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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6절~13절·4절·5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M-38-2026

6절~13절·4절·5절 휴대용 동력드릴의 사용안전

휴대용 동력드릴은 흔해서 방심하기 쉬운데 말림·비산·감전이 반복된다. 드릴날: 날카롭고 규격에 맞는 것을 쓰고 칩의 길이가 짧도록 날끝을 손질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너무 작은 드릴날은 파손되고 너무 큰 날은 구멍에 끼어 부러지거나 불완전하게 체결된 피가공물을 회전시켜 위험하므로 적당한 크기의 규격 드릴을 선택한다. 무디어지거나 날이 빠진 공구는 숙련된 작업자가 다시 연마하거나 폐기한다. 작업: 손잡이를 견고하게 잡고, 반발로 손잡이가 튀지 않도록 팔을 드릴과 직선으로 유지하며, 적당한 펀치로 중심을 잡은 후 작업한다. 드릴날을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되고, 조정·보수로 잡아야 하면 충분히 냉각된 후에 잡는다. 과도한 진동이 일어나면 즉시 작동을 중단하고, 계속되면 수리한다. 결함이 있는 드릴은 표식을 붙여 수리 완료 시까지 사용하지 않는다(손상된 도구에는 “사용금지” 표시나 태그를 부착한다). 가공물 고정: 지그를 쓰면 볼트 체결 또는 클램프로 확실히 고정하고, 작업물을 손으로 잡거나 발로 밟아 고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스위치는 압력을 가하는 동안만 작동되고 압력을 제거하면 정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호스: 밸브는 점차적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하고, 호스가 빠져 요동치는 것을 막기 위해 체인 등으로 드릴 몸체와 연결하며, 작업 완료 후 분리할 때는 공기밸브를 잠그고 잔여 공기를 배출한 후 분리한다. 습한 장소(우천 시, 탱크·보일러 내부, 젖은 바닥)에서는 절연판·매트·고무장갑을 사용한다. 보호구: 보안경·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고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없는 밀착 가죽장갑을 쓰며, 보호구는 안전인증(KCs) 제품을 사용한다. 금지사항: 구부러진 드릴 비트 사용 금지,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최대 드릴링 용량 초과 금지, 파일럿 드릴 없이 홀톱커터 사용 금지, 냉각·윤활 없이 고속강 비트 사용 금지, 드릴을 시동했다 멈추는 방식으로 걸린 비트를 빼내려 하지 말 것(플러그를 뽑은 후 제거).

지금 해야 할 조치

  • 드릴날 규격 선택·주기 점검
  • 손상 드릴에 사용금지 태그 부착
  • 가공물 클램프·볼트 고정
  • 습한 장소 절연 조치
  • 안전인증 보호구 착용
  • 걸린 비트는 플러그를 뽑고 제거

📋사업주 의무사항

  1. 드릴날은 날카롭고 규격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칩의 길이가 짧도록 날끝을 손질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2. 재료 및 구멍 크기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규격 드릴을 선택할 것
  3. 무디어지거나 날이 빠진 공구는 숙련된 작업자에 의하여 다시 연마하여 사용하거나 폐기할 것
  4. 반발에 의해 손잡이가 튀거나 회전하지 않도록 팔을 드릴과 직선으로 유지할 것
  5. 적당한 펀치로 중심을 잡은 후에 드릴작업을 실시하고, 드릴날을 손으로 잡지 말 것(부득이하면 충분히 냉각된 후)
  6. 과도한 진동이 일어나면 즉시 작동을 중단하고, 계속되면 수리할 것
  7. 손상된 도구에는 “사용금지”라고 표시하거나 태그를 부착하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 것
  8. 지그를 이용하는 경우 볼트 체결 또는 클램프 등으로 확실히 고정하고, 작업물을 손으로 잡거나 발로 밟아 고정하려고 하지 말 것
  9. 스위치는 압력을 가하는 동안만 작동되고 압력을 제거하면 정지되는 구조일 것
  10. 밸브는 점차적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호스가 빠져 요동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인 등으로 드릴 몸체와 연결할 것
  11. 작업 완료 후 호스를 분리할 때에는 공기밸브를 잠그고 드릴을 통하여 잔여 공기를 배출시킨 후 분리할 것
  12. 우천 시 또는 탱크·보일러 내부, 젖은 바닥 등 습한 장소에서 전기드릴을 사용할 때는 절연판이나 매트, 고무장갑 등을 이용할 것
  13. 보안경·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하고,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없는 밀착 가죽장갑을 착용하며 보호구는 안전인증(KCs)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할 것
  14. 구부러진 드릴 비트를 사용하지 말고,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최대 드릴링 용량을 초과하지 말 것
  15. 파일럿 드릴 없이 홀톱커터를 사용하지 말고, 냉각이나 윤활 없이 고속강 비트를 사용하지 말 것
  16. 드릴을 시동했다가 멈추는 방식으로 걸린 비트를 빼내려고 하지 말고, 드릴 플러그를 뽑은 후 작업물에서 비트를 제거할 것
  17. 전선이나 호스를 잡고 휴대용 동력드릴을 운반하거나, 전선을 잡고 플러그를 잡아당기지 말 것
  18. 실수로 도구가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도구를 분리해서 보관할 것
  19. 휴대용 동력드릴을 사용할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너무 가까이 있는 다른 작업자는 날아오는 파편에 맞을 수 있음)
  20. 코드·호스를 열, 액체, 날카로운 모서리에서 멀리 둘 것(손상되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음)
  21. 사용하기 전에 휴대용 동력드릴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절삭공구를 예리하게 유지하며 윤활유를 도포하여 사용할 것
  22. 휴대용 동력드릴을 작동할 때는 헐렁한 옷, 넥타이 또는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 것
  23. 날아오는 파편, 회전하는 드릴날(비트)에 장갑·옷깃·넥타이 등이 감기는 말림, 날카로운 도구, 공구에서 나오는 불꽃이 가연성·연소성 물질에 불을 붙여 폭발·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닳거나 결함이 있는 전원코드로 인한 감전의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예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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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등 감전 방지 규정(제310조 등)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대용 드릴 반발과 가공물 회전으로 손목 골절·열상이 반복된다. 가공물 고정·보호구·손상 공구 격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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