수

팔레트는 무게가 무거워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낙하한 팔레트로 치명적인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사고의 8가지 주요 원인은 ① 부실한 설계·제작 또는 수리 ② 품질이 낮은 자재 사용 ③ 특정 하중·취급·보관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팔레트 사용(원래 규격을 알 수 없는 중고 팔레트를 무작위로 쓰는 경우) ④ 잘못된 적재·보관으로 인한 팔레트 또는 적재물의 낙하 ⑤ 다른 규격의 팔레트를 혼재해 사용(작은 팔레트가 떨어지거나 더 큰 팔레트에 밀려남) ⑥ 손상된 팔레트를 계속 사용 ⑦ 잘못된 취급 ⑧ 부적절한 환경에서 사용이다. 운영계획 — 팔레트는 정격하중 내에서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적재하고 반드시 허용하중 내에서 사용하며, 적재물은 천천히 적재하고 특별히 설계되지 않았다면 팔레트 전체에 최대한 균일하게 하중을 분포시켜야 한다. 적재물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팔레트 바닥 길이 중 가장 긴 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수축포장(Shrink wrap)·스트레치포장(Stretch wrap)을 쓰면 더 높은 적재물도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 사용과 유지보수 — 사용자가 손상 여부를 검사해 팔레트의 구조적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손상이 발견되면 사용해서는 안 되고, 손상된 팔레트는 명확하게 표시하고 분리 보관한 후 수리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수리는 제조자, 지정된 대행인, 전문 팔레트 수리·재활용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팔레트는 사용할 때마다 점검하여 안정성과 사용적합성을 확인해야 하며, 운송 목적의 일회용 팔레트(한 번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 는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6배최대 적재높이는 하단 팔레트의 가장 짧은 변의
75%취급장비의 포크 길이는 포크 방향과 평행한 팔레트 길이의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손상 팔레트 격리 구역을 지정하고 표시 스티커를 비치
  • 입고 시 팔레트 규격과 정격하중을 확인해 혼재 사용을 막음

📋사업주 의무사항

  1. 팔레트를 정격하중·허용하중 내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적재할 것
  2. 하중을 팔레트 전체에 최대한 균일하게 분포시킬 것
  3. 적재물 높이가 팔레트 바닥의 가장 긴 변을 넘지 않게 할 것(포장으로 안정화한 경우 예외)
  4. 규격이 다른 팔레트를 혼재해 사용하지 않을 것
  5. 구조적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손상이 있는 팔레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
  6. 손상된 팔레트를 명확히 표시하고 분리 보관한 후 수리하거나 폐기할 것
  7. 수리는 제조자·지정 대행인·전문 수리업자만 하게 할 것
  8. 사용할 때마다 점검해 안정성과 사용적합성을 확인할 것
  9. 일회용 팔레트를 재사용하지 않을 것
  10. 제조업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나치게 높게 적재하지 말고, 최대 적재높이는 하단 팔레트의 가장 짧은 변의 6배를 넘지 않게 할 것
  11. 취급장비의 포크 길이는 포크 방향과 평행한 팔레트 길이의 최소 75 %까지 연장할 것
  12. 포크나 플래튼으로 아래에서 팔레트를 들어올릴 경우 포크와 평행한 길이 기준으로 팔레트 전체 길이(100%)를 지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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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부서진 팔레트에서 무너진 적재물은 지게차 작업자와 통행자를 덮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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