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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B-M-7-2025

9절·별표1 양중기·달기구의 정기점검 권고 주기와 개조·수리·폐기

법은 안전검사 주기만 정하고 있고, 주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정기점검은 이 규정의 <별표1> 권고 점검주기를 적용한다. 인양장치 — 12개월 점검주기: 크레인(일반용), 레일설치 크레인, 데릭크레인, 오버헤드크레인, 자재운반용 호이스트(가설용), 엘리베이터(승용·화물용 영구설치). 6개월 점검주기: 이동식크레인, 체인레버호이스트, 승용 또는 자재운반용 호이스트(건설공사를 목적으로 한 가설용). 달기구 — 6개월 점검주기: 아이볼트, 연결기구, 로프글립, 딤불(로프용), 인양용 스크루·턴버클, 섬유로프, 와이어로프 소켓, 의자·케이지(현수식), 인양상자·바구니 등. 1개월 점검주기: 거더클립·클램프, 훅, 인양클램프(판형), 와이어로프, 인양고리(착탈식), 샤클, 스위벨, 링·링크를 포함한 체인슬링, 로프슬링, 플랫슬링, 핸드체인, 낱개체인 등. 특히 무거운 작업의 경우와 부식 환경에서 사용되면 점검주기를 단축시켜야 한다. 점검 실무: 정기점검 담당자는 장비의 적합성 판단뿐 아니라 실제로 장비를 운전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차기 점검 시까지의 최대 주기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점검계획은 풀리블록·주행빔·달기구를 포함하고 주요 품목별로 별도 수립하며, 점검자는 점검 일자와 결과를 기록한다. 개조·수리·폐기: 정비는 원래의 제작자나 승인 책임이 있는 자의 승인을 받은 제작자에 의해서만 수행하고 교체 부품은 원래의 것과 동일해야 한다. 하중을 지탱하는 부품을 정비·교체했거나 장기간 미사용·사고에 연루된 경우에는 정격하중으로 검사한다. 달기구의 부품은 승인 없이 용접에 의한 보수를 할 수 없고, 최종 열처리를 한 인양장치를 정비하면 정비 후에도 동일한 열처리를 한다. 수리할 수 없다고 판정되면 분해·절단하여 폐기하고 기록한다.

12개월엘리베이터는
6개월건설공사용 가설 호이스트는
1개월클램프 등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법정 주기 없는 장비의 정기점검 주기 수립
  • 달기구 1개월/6개월 점검주기 적용
  • 부식 환경·중작업 시 점검주기 단축
  • 점검 일자·결과 기록 보관
  • 하중 지지 부품 교체 후 정격하중 검사
  • 수리 불가 달기구 분해·절단 폐기

📋사업주 의무사항

  1. 주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정기점검에서는 <별표1>에 제시된 권고 점검주기를 적용할 것
  2. 크레인(일반용)·레일설치 크레인·데릭크레인·오버헤드크레인·자재운반용 호이스트(가설용)·엘리베이터는 12개월 점검주기를 적용할 것
  3. 이동식크레인·체인레버호이스트·건설공사용 가설 호이스트는 6개월 점검주기를 적용할 것
  4. 훅·샤클·와이어로프·체인슬링·로프슬링·플랫슬링·거더클립·클램프 등은 1개월 점검주기를 적용할 것
  5. 아이볼트·연결기구·로프글립·섬유로프·와이어로프 소켓 등은 6개월 점검주기를 적용할 것
  6. 특히 무거운 작업의 경우와 부식 환경에서 사용되면 점검주기를 단축시킬 것
  7. 정기점검 담당자는 장비의 적합성 판단뿐만 아니라 실제로 장비를 운전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차기 점검 시까지의 최대 주기도 판단할 수 있을 것
  8. 점검계획에 풀리블록·주행빔 및 달기구를 포함하고, 주요 품목별로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할 것
  9. 점검자는 점검 일자와 결과를 기록하고 점검보고서 이외에 필요한 정비사항을 기록할 것
  10. 정비·부품 교체는 원래의 제작자나 개조설계 승인 책임이 있는 자의 승인을 받은 제작자에 의해서만 수행하고, 교체된 부품은 원래의 것과 동일할 것
  11. 하중을 지탱하는 부품을 정비·교체하였거나 장기간 미사용·사고 또는 위험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정격하중으로 검사할 것
  12. 달기구의 부품은 승인 없이 용접에 의한 보수를 하지 말고, 최종 열처리를 한 인양장치를 정비하면 정비 후에도 동일한 열처리를 할 것
  13. 노후·손상되어 만족할 만한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판정되면 분해·절단하여 폐기하고 등록부 및 기록철에 기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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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달비계·달기구의 점검(산안규칙 제63조 등), 양중기 줄걸이 작업 시 조치(제166조 이하), 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또는 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달기구 파단으로 인한 낙하 재해는 점검주기 미준수에서 비롯된다. 정기점검 주기를 정하지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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